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채권을 변제받지 못해 강제집행 절차를 문의했습니다. 집행권원상 변제기가 일부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의뢰인은 채무자가 원본을 갚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채권을 실제로 회수하기 위해 어떤 순서로 집행을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쟁점
- 변제기가 일부 도래하지 않은 집행권원에서 기한의 이익 상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채무자의 재산을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재산명시 절차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압류와 추심은 각각 어떤 효력이 있고, 제3채무자(은행 등)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 재산명시 절차로 채무자의 재산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법원이 기일을 지정하고,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목록은 이후 집행 대상을 정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 재산명시 결과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절차를 살펴볼 수 있고, 확인된 채무자의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압류와 추심의 효력을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은행 등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진행하며, 압류는 채무자의 처분을 막는 처분금지효가 생기는 단계입니다. 추심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진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받아 가는 단계입니다.
- 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는 집행권원과 경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의 내용과 변제기 도래 여부,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는 경위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필요한 서면을 준비해 접수할 수 있으며, 추후 확인되는 사실과 증거에 따라 구체적인 진행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어도 채무자가 스스로 갚지 않으면 별도의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집행권원의 변제기와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미리 정리해 두면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