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양자상속

양자상속 상담에서는 입양이 이루어진 경위와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은 기재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양자상속 상담 안내

양자상속에서는 입양된 자녀가 상속인에 포함되는지, 양부모 쪽과 친생부모 쪽 가운데 어느 상속에 참여하는지가 문제로 떠오릅니다. 일반 입양인지 친양자 입양인지, 가족관계등록부 기재가 실제 입양 경위와 맞는지에 따라 검토할 지점이 달라지고, 출생신고만 해 둔 경우처럼 기재와 실제가 어긋날 때는 입양의 효력 자체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아래 상속 법률정보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양자상속 알아보기

두 방식이 남기는 차이

양자상속에서 일반 입양으로 들어간 자녀는 양부모의 자녀로서 상속인이 되고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도 그대로 남아, 양쪽 상속에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끝나는 방식이어서 친생부모의 상속에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의 관계가 이어집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느 방식으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오래된 사안이면 제적 기록까지 거슬러 올라가 살핍니다.

양자가 가지는 몫

양자는 친생자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으로 보아 몫도 같게 봅니다. 입양된 때가 늦다거나 성과 본을 양부모의 것으로 바꾸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몫이 줄지는 않습니다. 양부모에게 친생자가 따로 있어도 마찬가지여서, 양자를 뺀 사람들끼리 계산한 몫은 다시 맞추어야 합니다. 양자가 양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 그 자녀가 대신 상속인이 되는지는 입양과 출생의 앞뒤를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양자를 빼고 나눈 뒤에 드러난 경우

상속재산을 나누는 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양자를 빼놓고 이루어진 협의는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뒤늦게 자신이 상속인임을 알게 된 양자는 자기 몫을 돌려달라고 구할 수 있는데, 침해를 안 날과 침해가 있었던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 기간이 걸려 있어 시점을 먼저 짚습니다. 다른 상속인 쪽에서 입양 자체의 효력을 다투어 오는 사안도 있어, 입양 무렵의 사정을 보여줄 자료를 함께 모읍니다.

초기 상담양자상속 사안의 입양 경위와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를 확인합니다.
자료 검토입양신고와 출생신고 기록, 제적등본과 가족관계 자료 가운데 빠진 것을 추려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상속인 범위와 다투어질 지점을 함께 짚습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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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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