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래전 협의이혼 후 혼자 생활해 온 1인 가구입니다. 운영하던 사업에서 빚이 생겼고, 이자를 1년 가까이 갚지 못하면서 채무가 불어났습니다. 현재 연체 중인 채무는 약 9천만 원대입니다. 채권자는 은행, 여러 카드사, 공공기관, 저축은행 등 다수이며, 연체 때문에 통장도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은 식당에서 주 2회 정도 단시간 근무하며 월 80만 원가량을 벌고, 월세 거처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약 10년 전에 파산 신청 후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며, 이번에 다시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려 합니다. 의뢰인 명의로 된 임대주택 보증금은 실제로는 친구가 내고 거주하는 것이어서, 이 보증금이 문제 되지 않기를 강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명의만 의뢰인이고 실제 납부자와 거주자가 따로 있는 임대주택 보증금을 파산 절차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 과거 파산·면책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면책을 구하는 데 고려할 점은 무엇인가?
- 소득이 적고 채권자가 많은 상황에서 채무 내역을 어떻게 정확히 확정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채권자와 채무 내역을 서류로 먼저 대조합니다. 채권자가 여러 곳이므로 첨부서류를 기준으로 채권자 목록과 채무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파산·면책 신청을 준비합니다.
- 명의 보증금은 신청 전에 세심하게 법률 검토합니다. 보증금이 의뢰인 명의이지만 실제로는 실거주자가 낸 돈입니다. 파산 절차에서 이 보증금을 어떻게 다룰지 신청 단계부터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실거주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며 진행합니다.
- 채무가 늘어난 경위와 현재 형편을 일관되게 정리합니다. 사업 빚과 이자 미납으로 채무가 커진 과정, 현재 소득과 주거 상황을 정리해 신청 내용에 반영합니다. 면책을 꼭 받고 싶다는 의뢰인의 뜻에 맞춰 이 부분을 꼼꼼히 준비합니다.
참고
명의와 실제 소유·부담이 다른 재산이 있다면 파산 신청 전에 그 사정을 숨김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파산·면책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시기와 내용을 확인한 뒤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