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사업 자금 명목의 큰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함께 법인을 운영해 왔으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채무가 크게 늘었고, 최근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으로 마련했고, 차용증은 제3자를 채권자, 의뢰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상대방의 채권자라는 입장에서 상속재산파산 절차에 참여해 대여금을 돌려받기를 원하며, 그에 앞서 상속인들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망인 명의 부동산과 법인 명의 토지에 보전 조치를 해 두고 싶어 했습니다.
쟁점
-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상속포기를 준비하는 상황에서도 망인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이후 상속재산파산 절차에서 채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 법인 명의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가능한지(법인 재산과 망인 재산의 구분)
- 차용증상 채권자·보증인 명의와 실제 대여 관계가 다를 때 의뢰인을 채권자로 볼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먼저 사실관계와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실제로 어떻게 오갔는지, 차용증을 그렇게 작성한 경위가 무엇인지 진술서와 관련 자료로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후 모든 절차에서 채권자 지위를 판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 망인 명의 부동산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의 대응이 정리되기 전에 보전 조치를 해 두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만 대상 부동산의 상태와 자료에 따라 실제로 가능한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법인 명의 토지의 처분금지가처분은 신청 근거가 중요합니다. 법인 재산은 상속재산과 구분되므로, 처분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근거로 신청할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보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 상속재산파산 절차 참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권자로서 파산 절차에 참여해 대여금 변제를 구하는 방향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이 방향은 유지되며, 변제 가능 여부와 범위는 상속재산의 규모와 채권 확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채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들의 한정승인·상속포기 일정에 따라 채권 회수 여건이 빠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차용증,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 자료를 서둘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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