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개인사업자인 거래업자(상대방)에게 납품해 왔습니다. 그런데 납품대금 중 상당액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남은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했으며, 의뢰인 측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문도 받아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일부만 지급한 뒤 다음 지급 기한이 지나도록 나머지를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곳에서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받기 어렵다는 안내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금을 실제로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쟁점
- 집행문이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 대금을 갚지 않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 재산 처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문제 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부동산 외 재산에 대한 집행을 먼저 검토하세요. 집행문을 받아 둔 상태라면 별도의 본안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 없더라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처럼 부동산이 아닌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행 대상이 될 재산을 파악하는 절차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사기죄 여부는 거래 당시 상황이 핵심입니다. 대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당시 상대방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며, 이와 관련한 거래 경위와 자료를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 재산 처분 정황은 집행 과정에서 함께 살펴보세요. 집행을 앞두고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린 정황이 확인된다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파악되는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보면서 이 부분도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재산이 없으면 받기 어렵다는 말만 듣고 포기하기보다, 이미 가진 차용증·집행문과 거래 자료를 정리해 실제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집행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