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상담사례

약정금 채권추심 | 합의 후 변제를 멈춘 채무자 상담사례

합의서에 따라 일부 금액을 받은 뒤 상대방이 지급을 멈춘 사안에서, 채무인수의 성격과 강제집행 가능 여부를 다룬 상담입니다.

채권추심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확정된 지급명령 이후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일부 지급 뒤 일시금과 매월 지급이 끊겼습니다.
쟁점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조건 불이행 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채무인수의 성격과 합의 조건을 검토하고, 어느 채무자를 중심으로 대응할지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거래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들이 갚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지급명령은 확정되었습니다. 지급명령의 채무자는 법인과 개인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 측과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제3의 법인이 채무를 넘겨받아 전액이 갚아질 때까지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정해진 시기에 일시금을 지급하면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합의에 따라 일부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약정한 일시금이 입금되지 않았고, 매월 지급도 어느 시점부터 끊겼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연락해 보았으나 더 이상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또한 지급명령의 채무자인 법인과 채무를 넘겨받은 법인은 변제 능력이 거의 없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누구에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며,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본 뒤 변호사 선임 여부를 정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쟁점

  • 합의서에 채무인수의 성격이 분명히 적혀 있지 않다면,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중첩적 채무인수인지
  • 일시금 지급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에서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 여러 채무자 가운데 누구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잡을지

변호사의 조언

  1. 채무인수의 성격은 합의서 문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분명히 적혀 있지 않다면, 판례상 중첩적 채무인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중첩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지급명령상의 기존 채무자도 계속 채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강제집행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합의는 정해진 시기의 일시금 지급을 조건으로 집행을 미루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지, 합의서 문구에 따라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대응 대상은 변제 능력 등을 함께 살펴 정해야 합니다. 두 법인의 변제 능력이 부족하다고 전해진 만큼, 지급명령상 또 다른 채무자인 개인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를 위해 해당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파악해 보시길 권했습니다.
  4.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이후 절차까지 함께 검토하시길 권했습니다. 내용증명은 이행을 촉구하고 기록을 남기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자체로 지급을 강제하지는 못합니다. 발송 전에 합의서 문구를 먼저 점검하고, 이후 집행 절차에 필요한 자료도 미리 갖춰 두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참고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합의를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문서에 분명히 적어 두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합의 이후 지급이 멈췄다면 합의서와 입금 내역 등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과 확정 증명 자료
  • 합의서 원본과 채무인수 관련 문구
  • 합의 이후 입금 내역과 미지급 내역 정리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통화 등 연락 기록
  • 각 채무자의 재산·사업 현황에 대해 아는 정보
CASE GUIDE

채권추심이란

채권추심 사안에서는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먼저 정리합니다.

채권추심 자세히 보기 →

PROCESS

약정금 채권추심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자료 검토지급명령, 합의서, 입금 내역 등을 살펴 현재 채권의 범위와 합의의 성격을 파악합니다.
  2. 채무자 파악채무자별로 재산과 변제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회수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가려 대응 순서를 정합니다.
  3. 이행 촉구내용증명 등으로 미이행 사실을 알리고 지급을 요구합니다. 이 단계에서 협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4. 재산 보전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 등 보전 절차를 검토합니다.
  5. 강제집행집행권원이 있다면 예금, 부동산, 채권 등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6. 회수·정리회수된 금액을 정산하고 남은 채권이 있으면 추가 대응 여부를 판단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집행을 미루기로 합의한 뒤 일시금을 받지 못했다면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집행할 수 있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의 조건과 이행 여부에 따라 집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 문구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3의 법인이 채무를 넘겨받기로 했다면 원래 채무자에게는 더 청구할 수 없나요?

채무인수가 면책적이면 원래 채무자는 채무에서 벗어나고, 중첩적이면 원래 채무자와 인수인이 함께 책임을 집니다. 합의서에 어느 쪽인지 분명하지 않다면 문구와 합의 경위를 종합해 해석하게 되며, 판례는 불분명한 경우 중첩적 인수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잘 모를 때에도 집행을 준비할 수 있나요?

재산을 모르더라도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나 재산명시 같은 절차를 활용해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는 보유한 집행권원과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보고 이후 대응을 정해도 되나요?

내용증명은 이행을 촉구하고 증거를 남기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지급을 강제하는 힘은 없습니다. 발송 전에 합의서 내용과 이후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 두면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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