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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분석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판결과 법적이슈에 대한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약사법 | 인근 약국은 신규 약국 개설 등록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

약사법 관련 이번 사건은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인근 기존 약국의 조제 기회가 침해될 수 있는 경우 기존 약국이 그 처분을 취소소송의 원고로서 다툴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두34276 판결)

CONTENTS
  • 1. 약사법 | 사건 개요 및 쟁점
  • 2. 약사법 | 1심 판단
    • - 항소심 판단
  • 3. 약사법 | 대법원의 판단
    • - 법리 구조 및 판단 이유
    • - 이번 판결의 의의
  • 4. 약사법 | 법무법인 대륜의 전략

1. 약사법 | 사건 개요 및 쟁점

약사법과 관련된 이번 사건의 핵심은 기존 약국이 인근에 신설된 약국의 개설 등록 처분 취소를 다툴 수 있는가에 있었습니다.

즉, 약사법 제20조 제5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과의 장소적 연관성(시설·부지·통로 등)이 문제된 사안에서 기존 약국이 자신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 원고들(해당 의료기관 인근에서 기존에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들)은 해당 약국개설등록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각 호에 위반되어, 의료기관과 사실상 담합 구조를 형성할 우려가 있으며 자신들의 조제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신규 약국 개설 등록을 받은 약사를 피고 보조 참가인으로, 관할 보건소장을 피고로 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약사법 | 1심 판단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원고들의 약국 매출 중 해당 의료기관의 처방전에 기초한 비율이 낮고, 신규 약국의 개설로 인한 매출 감소나 조제 기회 상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실제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적격을 부정한 것입니다.

항소심 판단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약국개설등록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조제 기회의 침해가 현실적이고 직접적”이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원고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일정 부분 조제한 사실은 있으나 매출 비중이나 실질적 감소 폭이 크지 않으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약사법 | 대법원의 판단

약사법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적격을 적극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법리 구조 및 판단 이유

① 원고적격의 일반 원칙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법률상 보호이익이 침해되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② 약사법 체계와 보호이익의 인정

대법원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4호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공정경쟁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규정임을 강조했습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은 의료기관과 동일 시설·부지·통로를 공유하는 약국 개설 금지조항이며 이는 약사법 제23조(조제의 독립성), 제24조(담합금지), 제26조(처방전 확인의무) 등과 함께 읽어야 하고, 의약분업의 본질인 ‘상호 견제와 투명한 처방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기존 약국이 의료기관 인근에서 독립적으로 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는 것 역시 약사법이 보호하는 이익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③ 의약분업 제도의 목적과 약사의 독립성

대법원은 의약분업의 도입 취지를 구체적으로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의약분업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불필요한 투약을 방지하고 약사에게 조제의 자율성 및 전문적 점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과 특정 약국이 결탁하여 처방전이 특정 약국에 집중될 경우, 인근 약국의 조제 기회가 부당하게 제한되며 의약분업의 목적이 훼손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의료기관 인근 약국의 공정한 조제 기회는 단순한 영업상 이익이 아니라, 약사법이 보장하는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④ 판단 기준의 제시

대법원은 향후 유사사건에서 원고적격을 판단할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처방약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의료기관의 위치 및 규모, 기존 약국과 신규 약국의 거리, 접근성, 양 약국의 조제 실적, 인근 약국 분포와 환자 이동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대법원은 기존 약국의 주된 매출이 해당 의료기관 처방전에 기초해야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실제 조제 실적이 일부라도 존재하면 원고적격을 긍정할 수 있다는 폭넓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⑤ 본건에 대한 적용

원고 약국들은 해당 의료기관 인근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 전후로 해당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수차례 조제 실적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고들은 해당 처분으로 인해 조제 기회를 일부라도 상실할 우려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적격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원심의 판단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개념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의

1. 원고적격 법리의 확장

대법원은 “직접적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더라도, 법률이 보호하는 공정경쟁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약사법 영역에서 제3자 원고적격의 폭을 넓혔습니다.

2. 약국 개설 행정실무에 중대한 기준 제시

보건소 등 행정청이 약국개설 등록을 검토할 때 거리 기준만 볼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과의 구조적 연관성, 경쟁구도, 환자 접근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기존 약국의 권리보호 강화

인근 신규 약국으로 인해 조제 매출이 일부라도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면, 기존 약국도 행정소송 제기 권한을 가진다는 선례를 확립했습니다.

4. 약사법 | 법무법인 대륜의 전략

약사법 등 이번 사안과 비슷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륜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합니다.

▶행정소송 단계 전략

· 원고적격 입증자료 확보

당 의료기관의 처방전 조제 내역, 조제 실적, 환자 접근경로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

신규 약국 개설 이후 조제 건수의 변화, 처방전 발급 통계 등을 대비 분석

· 장소 연관성 입증

건물 평면도, 복도·승강기·통로 등 시설 구조를 사진·도면으로 제시하여 약사법 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증명

▶행정청 대응 전략

· 약국개설신청 단계에서 인근 약국 의견 청취 절차 제도화 요구

· 의료기관과 동일 건물 내 입점약국의 등록신청 시, 담합·경제적 종속 가능성 평가 기준표 마련

▶약사 및 약국 운영자 자문

신규 약국 개설 시, 의료기관과 거리 뿐 아니라 건물 내부 연결구조까지 사전 검토

기존 약국은 조제 실적 및 처방전 유입경로를 정기적으로 기록·보존하여, 향후 소송 시 원고적격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이번 판례는 약국 간 영업권 분쟁을 넘어, 약사법의 공정거래적 측면을 강화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행정청의 약국개설등록처분 시, 의료기관과 약국의 독립성 확보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약사 자격 보유 의료전문변호사, 행정소송 경험이 풍부한 행정전문변호사, 공정거래전문변호사,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 등 관련 법률 전문가들이 협업해 사건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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