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재판

상속재판 상담에서는 관련 사실관계와 재산 내역을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상속재판이란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유언에 분할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고 협의마저 거듭 결렬되면, 남는 길은 가정법원에 분할을 구하는 것입니다. 상속재판은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내키지 않는 조건에 도장을 찍는 대신, 누가 무엇을 미리 받아 갔고 누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상속재판 알아보기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는 절차

흔히 상속재판이라 부르는 절차의 정식 이름은 상속재산분할심판입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해두지 않았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가정법원에 청구해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분할 협의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는 것이 전제이므로,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거나 일부가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만으로는 매듭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가사비송 사건으로 다루어지고, 법원이 내놓는 결론도 판결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이 갈리는 자리

상속재판에서 몫이 갈리는 가장 큰 변수는 기여분과 특별수익입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거하거나 간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지키고 불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의 몫을 따로 얹어 주는 개념입니다. 특별수익은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생전에 증여나 유증으로 이미 받아 간 재산을 상속분을 미리 당겨 받은 것으로 보고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어느 쪽도 액수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여의 시기와 방법과 정도, 증여가 오간 경위와 피상속인의 자산 규모를 놓고 상속인들이 정면으로 부딪치는 지점입니다. 분할 결과에 따라 취득세와 상속세 부담도 달라지므로 세무상 실익을 함께 따져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에서 심판으로 넘어가는 흐름

상속재산분할심판에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심판에 앞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대로 절차가 마무리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사건은 정식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심판 단계에서는 나눌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값을 바로 매기기 어려운 재산이 섞여 있으면 감정 절차가 뒤따르고, 그 사이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둘러싼 주장과 반박이 오갑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고, 재산을 현물 그대로 나눌지 한 사람이 넘겨받고 나머지에게 돈으로 정산하게 할지까지 함께 결정합니다.

초기 상담상속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상속재산 목록과 생전 증여 내역 등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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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사망후상속기간 | 가족 사망 후 상속포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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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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