CONTENTS
- 1. 통상임금 소송 사건의 발단

- - 집단소송에 직면한 의뢰인
- 2. 통상임금 관련 법령

- - 통상임금 판단 기준과 적용 대상
- 3. 통상임금, 기업변호사의 전략은

- - 노사합의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
- - 유급휴일 관행 강조
- - 산정 기준의 일관성 강조
- 4. 통상임금 분쟁 결과, 소송 전면 기각

- - 통상임금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1. 통상임금 소송 사건의 발단
통상임금 분쟁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퇴직 근로자들이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축소와 수당 차액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의 기업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집단소송에 직면한 의뢰인
기업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A사였습니다.
A 사는 수년 전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하며 기존 교대근무체계와 관련된 근무시간 및 유급휴일 규정을 개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사 간 합의로 토요일 일부 시간대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는 실무가 수립되었으나, 명문화된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채 운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퇴직한 일부 근로자들이 “토요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통상임금 산정 시 기준시간을 줄여야 하고, 이에 따라 수당을 더 지급받아야 한다”며 수억 원 규모의 차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A사는 집단소송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A사는 기업변호사에게 조력을 요펑해 주셨습니다.

2. 통상임금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임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 조항입니다.
특히 토요일 유급 여부처럼 임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분쟁 시 유리한 입증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단지 계약 체결 시뿐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과 적용 대상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임금의 명칭, 지급 주기 등 형식적 기준에 의존하지 않고, 그 임금의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판단됩니다.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할 때,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금액을 계산합니다.
• 일급: 일급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 주급: 주급 금액을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눈 금액
• 월급: 월급 금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
• 도급제: 도급제에 따른 총액을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통상임금, 기업변호사의 전략은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문화된 규정 없이 운영된 토요일 유급휴일 관행이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기업변호사는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실무 관행의 법적 효력을 강조하며, 산정 기준의 일관성과 판례 차별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노사합의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
토요일 유급휴일 처리가 단순한 편의가 아닌, 실질적인 노사 합의에 기반한 운영이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이에 기업변호사는 누적된 노사협의 회의록, 인사 공지, 노동조합 간행물 등을 분석하며, 유급 처리에 관한 암묵적·관행적 합의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했습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반복된 운영 형태와 관련 문서 간의 일관성을 통해, 관행이 아닌 ‘합의된 제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유급휴일 관행 강조
본 사안은 실무 관행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기업변호사는 토요일 유급 기준이 임금산정 및 최저임금 보전에 반영되어 왔다는 점을 근거로, 산정 방식이 이미 정착된 제도였음을 부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비교가 아닌, 사안별 특수성과 실질적 운영 기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산정 기준의 일관성 강조
사건의 핵심은 토요일 유급 여부에 따라 변동되는 통상임금 기준시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기업변호사는 회사의 실제 운영 기준과 근로자 임금 내역을 정밀 검토하여, 기존의 220시간 기준이 수년간 변함없이 적용되어 왔다는 점을 수치와 문서로 증명했습니다.
이로써 기업의 임금 구조가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관되게 설계·운영되어 왔음을 강조하며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4. 통상임금 분쟁 결과, 소송 전면 기각

기업변호사의 조력 결과, 원고 근로자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면서, A사는 수억 원의 재무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유사 분쟁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고, 기업변호사는 안정적인 노사 관계 유지와 경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통상임금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통상임금 관련 분쟁은 단순한 계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시간 해석, 유급휴일 처리 관행, 단체협약 해석 등 다층적인 법적 이슈가 얽혀 있습니다.
특히, 명문 규정이 부재한 경우 노사 간 실질 합의의 입증이 핵심이 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법인은 기업 인사노무 분야에서 다수의 소송과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자료 수집부터 판례 분석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지원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유사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대응전략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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