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올해 성형외과에서 안면거상술, 코 재수술, 인중축소술을 약 8시간에 걸쳐 받은 60대 여성입니다. 수술 직후부터 오른쪽 눈이 잘 감기지 않았고 얼굴이 비대칭해졌으며 인중 부위의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일부 증상은 나아졌지만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 오므려지지 않으며, 인중을 만지면 전기가 오는 듯한 이상감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후 다른 의원에서 재생주사를 맞던 중 눈을 감으면 뺨이 따라 올라가는 증상도 새로 생겼습니다.
신경과 소견서와 신경전도검사에서는 경미한 안면신경병증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아 외부 활동에 큰 지장이 있다고 호소합니다. 수술 전 동의서 작성이나 부작용 설명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병원은 증상 발생 후 약 10개월간 "3~4개월이면 돌아온다"고 설명하며 재생주사, 보톡스, 필러 시술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보다 내용증명을 통한 합의로 보상을 받아 다른 병원에서 하루빨리 교정치료를 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수술 전 동의서 작성과 부작용 설명이 없었다면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가?
- 수술 중 안면신경 손상 및 손상 확인 후 약 10개월간 신경치료를 위한 의뢰·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진료상 과실에 해당하는가?
- 외모(추상)와 기능(웃음, 발음 등) 장해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변호사의 조언
- 합의를 우선 목표로 내용증명부터 준비합니다. 의뢰인이 빠른 해결을 원하므로,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으로 병원의 책임과 배상을 요구하는 방향을 우선 검토했습니다.
- 책임 주장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하나는 동의서 미작성 등 설명의무 위반입니다. 다른 하나는 신경 손상 자체와 손상 확인 후 적절한 신경치료로 이어지지 않은 점에 대한 진료상 과실입니다. 증상 호소 내용이 진료기록지에 비교적 상세히 남아 있어 경과를 정리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 손해배상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재수술(교정치료) 비용, 기존 수술비, 일실수입, 위자료가 기본 항목입니다. 외모와 기능 장해 가능성, 의뢰인의 연령과 사회활동을 고려하면 수천만 원 내외의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사진·녹취 등 추가 자료를 전달받아 검토합니다. 상담 때 지참하지 못한 자료는 의뢰인이 별도로 전달하기로 했고, 이를 포함해 사실관계를 보강할 예정입니다.
참고
수술 후 이상 증상이 생기면 진료기록, 검사 결과, 사진 등을 가능한 한 빨리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면 다른 진료과의 진단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배상 범위는 후유장해의 정도와 입증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미나 하이라이트] 상속·증여세 이해 및 가업승계 제도 활용 사례 보고](https://i.ytimg.com/vi/v2ZZl9zgKoI/maxres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