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사건 내용

-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개인정보보호법의 개념

- - 개인정보의 종류
-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혐의 성립 요건 및 쟁점 분석

-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판례 분석
- 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 사건 결과
- 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혐의 대응 법률 포인트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사건 내용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며 본 법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한 농업 법인의 대표이자 농장 운영 총괄 책임자로 주요 설비를 제어하는 제어실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제어실에는 농장의 급수, 온도, 습도 등 자동제어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었고 기계 설정이 잘못되면 농장 전체가 멈추거나 수확이 전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혹시라도 직원들이 실수로 제어실 컴퓨터를 만질까 우려하여 보안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습니다.
문제는 제어실 내 CCTV가 직원들의 출퇴근 모습과 근무하는 책상을 함께 촬영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직원은 “사전 동의 없이 촬영이 이뤄졌다”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신고했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CCTV는 음성녹음 기능이 비활성화된 상태였으나 직원의 얼굴이 식별되는 영상이 촬영되었기 때문에 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공간에 방범용으로 CCTV를 설치했을 뿐, 불법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개인정보보호법의 개념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고 그 정보의 처리·이용·제공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개인정보는 이름이나 연락처 뿐 아니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정보(영상, 음성, 위치정보 등)를 포함합니다.
이 법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모든 사업자 및 단체가 개인정보를 취급할 경우 적용되며 특히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할 때에는 촬영 목적, 장소, 촬영범위, 보관기간 등을 명확히 해야 하고 불필요한 영상수집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CCTV 영상에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 있다면 그것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CCTV를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이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성립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인정보의 종류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 내용 | 예시 |
일반 개인정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이름, 주소, 전화번호, 영상, 이메일 |
민감정보 | 개인의 사생활이나 내면을 드러내는 정보 | 건강정보, 종교, 정치성향, 범죄경력 등 |
영상정보 | CCTV 등 영상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얼굴, 행동패턴, 출퇴근 모습 등 |
가명정보 | 추가정보 없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정보 | 통계처리된 데이터, 암호화된 고객코드 |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혐의 성립 요건 및 쟁점 분석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이용이 있었던 경우
②정보주체의 동의가 없거나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한 경우
③그 행위에 ‘고의’가 존재하는 경우
즉, CCTV가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할 의도나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① 제어실이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공개된 장소(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에 설치된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제어실은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내부 업무공간으로 일반인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② 녹음이 이루어졌는가?
의뢰인의 CCTV는 녹화기능만 작동했으며, 음성녹음 기능은 비활성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음성정보 수집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판례 분석
대법원은 “개인정보를 제출하거나 이용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5.7.18. 선고 2023도17590 판결).
즉, 업무 목적상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제어실의 안전 관리라는 명확한 업무 목적 하에 CCTV를 설치하였고 영상은 외부 유출이나 부당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다음과 같은 단계별 대응을 받았습니다.
① 고의성 부재 입증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CCTV 설치 당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고 단지 보안과 업무 효율을 위해 CCTV를 운영했음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② 공개된 장소 요건 부정
법리상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공개된 장소’는 일반인이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제어실은 직원들만 출입 가능한 업무공간이므로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③ 녹음 기능 미사용 증거 제출
의뢰인이 설치한 CCTV의 기술 사양서와 실제 녹화파일을 제출하여 음성 녹음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④ 정당행위 인정 주장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어실의 보안을 위한 CCTV 설치는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의 행위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은 수사 결과 ① 제어실은 외부 출입이 제한된 공간으로 ‘공개된 장소’가 아니며 ② 음성녹음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고 ③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결정을 통해 법적 책임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본 법인 기업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향후 회사 내 CCTV 운영 방침을 정비하여 재발 방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혐의 대응 법률 포인트
구분 | 대응 포인트 |
1. CCTV 설치 목적 | 방범·안전관리 목적이라면 사회상규상 허용 가능 |
2. 공개된 장소 여부 |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내부 공간이라면 위법성 낮음 |
3. 음성녹음 기능 작동 여부 | 녹음이 없는 영상 기록은 침해 가능성 낮음 |
4. 사전 고지 여부 | CCTV 설치 사실 및 목적을 직원에게 안내하면 분쟁 예방 가능 |
5. 정당행위 주장 | 업무상 안전·보안을 위한 조치임을 주장 |
이번 사건은 법을 잘 몰라 발생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의성 부재, 장소의 비공개성, 정당행위 요건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의뢰인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업장, 병원, 학원 등 일상적인 업무환경에서도 쉽게 적용될 수 있는 법률입니다.
특히 CCTV, 고객정보, 근태관리 시스템등은 자칫 잘못 관리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적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사전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법리적 근거와 판례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길 권합니다.
본 법인은 형사 절차 대응은 물론 기업전문변호사와 협업해 기업 리스크 방지를 위한 자문 역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