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피부미용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관할 행정기관의 단속이 나왔는데, 당시 업소에서는 관리 실습이 진행 중이어서 고객이 침대에 누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만류했는데도 단속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진행했고, 경황이 없던 의뢰인은 내용을 읽어보지 못한 채 단속 확인서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유사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부미용업소에서 사용이 허락된 관리 기기로 쥐젖을 관리했을 뿐, 제거하는 의료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기기 관리 자료와 관련 논문은 이미 검찰에 제출했고, 기소 여부가 정해지기 전인 지금 법률 대응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허락된 미용 기기로 한 쥐젖 관리가 의료행위(유사의료행위)에 해당하는가
- 현장에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한 단속 확인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
- 기소 전 단계에서 혐의 없음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의료행위가 아닌 '관리'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세요. 의뢰인은 유사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허락된 관리 기기를 사용했다는 입장입니다. 이 점을 강조해 피의사실에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 서명한 확인서의 경위를 설명하세요. 단속 현장이 혼란스러워 내용을 읽지 못하고 서명했다는 사정을 밝히고,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제거 행위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 기소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세요. 이미 송치된 사건이므로 신속히 선임계를 내고, 기소되기 전에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낸 기기 관리 자료와 논문도 이 의견서와 함께 정리해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약식명령이 나오는 경우도 대비하세요. 약식명령이 나오면 정식재판 청구까지 이어서 다투는 것을 전제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참고
단속 현장에서 서명을 요구받으면 내용을 충분히 읽고, 사실과 다르면 그 취지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송치 후에는 기소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의견을 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자료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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