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건물에서 퇴거한 임차인입니다. 이후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 시기와 지연손해금을 정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공인중개사가 함께했고, 임대인의 도장은 중개사가 날인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합의서에 정한 기한 안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의뢰인은 지급명령을 신청해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해 사건은 1심 소송으로 넘어갔고, 의뢰인은 임대인이 중개사에게 날인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앞선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했으며, 상담 당일에는 중개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된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중간에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는지, 판결 이후 경매 등 집행 절차까지 맡길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쟁점
- 중개사가 임대인의 도장을 찍은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날인 권한을 둘러싼 입증책임을 누가 지는지
- 중개사의 증언이 날인 권한 유무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청구금액이 큰 사건에서 소송비용 부담을 고려해 어떤 방식으로 분쟁을 마무리할지
변호사의 조언
- 소송 중간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건도 기록을 검토한 뒤 이어서 대리할 수 있고, 판결 이후 경매 등 집행 절차까지 맡길지는 위임 범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증인신문 기일에는 변호사의 참석이 도움이 됩니다. 증인신문에서 중개사의 진술을 직접 확인하고, 증언 내용을 반영한 준비서면을 제출해 대응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날인 권한 다툼은 증언과 인감도장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합의서의 도장이 임대인 측 인감도장이 맞는지, 중개사가 어떤 경위로 날인했다고 진술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날인 권한의 유무를 어느 쪽이 입증해야 하는지도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소송비용을 고려해 마무리 방식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구금액이 커서 소송비용 부담도 가볍지 않습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분쟁을 정리하는 방안과 판결문을 확보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판결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지면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분쟁에서는 합의서를 누가, 어떤 권한으로 작성했는지가 나중에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쓸 때는 당사자 본인의 서명이나 위임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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