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담사례

상속재산파산 | 채무자 사망 후 대여금 회수 상담사례

함께 법인을 운영하던 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상속포기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대여금 회수를 위한 보전 조치와 상속재산파산 참여를 상담한 사례입니다.

상속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함께 법인을 운영하던 채무자가 사망했고,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쟁점
망인 명의 부동산 가압류, 법인 토지 가처분, 차용증 명의와 실제 대여 관계의 불일치가 쟁점입니다.
대응
자료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보전 조치를 검토하며, 상속재산파산 참여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사업 자금 명목의 큰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함께 법인을 운영해 왔으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채무가 크게 늘었고, 최근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으로 마련했고, 차용증은 제3자를 채권자, 의뢰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상대방의 채권자라는 입장에서 상속재산파산 절차에 참여해 대여금을 돌려받기를 원하며, 그에 앞서 상속인들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망인 명의 부동산과 법인 명의 토지에 보전 조치를 해 두고 싶어 했습니다.

쟁점

  •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상속포기를 준비하는 상황에서도 망인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이후 상속재산파산 절차에서 채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 법인 명의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가능한지(법인 재산과 망인 재산의 구분)
  • 차용증상 채권자·보증인 명의와 실제 대여 관계가 다를 때 의뢰인을 채권자로 볼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먼저 사실관계와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실제로 어떻게 오갔는지, 차용증을 그렇게 작성한 경위가 무엇인지 진술서와 관련 자료로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후 모든 절차에서 채권자 지위를 판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2. 망인 명의 부동산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의 대응이 정리되기 전에 보전 조치를 해 두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만 대상 부동산의 상태와 자료에 따라 실제로 가능한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법인 명의 토지의 처분금지가처분은 신청 근거가 중요합니다. 법인 재산은 상속재산과 구분되므로, 처분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근거로 신청할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보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4. 상속재산파산 절차 참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권자로서 파산 절차에 참여해 대여금 변제를 구하는 방향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이 방향은 유지되며, 변제 가능 여부와 범위는 상속재산의 규모와 채권 확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채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들의 한정승인·상속포기 일정에 따라 채권 회수 여건이 빠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차용증,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 자료를 서둘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차용증 원본 또는 사본
  • 송금 내역과 자금 출처 자료
  • 대여 경위가 담긴 대화·문자 기록
  • 망인 명의 재산 목록과 등기 현황
  • 상속인들의 한정승인·포기 진행 상황
CASE GUIDE

상속재산파산이란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갚기 어려울 때 법원 절차 안에서 재산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상속포기·한정승인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어떤 절차부터 밟아야 하는지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상속재산파산 자세히 보기 →

PROCESS

상속재산파산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채권·재산 확인차용증과 송금 내역 등으로 채권의 존재와 채권자 지위를 정리하고, 망인의 재산과 채무 현황을 파악합니다.
  2. 보전 조치 검토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3. 상속인 대응 확인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합니다.
  4. 파산 신청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갚기 어려운 사정을 소명 자료와 함께 정리해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합니다.
  5. 파산선고·채권신고파산이 선고되면 관재인이 선임되고,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자신의 채권을 신고합니다.
  6. 채권조사·배당신고된 채권이 조사·확정되면 상속재산을 환가하여 순위와 비율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빌려준 돈은 받을 수 없나요?

채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가 남아 있는 상속재산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파산 같은 절차를 통해 채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상속재산의 규모와 채권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용증에 제3자가 채권자로 적혀 있으면 제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상 명의와 실제 대여 관계가 다르면 누가 채권자인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자금이 어디서 나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차용증을 그렇게 작성한 경위가 무엇인지를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 등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로 인정될지는 이러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무자가 함께 운영하던 법인 명의 토지에도 가처분을 할 수 있나요?

법인은 개인과 별개의 주체이므로 개인 채무만을 이유로 법인 재산에 바로 보전 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인 재산과 망인 재산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어떤 권리를 근거로 신청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재산파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채무를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갚기 어려울 때 관재인이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들에게 순위와 비율에 따라 나누어 주는 집단적 절차입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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