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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손해배상(의)

의료과실 | 병원 측 대리해 환자의 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

의료과실 손해배상 소송에서 환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의료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병원 측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CONTENTS
  • 1. 의료과실 손해배상소송 사건 개요
    • - 의료과실 판단 기준
    • - 의료과실 소송에서의 설명의무
    • - 의료진이 자주 묻는 의료과실 Q&A
  • 2. 의료과실 손해배상소송 대응 위한 전략 수립
    • - 진료기록과 의학적 자료 제출
    • - 신경 감시장치 검사 결과 주장
    • - 전문의 감정 결과 제출
  • 3. 의료과실 손해배상소송 결과, 항소심도 청구 기각

1. 의료과실 손해배상소송 사건 개요

의료과실 손해배상소송 사건 개요

의료과실 소송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환자는 척추 변형 교정을 위해 의뢰인 측 병원에서 척추 교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후 하지 마비 증상이 나타나자 환자는 이를 의료과실로 인한 척수 손상이라고 주장하며 약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환자의 주장을 기각했지만, 환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심을 제기했습니다.

병원 측은 1심부터 함께 소송에 대응한 법무법인 대륜에 항소심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수술 과정에서 실제 신경 손상이 있었는지 여부, 의료진이 표준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합병증까지 의료진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사 자격, 약사∙한의사 자격 보유, 의료중재원 심사관 경력을 갖춘 의료전문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해당 사건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료과실 판단 기준

법원은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의사라면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는 사건 발생 당시의 의학 수준, 병원의 인력과 시설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더 나은 치료 방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수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의료과실을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진이 표준적인 절차를 준수했음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합병증은 의료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의료과실 소송에서의 설명의무

의료인은 환자에게 진단명, 치료 방법, 수술 과정, 예후와 합병증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설명의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환자가 자신의 질병과 치료 과정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고지 설명이 있습니다.

둘째, 환자가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대안과 위험을 안내하는 조언 설명이 있습니다.

셋째, 퇴원 후 주의사항과 경과 관찰 필요성을 알려주는 지도 설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의료행위와 별도로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이 자주 묻는 의료과실 Q&A

Q. 수술 후 환자에게 신경학적 증상이 생기면 곧바로 의료과실로 보나요?

A. 수술 후 증상이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표준적인 의료 수술을 시행했다면, 해당 증상은 불가피한 합병증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수술 중 신경 감시장치 결과, 마취 기록, 영상 자료,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직접 손상이 있었는지, 또는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를 따져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Q. 의료인이 환자에게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야 하나요?

A. 의료인은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수술 목적, 방법, 주요 합병증의 종류와 빈도, 대체 가능한 치료법,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 그리고 퇴원 후 주의사항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은 환자나 보호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뤄져야 하고, 상황이 변해 수술 계획이 바뀌면 재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동의서, 상담기록, 설명자료 등을 통해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설명의무 이행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Q. 의료기록이 불충분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의료분쟁에서는 진료기록, 수술기록, 마취기록, 검사 결과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만약 기록이 누락되거나 불명확하다면 법원은 환자 측에 유리하게 입증 정도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즉,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면 불리한 추정을 받을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완전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의료과실 소송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Q. 의료과실 소송에서 손해배상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손해배상액은 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합산해 산정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환자의 체질, 기왕증, 합병증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해 금액을 줄이기도 합니다. 이는 의료인이 모든 결과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비롯됩니다.

2. 의료과실 손해배상소송 대응 위한 전략 수립

의료과실 손해배상소송 대응을 위한 전략 수립

의료과실 손해배상소송 대응을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진료기록과 의학적 자료 제출

의료전문변호사는 병원 측의 수술기록지, 마취기록, 영상자료 등 진료기록 전반을 근거로 의료행위가 표준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는 당시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라고 강조하며 의료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경 감시장치 검사 결과 주장

의료전문변호사는 환자의 수술 중 지속적으로 시행된 신경 감시장치 검사 결과, 신경 손상을 의심할 만한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직접적인 신경 손상이 없었다는 점을 토대로 의료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의 감정 결과 제출

전문의 감정 결과에서도 수술 직후 직접적인 신경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술 중 일시적으로 신호 강도가 감소한 현상은 있었지만, 이는 단순한 자극에 불과하며 영구적인 손상으로 이어질 수 없는 수준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전문의 감정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며 의료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의료과실 손해배상소송 결과, 항소심도 청구 기각

의료과실 손해배상소송에 대응한 결과 항소심에서도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수술 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의료과실이 추정되지 않으며, 의료진이 당시 표준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 준 사례입니다

의료과실 분쟁은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병원 측은 철저한 기록 관리와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진료기록, 마취기록, 수술기록, 영상자료, 신경감시장치 결과 등은 모두 의료진의 주의의무 준수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또한 전문의 감정서와 의학 문헌을 통해 수술이 표준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은 조정이나 합의로 조기에 종결되기도 하지만, 합의금 산정 기준이 불명확해 다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과학적 근거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사 자격, 약사∙한의사 자격 보유, 의료중재원 심사관 경력을 갖춘 의료전문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합의와 조정을 지원하고, 소송 단계에서는 철저한 입증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의료과실 | 병원 측 대리해 환자의 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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