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상담사례

채권압류추심 | 연락 두절된 임대인 상담사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공증서를 근거로 임대인의 채권을 압류·추심하고 재산명시를 함께 검토하도록 안내받은 상담입니다.

채권추심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했고, 임대인이 변제를 약속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쟁점
공증서로 소송 없이 집행하는 방법과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이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여러 금융기관에 함께 신청하고 재산명시를 병행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살던 집의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과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증서를 작성했고, 임대인은 그 직후부터 나누어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시기가 지나도록 실제로 입금된 돈은 없었습니다. 임대인은 처음에는 사정이 어렵다며 기다려 달라고 하다가 지금은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금융기관 몇 곳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정도만 알 뿐 정확한 재산 현황은 알지 못하며, 강제집행으로 보증금과 이자까지 받고자 합니다.

쟁점

  • 공증서를 가지고 있을 때, 별도 소송 없이 어떤 방법으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는가?
  • 채무자들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재산을 어떻게 파악하고 집행할 것인가?
  • 임대인이 연락을 끊은 상황에서 보증금과 이자를 신속하게 회수할 방법은 무엇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공증서를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있는 공증서는 일반적으로 집행권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별도 소송 없이 채무자들의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절차를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다만 공증서의 기재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의뢰인이 알고 있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함께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채무자들이 주로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금융기관 여러 곳에 압류·추심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집행 대상을 넓힐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3. 재산명시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로, 연락이 두절된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확인하고 이후 집행 대상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4. 절차를 함께 진행해 시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압류와 재산명시를 따로 하지 않고 함께 진행하면 보증금 회수 집행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임대인이 변제를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경우, 기다리는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 집행 절차를 빨리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증서와 계약서, 입금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있는 공증서 원본 또는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만료 시점을 확인할 자료
  • 변제를 약속한 문자·녹취 등 입금 약속 자료
  • 채무자가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금융기관 정보
  • 채무자 소유로 알려진 부동산 등 재산 단서
CASE GUIDE

압류추심이란

압류추심은 판결 등으로 받을 돈이 확정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묶고 거기서 돈을 받아내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막히는 곳은 절차보다 채무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압류추심 자세히 보기 →

PROCESS

채권압류추심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집행권원 확인공증서, 판결문 등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가 있는지, 집행이 가능한 내용인지 살펴봅니다.
  2. 재산 파악채무자의 예금, 급여, 임차보증금 등 집행 대상이 될 재산을 조사합니다. 필요하면 재산명시 같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3. 압류·추심 신청집행권원을 근거로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대상 채권이 여러 곳이면 함께 신청하기도 합니다.
  4. 결정 및 송달법원이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고, 이때부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5. 추심 및 회수추심명령이 있으면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해 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잔액 정리회수한 금액을 원금과 이자 등에 충당하고, 남은 채권이 있으면 추가 집행 여부를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과 공증서를 작성해 뒀다면 보증금 소송 없이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이 담긴 공증서는 일반적으로 집행권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별도 소송 없이 집행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증서의 내용과 기재 방식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끊어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명시 신청처럼 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알고 있는 거래 금융기관이나 부동산 정보 등 단서를 정리해 두면 집행 대상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령이 송달된 뒤 제3채무자가 보유한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우선하는 권리가 있는지에 따라 회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 대상 채권에 잔액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갚겠다는 약속만 하고 연락이 끊긴 임대인을 계속 기다려도 되나요?

집행 절차는 채무자의 협조가 없어도 법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므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절차를 빨리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인 계좌에 있는 돈은 전부 압류할 수 있나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나 일부 급여, 보험금 등은 법률상 압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이 대상이 되는지는 채권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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