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받았지만, 변제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상대방은 예금이 있으나 당장 쓸 수 없는 사정이라며,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은행의 잔고증명과 계좌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자메시지를 보여주었고, 원금과 이자를 합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 공정증서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으나, 은행으로부터 해당 계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은행이 계좌를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고, 최근 상대방을 고소해 고소인 조사도 마친 상태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어떻게 돈을 받아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은행이 계좌가 없다고 답한 상황에서, 잔고증명과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다르게 만들어졌거나 압류 전에 예금이 인출·해지되었을 가능성은 없는지
- 기망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고소 내용을 보완할 방법은 무엇인지
- 재산조사와 사해행위취소·강제집행면탈 검토 등 채권회수 수단을 어떻게 병행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계좌가 없다는 은행 회신의 원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이 계좌를 숨기고 있다고 단정하기보다, 잔고증명이나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다르게 만들어졌을 가능성, 압류 이전에 예금이 인출되고 계좌가 해지되었을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이 보여준 자료의 원본과 받게 된 경위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고소 내용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접수된 고소 내용이 변제하지 않았다는 점에 치우쳐 있다면, 잔고가 없는데 있다고 하고 개설된 사실이 없는 계좌가 있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여주어 돈을 빌렸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추가 고소장이나 보충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안이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수사 진행 단계를 고려해 제출 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채권추심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와 재산조회, 내용증명 발송을 병행할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해행위취소나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수사 절차에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 진술 등 필요한 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고 절차에 협조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공정증서가 있어도 채무자의 재산을 특정하지 못하면 집행이 어렵습니다.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속임이 있었다고 의심된다면,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재산 파악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