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상담사례

임대차보증금 반환 | 공정증서로 차액 회수하려는 임차인 상담사례

보증금 차액을 공정증서로 돌려받기로 했으나 기한이 지나도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내용증명과 압류·추심 절차를 상담한 사례입니다.

채권추심 · 읽는 시간 약 6분 ·

한눈에 보기

상황
계약 갱신 때 낮춘 보증금 차액을 공정증서로 받기로 했으나, 기한이 지나도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쟁점
공정증서로 바로 집행할 수 있는지, 이미 압류가 있는 상황에서 회수할 재산을 어떻게 찾을지입니다.
대응
내용증명으로 접촉하고, 집행 요건을 확인한 뒤 재산조회와 압류·추심명령을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일부 낮추었고, 줄어든 차액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공정증서에는 임대인이 채무자, 임대인과 관계있는 사람이 연대채무자로 기재되었고 이자와 변제기한도 정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변제기한이 지났는데도 임대인 측과 연락이 닿지 않고 돈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대채무자 명의 부동산에는 이미 압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한 강제집행과 추심을 원하며, 임대차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문제와는 별도로 이 채권을 안전하게 회수할 방법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쟁점

  • 변제기한이 지난 공정증서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는지
  • 연대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이미 압류가 있는 상황에서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을 어떻게 파악할지
  •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구별되는 사정, 즉 계약이나 공정증서 작성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내용증명으로 먼저 접촉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연락이 끊긴 임대인과 연대채무자에게 변제를 요청하고,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연락이 닿으면 원금과 약정 이자, 지연손해금의 범위를 정리해 합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 공정증서에 집행이 가능한 내용이 담겼는지 먼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강제집행을 받아들이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라면, 변제기한이 지난 뒤 집행문 부여를 신청해 판결 없이도 집행에 나설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증서의 문구와 변제기한이 도래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3. 합의가 어렵다면 재산조회를 거쳐 압류·추심명령을 검토합니다.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로 예금, 부동산 등 집행 대상을 파악하고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미 압류가 있는 재산 외에 다른 재산이 있는지, 권리 관계를 고려할 때 어느 범위까지 회수할 수 있는지를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4. 계약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 문제로 이어지지 않으며, 계약이나 공정증서 작성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를 살펴볼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민사 절차와 별개로 필요한 대응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참고

공정증서가 있어도 상대방의 재산 상황과 다른 채권자의 권리 관계에 따라 실제 회수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 기록과 계약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고, 재산 상황을 일찍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공정증서 원본 또는 사본과 변제기한 확인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감액 관련 서류
  • 임대인·연대채무자와의 연락 기록
  • 알고 있는 상대방의 계좌·부동산 등 재산 정보
  • 계약 당시 상대방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CASE GUIDE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을 채권자가 직접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집행권원을 갖추고 있는지, 제3채무자를 정확히 특정할 수 있는지가 진행 여부를 가르는 관건입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자세히 보기 →

PROCESS

임대차보증금 반환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고 법적 조치 방침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자발적인 변제나 협의를 유도하는 단계입니다.
  2. 집행문 부여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받습니다. 협의가 어긋날 때 바로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기도 합니다.
  3. 재산 파악예금계좌, 부동산, 받을 돈 등 집행 대상이 될 재산을 조사합니다. 이미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재산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4. 압류·추심 신청확인된 재산에 대해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채권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 채권의 상대방(제3채무자)에게도 명령이 송달됩니다.
  5. 추심과 회수추심명령이 효력을 갖추면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금전을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와 경합하면 회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사후 정리회수한 금액을 원금, 지연손해금, 비용에 맞춰 정리합니다. 남은 채권이 있으면 추가 재산 확인과 집행 여부를 다시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변제기한이 지났다면 판결 없이 공정증서로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강제집행을 받아들이는 내용이 담긴 공정증서라면, 판결 없이도 집행문을 받아 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증서의 기재 내용과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무자는 집행 자체를 다투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예금을 압류하면 추심명령도 함께 신청해야 하나요?

압류는 채무자가 해당 채권을 처분하거나 받아가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조치입니다. 추심명령은 여기서 더 나아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청구해 받을 수 있게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가졌는지 모르는데 집행을 시작할 수 있나요?

재산을 정확히 몰라도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 등 제도를 활용해 집행 대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결과 재산이 많지 않거나 이미 다른 채권자가 압류했다면 실제 회수액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계좌나 거래처 정보를 미리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보증금 차액을 갚지 않으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이나 증서 작성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 이를 숨기거나 속였는지가 쟁점이 되며, 이를 뒷받침할 당시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민사 집행과 형사 절차는 목적과 요건이 다르므로 사안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연대채무자의 부동산이 이미 압류되어 있으면 나중에 신청한 채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같은 재산에 여러 채권자가 있으면 절차와 순위에 따라 배당이나 회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압류했다고 해서 항상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니며, 재산의 가치와 설정된 권리 관계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집행 전에 등기 내용 등으로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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