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거래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들이 갚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지급명령은 확정되었습니다. 지급명령의 채무자는 법인과 개인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 측과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제3의 법인이 채무를 넘겨받아 전액이 갚아질 때까지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정해진 시기에 일시금을 지급하면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합의에 따라 일부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약정한 일시금이 입금되지 않았고, 매월 지급도 어느 시점부터 끊겼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연락해 보았으나 더 이상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또한 지급명령의 채무자인 법인과 채무를 넘겨받은 법인은 변제 능력이 거의 없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누구에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며,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본 뒤 변호사 선임 여부를 정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쟁점
- 합의서에 채무인수의 성격이 분명히 적혀 있지 않다면,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중첩적 채무인수인지
- 일시금 지급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에서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 여러 채무자 가운데 누구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잡을지
변호사의 조언
- 채무인수의 성격은 합의서 문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분명히 적혀 있지 않다면, 판례상 중첩적 채무인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중첩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지급명령상의 기존 채무자도 계속 채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강제집행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합의는 정해진 시기의 일시금 지급을 조건으로 집행을 미루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지, 합의서 문구에 따라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대응 대상은 변제 능력 등을 함께 살펴 정해야 합니다. 두 법인의 변제 능력이 부족하다고 전해진 만큼, 지급명령상 또 다른 채무자인 개인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를 위해 해당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파악해 보시길 권했습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이후 절차까지 함께 검토하시길 권했습니다. 내용증명은 이행을 촉구하고 기록을 남기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자체로 지급을 강제하지는 못합니다. 발송 전에 합의서 문구를 먼저 점검하고, 이후 집행 절차에 필요한 자료도 미리 갖춰 두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참고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합의를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문서에 분명히 적어 두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합의 이후 지급이 멈췄다면 합의서와 입금 내역 등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