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상담사례

채권압류·전부명령 | 잔금 전 양도통지 받은 매수인 상담사례

보존등기 전 잔금 단계에서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전부명령을 잇달아 받은 아파트 매수인이 우열과 선지급금의 성격, 대응 방법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채권추심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보존등기 전 잔금 단계에서 양도통지와 압류·전부명령 결정문을 차례로 받았습니다.
쟁점
양도통지와 전부명령의 우열, 차용증 형식으로 미리 준 돈의 성격이 쟁점입니다.
대응
도달 시점과 증빙을 정리해 불복 절차를 검토하고, 공탁은 보존등기 시점에 다시 살펴보도록 조언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건축이 진행 중인 아파트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잔금은 보존등기가 마쳐진 때 지급하기로 했으나 아직 보존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크게 올랐고, 매도인과는 연락이 잘 닿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매도인이 잔금채권 일부를 양도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후 매도인의 채권자가 잔금채권 전부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문이 의뢰인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후 매도인의 요청으로 잔금 일부를 미리 지급했고, 이때 서류를 차용증 형식으로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매도인의 채무와 무관한데도 잔금을 지급할 때 문제가 생길까 걱정하며, 불복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쟁점

  •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전부명령 중 어느 쪽이 우선하는가
  • 차용증 형식으로 미리 지급한 돈을 잔금의 일부 지급으로 볼 수 있는가
  • 보존등기 전에 공탁 등으로 잔금을 정리할 때 어떤 점을 살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통지서류의 확정일자와 도달 시점부터 확인하십시오. 채권양도와 압류·전부명령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와 압류 결정이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의 선후로 가려지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양도통지서에 확정일자가 있는지, 각 서류가 언제 도달했는지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차용증의 실질이 잔금 일부 지급이라는 점을 정리하십시오. 형식은 차용증이지만 실질이 잔금을 앞당겨 지급한 것이라면, 실제 남은 잔금채권은 전부명령이 전제한 금액보다 적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도인과의 녹취·문자, 계약 과정에서 오간 자료, 작성 경위에 관한 시간순 진술서를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불복 절차를 서둘러 검토하고, 매도인 상대 조치도 염두에 두십시오. 양도통지 사실과 잔금의 범위 등을 근거로 한 불복 방법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도인과 계속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면 손해배상 등 민사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일관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보존등기 전 공탁은 신중하게 판단하십시오. 공탁을 하려면 피공탁자를 정해야 하는데, 누구로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권리자와의 분쟁이 이어질 수 있고 이후 계약 이행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위 대응에 집중하고, 공탁은 보존등기 시점에 다시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압류·전부명령이나 양도통지 서류를 받으면 도달 일시를 확인해 서류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불복 기간이 짧을 수 있으니 서둘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양도통지서의 확정일자 유무와 도달 일시
  • 압류·전부명령 결정문과 송달 일시 기록
  • 매매계약서와 계약금·중도금 지급 내역
  • 선지급 경위를 보여주는 녹취·문자·차용증
  • 불복 기간이 남아 있는지 서둘러 확인
CASE GUIDE

채권압류및전부명령이란

채권압류및전부명령은 어떤 채권을 골라 신청하느냐에서 결과가 거의 정해집니다. 액수가 정해진 채권인지, 그 채권을 지급할 쪽에 갚을 힘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자세히 보기 →

PROCESS

채권압류·전부명령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압류·전부 신청채권자가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진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2. 법원 결정법원이 신청을 검토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내리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3. 송달 확인제3채무자는 결정문을 받은 순간부터 채무자에게 임의로 지급하면 안 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도달 일시를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4. 불복 여부 판단결정에 문제가 있거나 대상 채권의 범위, 다른 권리와의 우열이 다투어지면 짧은 기한 안에 불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5. 전부명령 확정불복 없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확정 여부와 시점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6. 지급 또는 공탁제3채무자는 확정된 권리자에게 지급하거나, 권리자가 불분명하면 공탁 등 방법을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전부명령 결정문을 받은 뒤에도 매도인에게 남은 잔금을 그대로 지급해도 되나요?

결정문을 받은 뒤에 기존 채권자인 매도인에게 임의로 지급하면, 새 권리자에게 그 지급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 위험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급 전에 결정 내용과 도달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통지를 먼저 받았는데도 나중에 온 전부명령이 우선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와 압류 결정이 채무자에게 도달한 선후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통지서에 확정일자가 있는지, 양도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서류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부명령 결정문이 송달되면 불복을 위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전부명령은 통상 즉시항고라는 절차로 다투며,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짧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짜와 도달 일시를 바로 기록하고, 양도통지서와 계약 관련 자료를 모아 검토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존등기 전에 잔금을 공탁해 두면 안전한가요?

공탁은 이중지급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피공탁자를 누구로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권리자와의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이행에 미치는 영향도 있으므로 시기와 방식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쓰고 미리 준 돈도 잔금을 갚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서류의 제목보다 돈이 오간 경위와 실질적인 목적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잔금을 앞당겨 지급한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려면 당시의 녹취, 문자, 이체 내역, 작성 경위에 관한 설명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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