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상담사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변제를 받지 못한 채권자 상담사례

집행권원을 갖고도 변제를 받지 못한 채권자가 재산명시부터 압류·추심명령까지 어떤 순서로 집행할지 상담한 사례입니다.

채권추심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집행권원이 있는데도 채무자가 갚지 않아, 변제기가 남은 부분을 포함한 집행 순서를 문의했습니다.
쟁점
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 재산명시 활용 방법, 압류와 추심의 효력 차이가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집행권원과 변제기 도래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재산명시, 압류·추심명령 순서로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채권을 변제받지 못해 강제집행 절차를 문의했습니다. 집행권원상 변제기가 일부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의뢰인은 채무자가 원본을 갚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채권을 실제로 회수하기 위해 어떤 순서로 집행을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쟁점

  • 변제기가 일부 도래하지 않은 집행권원에서 기한의 이익 상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채무자의 재산을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재산명시 절차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압류와 추심은 각각 어떤 효력이 있고, 제3채무자(은행 등)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재산명시 절차로 채무자의 재산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법원이 기일을 지정하고,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목록은 이후 집행 대상을 정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2. 재산명시 결과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절차를 살펴볼 수 있고, 확인된 채무자의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3. 압류와 추심의 효력을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은행 등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진행하며, 압류는 채무자의 처분을 막는 처분금지효가 생기는 단계입니다. 추심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진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받아 가는 단계입니다.
  4. 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는 집행권원과 경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의 내용과 변제기 도래 여부,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는 경위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필요한 서면을 준비해 접수할 수 있으며, 추후 확인되는 사실과 증거에 따라 구체적인 진행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어도 채무자가 스스로 갚지 않으면 별도의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집행권원의 변제기와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미리 정리해 두면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판결문 등 집행권원 사본과 확정 여부
  •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과 남은 부분 정리
  • 기한의 이익 상실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 채무자의 거래 은행 등 알고 있는 재산 정보
  • 이미 받은 변제 내역과 남은 채권액 계산표
CASE GUIDE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을 채권자가 직접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집행권원을 갖추고 있는지, 제3채무자를 정확히 특정할 수 있는지가 진행 여부를 가르는 관건입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자세히 보기 →

PROCESS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집행권원 확인판결문 등 집행권원의 내용과 집행문 부여,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변제기가 도래했는지도 이 단계에서 살핍니다.
  2. 채무자 재산 파악재산명시나 재산조회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과 채권 현황을 확인합니다. 압류할 대상이 정해져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접수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대상 채권과 제3채무자를 특정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결정과 송달법원이 결정을 내리면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무자의 처분을 막는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
  5. 채권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해 채권을 회수합니다. 제3채무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절차가 검토됩니다.
  6. 추심 신고추심한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남은 채권이 있다면 추가 집행 여부를 다시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변제기가 아직 남은 부분도 함께 집행할 수 있나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원칙적으로 바로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약정이나 법에서 정한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집행권원의 내용과 채무자가 갚지 않은 경위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잘 모르는데 재산명시부터 해야 하나요?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자기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게 하는 절차로, 재산을 알지 못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목록은 압류 대상을 정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재산조회처럼 재산 정보를 확인하는 다른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압류만 해 두면 채무자의 예금에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압류는 채무자가 해당 채권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단계입니다. 채권자가 은행 등 제3채무자에게 직접 받아 가려면 추심명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같은 제3채무자가 추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하거나 미루면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압류·추심명령이 송달된 시점과 제3채무자가 밝힌 입장을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채무자의 급여나 예금을 전부 압류할 수 있나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압류가 제한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급여, 예금 등 채권의 종류에 따라 제한되는 부분이 다릅니다. 대상 채권별로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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