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건축이 진행 중인 아파트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잔금은 보존등기가 마쳐진 때 지급하기로 했으나 아직 보존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크게 올랐고, 매도인과는 연락이 잘 닿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매도인이 잔금채권 일부를 양도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후 매도인의 채권자가 잔금채권 전부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문이 의뢰인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후 매도인의 요청으로 잔금 일부를 미리 지급했고, 이때 서류를 차용증 형식으로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매도인의 채무와 무관한데도 잔금을 지급할 때 문제가 생길까 걱정하며, 불복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쟁점
-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전부명령 중 어느 쪽이 우선하는가
- 차용증 형식으로 미리 지급한 돈을 잔금의 일부 지급으로 볼 수 있는가
- 보존등기 전에 공탁 등으로 잔금을 정리할 때 어떤 점을 살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 통지서류의 확정일자와 도달 시점부터 확인하십시오. 채권양도와 압류·전부명령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와 압류 결정이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의 선후로 가려지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양도통지서에 확정일자가 있는지, 각 서류가 언제 도달했는지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차용증의 실질이 잔금 일부 지급이라는 점을 정리하십시오. 형식은 차용증이지만 실질이 잔금을 앞당겨 지급한 것이라면, 실제 남은 잔금채권은 전부명령이 전제한 금액보다 적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도인과의 녹취·문자, 계약 과정에서 오간 자료, 작성 경위에 관한 시간순 진술서를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불복 절차를 서둘러 검토하고, 매도인 상대 조치도 염두에 두십시오. 양도통지 사실과 잔금의 범위 등을 근거로 한 불복 방법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도인과 계속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면 손해배상 등 민사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일관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존등기 전 공탁은 신중하게 판단하십시오. 공탁을 하려면 피공탁자를 정해야 하는데, 누구로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권리자와의 분쟁이 이어질 수 있고 이후 계약 이행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위 대응에 집중하고, 공탁은 보존등기 시점에 다시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압류·전부명령이나 양도통지 서류를 받으면 도달 일시를 확인해 서류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불복 기간이 짧을 수 있으니 서둘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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