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재산을 상속받았고, 배우자가 생전에 서로 다른 두 사람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도 함께 이어받았습니다. 두 건 모두 돈을 보낸 이체내역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상대방은 배우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빌렸고, 배우자 사망 후 의뢰인에게 비슷한 금액을 추가로 빌리면서 전체 금액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은 지금까지 상환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은 빌린 돈 중 일부만 갚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반대 채권이 있어 상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통화는 녹음되어 있으며, 의뢰인은 두 번째 상대방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두 건 모두 소송으로 대여금 전액 회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배우자가 빌려준 돈의 반환 청구권을 상속인인 의뢰인이 이어받아 행사할 수 있는지, 이체내역 등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 배우자 생전의 대여금과 사망 후의 추가 대여금을 하나의 차용증으로 묶은 경우, 전체 금액을 어떻게 청구할 것인지
- 다른 사유를 이유로 한 상대방의 상계 주장이 대여금 지급을 거부할 사유가 되는지
변호사의 조언
- 이체내역과 차용증 등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하세요. 두 건 모두 이체내역이 있어 돈을 건넨 사실을 보여 줄 기초 자료는 갖춰져 있습니다. 첫 번째 건은 차용증을, 두 번째 건은 통화 녹음을 함께 활용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상속인임을 보여 주는 가족관계 서류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첫 번째 건은 차용증에 적힌 금액의 구성을 구분해 두세요. 차용증에는 배우자 생전의 대여분과 사망 후 추가 대여분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각 금액이 어떤 이체에서 비롯되었는지 정리해 두면 청구 범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두 번째 건의 상계 주장은 별도로 따져 보아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유로 인한 반대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있다면 어떤 범위인지는 대여금 청구와 구분해 판단할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대여금 지급 의무가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통화 녹음에 담긴 발언 내용을 정리해 두시기를 권했습니다.
- 두 건 모두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첫 번째 건은 처음에 지급명령도 고려할 수 있으나, 소송비용 부담까지 감안하면 본안소송이 맞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건은 상대방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해 지급명령 신청이 어려우므로 본안소송을 우선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배우자나 가족이 생전에 빌려준 돈이 있다면 이체내역, 차용증, 문자, 통화 녹음 같은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도 미리 확인해 두면 절차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