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임의후견인

임의후견인 상담에서는 후견계약의 내용과 본인의 현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임의후견인이란

임의후견인 사안은 후견계약을 새로 준비하는 단계일 수도 있고, 이미 맺어 둔 계약을 실제로 작동시켜야 하는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와 밟아 갈 절차가 달라지므로, 상담에서는 계약의 유무와 그 내용, 본인의 현재 상태를 먼저 정리합니다.

임의후견인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임의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해질 상황에 대비해 본인이 미리 후견계약을 맺어 두고,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사무를 맡기기로 정해 둔 사람입니다. 계약은 공정증서로 작성하며,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는 절차가 뒤따릅니다. 이와 달리 성년후견은 판단능력이 이미 부족해진 뒤에 법원의 심판으로 후견인이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맡길지를 본인이 판단할 수 있을 때 스스로 정해 둔다는 점이 임의후견을 다른 후견 유형과 갈라놓는 지점입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계약을 맺을 당시 본인의 의사가 어떠했는지, 계약서에 적어 둔 대리권 범위가 지금 필요한 사무를 감당하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관여해 작성하는 문서인 만큼 계약이 본인의 뜻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다툼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해 달라는 청구를 두고 가족 사이에 의견이 갈리기도 하고, 후견계약이 있는데도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함께 구하면서 어느 쪽이 본인에게 맞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고령화와 치매로 장기간 재산관리가 필요한 사안이 늘면서, 상속을 앞둔 가족 관계와 얽혀 검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약에 담는 사무의 범위

후견계약에서는 어떤 사무를 어디까지 맡길지를 미리 적어 둡니다. 재산관리 쪽으로는 금융거래와 부동산 관리 권한을, 신상보호 쪽으로는 병원 입원 절차와 요양시설 계약, 간병 관련 사무를 어느 범위까지 대리하게 할지가 논의됩니다. 공과금 납부나 보험금 청구처럼 일상생활에 맞닿은 일까지 포함되기도 합니다. 범위를 좁게 잡으면 정작 필요할 때 처리하지 못하는 사무가 생기고, 지나치게 넓게 잡으면 감독이 번거로워지는 면이 있어 상담 단계에서 이 부분을 함께 정리합니다.

초기 상담임의후견인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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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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