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살던 집의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과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증서를 작성했고, 임대인은 그 직후부터 나누어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시기가 지나도록 실제로 입금된 돈은 없었습니다. 임대인은 처음에는 사정이 어렵다며 기다려 달라고 하다가 지금은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금융기관 몇 곳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정도만 알 뿐 정확한 재산 현황은 알지 못하며, 강제집행으로 보증금과 이자까지 받고자 합니다.
쟁점
- 공증서를 가지고 있을 때, 별도 소송 없이 어떤 방법으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는가?
- 채무자들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재산을 어떻게 파악하고 집행할 것인가?
- 임대인이 연락을 끊은 상황에서 보증금과 이자를 신속하게 회수할 방법은 무엇인가?
변호사의 조언
- 공증서를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있는 공증서는 일반적으로 집행권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별도 소송 없이 채무자들의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절차를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다만 공증서의 기재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의뢰인이 알고 있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함께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채무자들이 주로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금융기관 여러 곳에 압류·추심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집행 대상을 넓힐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 재산명시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로, 연락이 두절된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확인하고 이후 집행 대상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절차를 함께 진행해 시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압류와 재산명시를 따로 하지 않고 함께 진행하면 보증금 회수 집행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임대인이 변제를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경우, 기다리는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 집행 절차를 빨리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증서와 계약서, 입금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