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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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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 프로그램 폐지 및 앵커 교체, 부당노동행위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

부당노동행위를 둘러싼 언론노조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소송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언론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CONTENTS
  • 1.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사건 개요 살펴보기
  • 2.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부당노동행위 쟁점 1. 대외비 문건 관련
    • - 부당노동행위 쟁점 2. 시사 프로그램 폐지 관련
    • - 부당노동행위 쟁점 3. 앵커 교체 관련
    • - 부당노동행위 쟁점 4. P 전 사장의 발언 관련
  • 3. 부당노동행위 분쟁, 대륜의 조력은?

1.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사건 개요 살펴보기

부당노동행위 여부 문제된 사건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A 방송사를 둘러싼 이번 사건은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 폐지와 진행자 및 뉴스 앵커 교체, 그리고 간부급 인사발령이 과연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약화시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발생한 법적 분쟁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A방송사 전 사장인 P씨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A 방송사가 노동조합의 영향을 지나치게 받고 있어 편향성을 띤다는 문제제기에 동의하며, 필요하다면 진행자나 출연자를 교체해 개선하겠다고 발언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어 P 전 사장은 임명 이후에도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일부 기자·PD를 즉각 배제하고 엄정히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후 실제로 A방송사 시사 프로그램 중 일부가 폐지되거나 편성이 변경되었고 여러 뉴스 프로그램의 앵커가 교체되는 인사조치가 단행되었습니다.


또한 국·부장급 보직 인사에서 승진자 18명 중 노동조합 조합원이 단 한 명에 불과했으며 그 1명조차 인사 이후 조합을 탈퇴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노동조합(이하 원고) 측은 경영진의 인사권 행사가 조합 활동을 방해·제한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이어진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노동조합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프로그램 편성과 인사발령 등 일련의 조치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쟁점 1. 대외비 문건 관련

법원은 원고 측이 증거로 제시한 ‘대외비 문건’에 대해서 작성자와 작성일이 특정되지 않아 이를 통해 A 방송사 경영진이 노조를 지배∙개입하려 했다는 점을 추단하기 어렵다고 보왔습니다.

문건의 내용 자체는 노조 중심의 경영체제에서 벗어나겠다는 지향을 담고 있었으나 작성 주체가 불분명한 이상 증거능력이 미약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쟁점 2. 시사 프로그램 폐지 관련

시사 프로그램의 폐지와 편성 변경에 대해서는 방통위의 제재 61회, 그리고 광고 수익의 지속적 감소라는 구체적 사정이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해당 프로그램들이 다수의 시청자로부터 편향성 논란을 받아왔고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도 이어졌다는 점을 들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편성을 조정한 것은 충분히 정당한 경영상 판단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쟁점 3. 앵커 교체 관련

뉴스 프로그램의 앵커 교체에 관해서도 일부 조합원 앵커가 교체된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전체적으로 교체된 11건 중 5건은 교체된 앵커 역시 조합원이었으며 단순히 노조 소속 여부만으로 인사조치의 부당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A 방송사가 운영하고 있는 순환보직제 역시 고려해 국·부장급 승진·전보 과정에서 조합원 발령이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활동을 제약하려 한 의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쟁점 4. P 전 사장의 발언 관련

A 방송사 P 전 사장이 국회 청문회나 기자회견 등에서 한 발언 역시 법원은 개인의 언론관·조직관에 관한 견해 표명으로 평가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P 전 사장이 청문회에서 언급한 발언이 사장 취임 전에 있었고 취임 후 발언도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수준의 입장 표명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를 노조를 위협하거나 지배·개입하려는 신호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프로그램 편성·앵커 교체·간부 인사 모두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며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려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3. 부당노동행위 분쟁, 대륜의 조력은?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이번 사건은 ‘노조활동 보장’과 ‘경영 판단’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다시 한번 주목하게 만든 사례입니다.

특히 사용자의 발언이나 인사권 행사, 프로그램 편성 변경 등이 부당노동행위로 이어지려면 단순한 비판이나 견해 표명을 넘어 노조 조직·운영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약·지배하려는 의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인사발령이나 프로그램 편성 변경 등에서 노조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사용자의 정당한 재량 범위 내라면 부당노동행위로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노동전문변호사, 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협업하고 있어 법적 쟁점은 물론 실무적인 문제까지 유기적으로 검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 파악, 증거 수집, 분쟁 대응 전략 수립, 그리고 예방적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당노동행위는 경영판단과 근로자의 권리 보장이 충돌하는 영역이기에 초기 대응부터 정밀한 자료 준비와 법리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 분석과 함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토대로 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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