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임차인의 대리인으로, 임차인이 거주해 온 오피스텔의 전세보증금(수천만 원대)을 돌려받지 못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계약은 한 차례 연장되었고, 임차인이 계약 만료 무렵 퇴거를 요청하자 임대인은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해 결정을 받았고, 임차권등기명령과 재산명시 신청도 마친 상태였습니다.
강제집행과 재산조사를 준비하던 중 임대인이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운영하던 사업장을 최근 폐업했고, 재산을 가족에게 옮겼을 가능성도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면책 불허 의견서를 내야 하는지,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가능한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와 비용은 어떠한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임대인의 면책 절차에서 채권자가 면책 불허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과 방법은 무엇인가?
- 재산 은닉·처분이 의심될 때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어떤 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이의신청 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이 사안에서는 이의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간 안에 면책 불허 의견서를 낼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의견서에는 임대인의 재산 상황과 폐업 경위 등 구체적인 정황을 담아야 합니다.
- 내용증명을 작성해 발송합니다. 보증금 반환 의사와 요구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합의서에 들어갈 사항도 함께 정리합니다.
- 사해행위 취소소송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임대인이 가족 등에게 재산을 넘겼다는 의심이 있으므로, 실제 이전 사실이 확인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소송 가능 여부와 예상 절차, 비용을 안내드립니다.
- 기존 자료를 모아 향후 진행 방향을 정합니다. 판결·결정 자료, 임차권등기, 재산명시 관련 서류와 의뢰인이 가진 자료를 함께 검토한 뒤 이후 절차를 정리합니다.
참고
임대인이 파산·면책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관련 통지를 받는 즉시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자료와 임대인의 재산 관련 정황은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