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사면허정지 사유로 처분 받은 의뢰인 - - 의사면허정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2. 의사면허정지 처분 취소 위한 대륜의 대응 전략 - - 무면허의료행위 금지 취지 주장
- - 의료행위의 본래 의미 강조
 
- 3. 의사면허정지 처분, 소송에서 취소 성공 - - 의사면허정지 대응 방법
 
1. 의사면허정지 사유로 처분 받은 의뢰인

의사면허정지 사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피부과 전문의인 의뢰인은 개인적인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의약품을 직접 구입해 복용했습니다.
환자를 진료하거나 처방·판매한 사실은 전혀 없었음에도 수사기관은 무면허의료행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뢰인이 자신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의료인이 면허받은 분야 이외의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사면허정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의사면허정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의사면허정지 사유는 무엇인가요?
 
A.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정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로 무면허의료행위 또는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품위 손상 행위(성범죄, 음주운전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 포함)
-그 밖의 의료법 및 관련 명령 위반
의사면허정지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Q. 의사면허자격정지와 면허취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사면허정지 : 일정 기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행정처분으로, 기간이 끝나면 면허 효력이 회복됩니다.
-의사면허취소 : 면허 자체가 소멸하는 처분으로, 일정 기간 재교부가 제한됩니다.
Q. 어떤 경우에 자격정지가 의사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나요?
A. 의료법 제65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자격정지가 면허취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세 번 이상 받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한 정지가 아니라 면허 자체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의사 자격정지 기간 동안 병원 운영은 가능한가요?
A. 자격정지 처분은 기본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정지 대상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의료인 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의사가 직접 진료에 나설 수는 없지만 대진의를 고용한다면 병원 운영 자체는 가능합니다.
Q.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자격정지 처분이 예상되면 먼저 사전통지나 청문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당하게 처분이 내려졌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절차와 연계되어 자격정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에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2. 의사면허정지 처분 취소 위한 대륜의 대응 전략

의사면허정지 처분 취소를 위해 대륜의 의료전문·행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금지 취지 주장
무면허의료행위 금지 취지 주장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공중위생 위험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기 자신을 위해 약물을 복용한 행위는 타인과 무관하고 공중위생과도 관련성이 없어 무면허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은 치과의사가 직접 발모제를 구입해 복용한 사안에서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규제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아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1.16. 선고 2024구합56030 판결)
또한 대구지방법원은 의사가 탈모치료제를 구입해 본인에게 투약한 사건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행위까지 무면허 의료행위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4.14. 선고 2023고정54 판결)
 의료행위의 본래 의미 강조
의료행위의 본래 의미 강조
의료법상 ‘의료행위’란 약을 복용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타인의 질병을 진단하고, 상태를 설명하며 그에 따라 처방·투약·수술 등을 통해 치료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의료행위가 법적으로 규율되는 이유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공중위생상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의뢰인이 한 행위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 약물을 구입·복용한 자기복용일 뿐, 타인을 대상으로 한 진찰이나 처방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회통념상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자기복용을 근거로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의료법 규제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해석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기복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위험 요소는 이미 약사법·마약류관리법 등 별도의 법률로 규율되고 있으므로 이를 다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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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면허정지 처분, 소송에서 취소 성공
의사면허정지 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의사가 자기 자신을 위해 전문의약품을 구입해 복용한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륜이 주장한 바를 인정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약물 복용은 타인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며, 개인적·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행위라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의뢰인에게 내린 의사면허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기복용 행위는 이러한 위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
▶형벌이나 행정제재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확장·유추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 재확인
 의사면허정지 대응 방법
의사면허정지 대응 방법
의사면허정지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대응은 사전통지·의견제출·청문 절차에 적극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오해나 잘못된 사실이 반영되지 않도록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위반 여부와 같은 법리 문제는 일반인이 직접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잘못 대응할 경우 자격정지 처분이 확정되거나 나아가 의사면허취소 사유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는 의료전문·행정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료전문변호사와 행정전문변호사가 협력해 ▲의사면허정지·취소 처분 대응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 대리 ▲의료법 자문 및 리스크 관리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