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형사고소 | 사건 내용

 - 2. 형사고소 | 건조물침입죄 개념 설명

- - 건조물침입죄 성립 요건
 - - 건조물침입죄 처벌 수위
 
 - 3. 형사고소 | 방실수색죄 개념 설명

- - 방실수색죄 성립 요건
 - - 방실수색죄 처벌 수위
 
 - 4. 형사고소 | 당했을 때 절차

-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5. 형사고소 | 사건 결과

 
1. 형사고소 | 사건 내용
형사고소를 당해 본 법인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취업 준비를 하던 중, 가족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것이 두려워 결국 공기업에 취업해 재직 중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실제 해당 기업 건물에 침입하여 직원인 것처럼 사진을 찍어 가족들에게 증거로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기업에 찾아가 경비실에서 출입증을 두고 왔다고 속여 일회용 출입증을 교부받아 건물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사무실 책상에 앉아 근무하는 것처럼 사진을 찍었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관리원에게 발각되어 결국 건조물침입죄 및 방실수색죄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회사 기밀자료를 열람하거나 서류를 뒤진 사실은 없었지만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 형사고소 | 건조물침입죄 개념 설명
건조물침입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건조물이나 점유 공간에 침입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침입은 물리적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경우 뿐 아니라, 권한 없는 자가 출입 허가를 가장하거나 속여서 들어가는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의뢰인은 출입증을 두고 왔다고 속여 출입증을 발급받았으므로 이는 건조물침입죄 구성요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건조물침입죄 성립 요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타인의 관리·점유 아래 있는 건조물일 것
건조물이란 주택, 사무실, 상가, 공장 등 사람이 거주하거나 업무·영업·저장 등에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법적으로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그 공간을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타인의 건조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임차한 사무실도 해당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갈 것
출입할 권한이 없는 자가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물리적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행위뿐 아니라 출입증을 도용하거나 허위로 사유를 만들어 들어간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공적인 용무 수행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 주관적으로 침입 의사가 존재할 것
길을 잘못 들어가 잠시 발을 들인 경우처럼 고의가 없으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출입하려는 목적이 분명한 경우에는 침입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건조물침입죄 처벌 수위
형사고소를 당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면 아래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3. 형사고소 | 방실수색죄 개념 설명
방실수색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방실에 들어가 수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침입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타인의 서류, 서랍, 물건 등을 뒤지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의뢰인은 책상에 앉아 사진만 찍었을 뿐 실제로 물건을 뒤지거나 문서를 열람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방실수색죄 성립 여부는 다투어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방실수색죄 성립 요건
방실수색죄는 건조물침입보다 더 구체적이고 무거운 범죄로 침입을 넘어서 방실 내부에서 수색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 타인의 방실에 침입할 것
방실은 건조물 중에서도 주거·사무실과 같이 특정인의 생활·업무가 이루어지는 개별 공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사무실 내의 개인 책상 자리, 개인 연구실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서류·집기 등 물건을 뒤져보거나 수색할 것
타인의 방실에 들어가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문서를 열람하거나, 서랍을 여는 행위, PC나 자료를 확인하는 행위등 적극적인 수색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례처럼 사진만 촬영하고 실제로 물건을 뒤지지 않은 경우라면 방실수색죄까지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론할 수 있습니다.
방실수색죄 처벌 수위 
형사고소를 당해 방실수색죄가 성립되면 아래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
4. 형사고소 | 당했을 때 절차
형사고소를 당하면 다음 절차에 따라 사건이 진행됩니다.
· 고소 접수: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 수사 개시: 경찰은 가해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CCTV·출입기록 등 객관 증거를 확보합니다.
· 검찰 송치: 경찰 수사 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며,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재판 진행: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에서 정식 재판이 열립니다.
· 판결 선고: 죄질·피해 정도·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무죄,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이 결정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이번 의뢰인의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 범행 동기 소명
의뢰인이 가족들을 안심시키려는 사정에서 범행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고의는 없었던 범행임을 설명했습니다.
· 방실수색 혐의 부인
CCTV 및 현장 진술을 확보해 의뢰인이 책상에 앉아 사진만 찍었을 뿐, 자료를 만지거나 수색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실수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반성 및 피해 최소화 자료 제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필 반성문과 재범 방지 서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의 탄원서, 심리 상담 기록 등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부각했습니다.
· 초범 및 가족 사정 강조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가족 중 일부가 장애를 갖고 있어 의뢰인의 부재 시 생계가 곤란하다는 점을 자료와 진술로 입증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이미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여 성실히 근무 중임을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증명했고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 형사고소 | 사건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실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사회 복귀의 기회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형사고소를 당하면 억울하다는 진술만으로는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건조물침입죄와 같이 법리적으로 침입의 범위가 넓게 해석되는 범죄는 전문적인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증거 수집, 법리 다툼, 선처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불리한 결과를 막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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