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은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출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재판에서 의뢰인은 피해액 일부에 대한 배상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최근 금전 사정이 나빠져 이제라도 돌려받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이름 등 기본 인적사항은 알고 있지만 현재 주소와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을 하려면 어떤 절차부터 밟아야 하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쟁점
- 상대방의 재산을 모르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준비하려면 어떤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가?
- 재산명시 신청에 필요한 상대방의 현재 주소 등 인적사항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 서류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변호사의 조언
- 배상명령의 확정 여부를 확인한 뒤 재산명시 신청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었다면 확정판결에 기한 재산명시 신청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상대방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로, 재산을 알지 못하는 채권자가 집행의 단서를 찾는 첫 단계입니다.
- 검찰청을 통한 주소 회신 촉탁과 주소 보정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출소 후 주소가 바뀌었을 수 있어 현재 주소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 사건을 보관한 검찰청에 피고인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회신해 달라는 촉탁을 신청하고, 회신 내용에 따라 주소를 보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송달 여부가 절차 진행의 관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산명시는 상대방에게 서류가 송달되어야 진행되므로, 송달이 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주소 보정을 꼼꼼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시간이 지난 배상명령이라도 바로 포기하기보다 먼저 현재 상대방의 주소와 재산 단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달을 위해 주소 확인이 필요하므로, 판결문과 인적사항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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