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임의후견

임의후견 상담에서는 관련 사실관계와 재산 내역을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임의후견이란

임의후견은 판단 능력이 흐려지기 전에 스스로 믿는 사람을 골라 앞으로의 재산 관리와 돌봄을 맡겨 두는 제도입니다. 계약을 맺은 날이 아니라 법원 절차를 거친 뒤에야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임의후견 알아보기

계약과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다릅니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맺고 등기를 해 둡니다. 그 뒤 실제로 본인의 판단 능력이 부족해지면 본인, 배우자, 일정 범위의 친족, 후견을 맡기로 한 사람 등이 가정법원에 감독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감독인이 선임되어야 계약의 효력이 생기므로, 그 전까지 후견을 맡기로 한 사람은 본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본인이 아닌 사람이 청구할 때는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후견과 부딪칠 때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으면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 가운데 다른 사람이 법정후견을 청구하더라도 본인이 미리 정한 계약이 먼저 고려됩니다. 다만 맡은 사람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권한 범위가 너무 좁아 본인을 돌보기 어렵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법원이 법정후견을 개시하거나 후견인 해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독인은 후견 사무를 살펴 법원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계약을 거둬들이거나 바꿀 때

감독인이 선임되기 전이라면 본인이나 후견을 맡기로 한 사람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언제든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감독인이 선임된 뒤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후견 계약서에는 대리권의 범위, 의료와 요양에 관한 결정, 보수와 보고 방식을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초기 상담임의후견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상속 전문변호사

임의후견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분야 변호사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사망후상속기간 | 가족 사망 후 상속포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후상속기간 내에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의뢰인께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의뢰인은 친척이 사망한 이후 의뢰인을 상속인으로 지목하면서 상속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사망한 친척이 사업을 운영하다가 남긴 채무로 인해 의뢰인은 막대한 채무를 승계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사망후상속기간 내에 상속포기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2026-03-04

  • 변호사님이 친절하게 절차를 설명해 주셨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아버지의 사망 이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정확한 절차 진행을 위해 상속 관련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부친의 사망 이후 유품을 정리하던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큰 부담과 혼란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이에 채무 상

    2026-01-22

  • 변호사님 상담잘해주셔서 감사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형으로부터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형과 수차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매번 결렬된 상황이었는데요.결국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침해당한 유류분 규모와 협의 결렬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소송으로 갔을 때 예상되는 쟁점과 반박

    2025-09-19

  • 변호사님이 너무 편하게 해주셨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유언장 작성 관련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자신의 아들 말고 손자에게 재산을 유증하고 싶었기 때문인데요.이에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유언장을 작성하고자,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의사를 충분히 청취한 뒤, 민법상 유언 방식과 효력 요건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추후 상속 과정에서 분쟁이

    2025-08-26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상속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