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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저작권법 | 수능 시험에 문학, 미술 작품 게시하기 위해 사용료를 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분석

저작권법과 관련해, 저작물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됐더라도 이용 기간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공공에 게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저작권법 소송, 자세한 경위는?

저작권법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였습니다.

해당 협회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물의 복사와 전송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면서 저작권사용료를 징수하고, 이를 신탁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맡아왔는데요.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대상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었습니다.

평가원은 각급학교 교육과정의 연구, 개발에 관여하고,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학력평가시험을 관장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평가원이 고입선발고사와 수능시험에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고, 이를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시작됐는데요.

협회 측은 평가원의 게시 행위로 자신들이 관리하는 저작권자의 전송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협회 측은 설사 전송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평가원은 저작물 153건 중 39건의 저작물에 대해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 이와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작권법 소송, 관련 법령은?

저작권법 제32조(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저작권법 소송, 하급심 판단은?

저작권법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은 평가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평가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해당 저작물을 게시했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수험생들에게 균등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시험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평가문제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저작물은 모두 공표된 저작물이고,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높아 시험이나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는데, 이 같은 의미를 고려하면 저작물의 인용이 폭넓게 허용될 피룡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시험 종료 후 저작권자 동의 없이 시험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꼭 제한적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만약 더이상 시험문제의 비밀성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게 되면, 저작물에 대한 감상 등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당 시험의 출제와 성적 제공까지 모두 끝난 이후 수 년 동안 제한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해당 저작물을 허락 없이 전송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교육과정평가원은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3. 저작권법 소송, 대법원의 판단은?

저작권법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한 대법원은 2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놨습니다.

평가원이 게시 기간이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람에 제한을 두지 않아,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해당 시장의 수요가 대체되거나, 시장가치가 훼손될 우려도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평가원의 경우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만큼,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저작물에 관해 승인된 사용료를 지급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4. 저작권법 소송, 대륜의 전략은?

저작권법과 관련해, 공익적 목적으로 쓰였다고 하더라도 이용 기간과 이용 가능 대상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이를 공공에 게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봤습니다.

최근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의 수가 폭증하면서, 음악, 영상 등 타인이 창작한 작품을 별다른 생각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 논란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만큼, 타인의 작품을 인용할 때는 관련 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저작권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인단이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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