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도주치상

도주치상 사안에서는 사고 경위와 현장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도주치상이란

도주치상 상담에서는 사실관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확인 결과에 따라 준비할 것과 다음에 할 일이 정해집니다. 아래에서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살펴봅니다.

도주치상 관련 법률 정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것을 교통사고 라고 합니다. 이러한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경찰 공무원한테 지체없이 신고를 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를 입혔다면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호조치와 자신의 인적사항이 담긴 명함이나 전화번호를 건네 주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경찰관에게 교통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고 구호조치만 한 사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 규정의 입법취지와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 및 평등원칙에 미뤄볼 때,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의 신고 의무는 사고의 규모나 당시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해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만 해석 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를 내 경찰관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반적인 구호조치를 끝내었고 사고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경찰에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초기 상담도주치상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교통사고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상담 안내평일 08:00–19:00, 토요일·공휴일도 상담 가능합니다.
04 REVIEWS

도주치상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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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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