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그중 대부분에 대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이자는 없었고, 정해진 주기마다 일정 금액씩 나누어 갚기로 약정했습니다. 약정에는 변제를 일정 횟수 이상 지연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고 남은 금액 전부를 즉시 갚아야 한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일부만 입금한 뒤 더 이상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연락이 되다 안 되다 하더니, 지금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이체 내역과 공정증서를 갖고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기를 원하며,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상담했습니다.
쟁점
- 분할변제 약정을 어기고 입금이 끊긴 경우, 기한이익 상실 조항에 따라 남은 금액 전부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는지
- 공정증서만으로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는지
- 상대방의 재산을 알 수 없고 연락도 되지 않을 때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어떻게 활용할지
변호사의 조언
- 공정증서를 근거로 집행을 준비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가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받아들이는 취지의 문구가 있는지, 금액이 특정되어 있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는 상황에서는 새로 합의를 시도하기보다 절차를 밟는 방법을 우선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기한이익 상실 조항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약정에 지연 횟수 요건이 있으므로, 실제 지연 횟수와 시점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요건이 갖춰졌다면 남은 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청구 금액은 이미 받은 금액을 반영해 정리합니다. 의뢰인은 공정증서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집행하기를 원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입금한 금액이 있으면 공제를 주장하며 다툴 수 있으므로, 이체 내역을 바탕으로 남은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집행 대상을 파악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변제를 유도하는 수단의 하나로 함께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돈을 빌려줄 때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면 소송 없이 집행을 준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변제가 끊겼을 때 대응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과 계약서는 끝까지 보관하시고, 약정 위반이 시작되면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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