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상담사례

성형수술 부작용 | 안면거상술 후 신경손상 상담사례

안면거상술 등 여러 수술을 받은 뒤 안면신경 손상 증상이 이어져, 설명의무와 진료상 과실을 중심으로 합의 방향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의료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안면거상술 등 수술 후 눈 감김 이상, 입 다물기 어려움, 인중 이상감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쟁점
동의서와 부작용 설명 여부, 신경 손상 후 대처의 적절성, 외모·기능 장해의 배상 범위가 쟁점입니다.
대응
내용증명으로 합의를 먼저 시도하고, 책임 주장과 손해 항목을 나눠 정리하며 추가 자료를 보강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올해 성형외과에서 안면거상술, 코 재수술, 인중축소술을 약 8시간에 걸쳐 받은 60대 여성입니다. 수술 직후부터 오른쪽 눈이 잘 감기지 않았고 얼굴이 비대칭해졌으며 인중 부위의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일부 증상은 나아졌지만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 오므려지지 않으며, 인중을 만지면 전기가 오는 듯한 이상감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후 다른 의원에서 재생주사를 맞던 중 눈을 감으면 뺨이 따라 올라가는 증상도 새로 생겼습니다.

신경과 소견서와 신경전도검사에서는 경미한 안면신경병증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아 외부 활동에 큰 지장이 있다고 호소합니다. 수술 전 동의서 작성이나 부작용 설명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병원은 증상 발생 후 약 10개월간 "3~4개월이면 돌아온다"고 설명하며 재생주사, 보톡스, 필러 시술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보다 내용증명을 통한 합의로 보상을 받아 다른 병원에서 하루빨리 교정치료를 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수술 전 동의서 작성과 부작용 설명이 없었다면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가?
  • 수술 중 안면신경 손상 및 손상 확인 후 약 10개월간 신경치료를 위한 의뢰·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진료상 과실에 해당하는가?
  • 외모(추상)와 기능(웃음, 발음 등) 장해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변호사의 조언

  1. 합의를 우선 목표로 내용증명부터 준비합니다. 의뢰인이 빠른 해결을 원하므로,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으로 병원의 책임과 배상을 요구하는 방향을 우선 검토했습니다.
  2. 책임 주장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하나는 동의서 미작성 등 설명의무 위반입니다. 다른 하나는 신경 손상 자체와 손상 확인 후 적절한 신경치료로 이어지지 않은 점에 대한 진료상 과실입니다. 증상 호소 내용이 진료기록지에 비교적 상세히 남아 있어 경과를 정리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3. 손해배상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재수술(교정치료) 비용, 기존 수술비, 일실수입, 위자료가 기본 항목입니다. 외모와 기능 장해 가능성, 의뢰인의 연령과 사회활동을 고려하면 수천만 원 내외의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4. 사진·녹취 등 추가 자료를 전달받아 검토합니다. 상담 때 지참하지 못한 자료는 의뢰인이 별도로 전달하기로 했고, 이를 포함해 사실관계를 보강할 예정입니다.

참고

수술 후 이상 증상이 생기면 진료기록, 검사 결과, 사진 등을 가능한 한 빨리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면 다른 진료과의 진단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배상 범위는 후유장해의 정도와 입증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수술 전후 진료기록지와 수술기록 사본
  • 동의서·설명 안내문 등 서명 서류의 유무
  • 증상 변화를 찍은 사진·영상과 날짜별 메모
  • 신경검사 결과와 다른 진료과 소견서
  • 병원과 나눈 상담 녹취·문자, 치료비 영수증
PROCESS

성형수술 부작용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자료 확보진료기록, 검사 결과, 사진 등을 모아 수술 이후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의학적 확인다른 진료과의 진단과 검사를 통해 증상의 원인과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3. 책임 검토설명의무 위반과 진료상 과실을 나누어, 각각 어떤 자료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4. 내용증명·협의병원에 책임과 배상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협의를 통한 합의를 시도합니다.
  5. 조정·소송합의가 어렵다면 조정 절차나 소송으로 판단을 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6. 감정과 배상 확정의료감정과 후유장해 평가 결과를 반영해 배상 범위가 정해집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성형수술 부작용이 생기면 모두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부작용이 생겼다고 해서 곧바로 병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에 따르는 예상 가능한 합병증은 의료상 과실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술 전 설명이 충분했는지, 수술과 사후 관리가 적절했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수술 동의서를 쓴 기억이 없으면 병원 책임이 인정되나요?

동의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부작용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이며, 진료기록, 상담 내용, 병원 안내 자료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동의서가 없다는 점은 설명의무 위반을 다투는 데 의미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응해도 되나요?

경과를 지켜보는 것과 별개로, 진료기록과 사진, 검사 결과는 가능한 한 빨리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는 기한 제한이 있어 오래 방치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증상이 이어진다면 일찍 상담을 받아 시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없이 합의로 해결할 수도 있나요?

내용증명 발송과 병원 측 협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병원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합의가 어려울 수 있고, 그때는 조정이나 소송을 검토하게 됩니다. 어느 방법이 맞는지는 자료의 내용과 병원의 대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해배상으로 어떤 항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교정을 위한 치료비, 기존 수술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이 검토됩니다. 외모와 기능에 남은 장해의 정도, 나이와 직업, 사회활동 상황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입증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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