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언자

유언자 상담에서는 관련 사실관계와 재산 내역을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유언자란

유언자는 유언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유언의 효력은 사망한 뒤에 생기지만, 그 효력을 좌우하는 조건은 대부분 살아 있는 동안 갖추어야 해서 남기는 사람 쪽에서 챙길 것이 많습니다.

유언자 알아보기

유언할 수 있는 사람

법이 정한 나이에 이르면 미성년자라도 부모의 동의 없이 혼자 유언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작성할 때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는 의사능력입니다.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도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는 유언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의사가 심신이 회복된 상태라는 사실을 유언서에 적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분이라면 작성 무렵의 진료 기록이나 의사 소견을 함께 남겨 두는 편이 뒤의 다툼을 줄입니다.

쓴 뒤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유언자는 살아 있는 동안 언제든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더라도 그 약속에 묶이지 않습니다. 새로 쓴 유언이 앞선 내용과 부딪치면 부딪치는 부분은 앞선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유언에 적은 부동산을 생전에 팔거나 증여한 경우에도 그 부분은 철회한 것으로 보므로, 재산 구성이 바뀌었다면 유언 내용을 다시 점검합니다.

뜻대로 집행되게 하려면

유언을 실행할 유언집행자를 정해 두면 상속인 사이 협조가 어렵더라도 절차를 맡을 사람이 생깁니다.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내용이라면 자녀나 배우자 같은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인정되지 않게 되었고, 기여분 반영 같은 후속 개정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 설계 전에 현행 규정을 확인합니다. 자필 방식은 분실이나 훼손 우려가 있어 원본 보관 장소를 믿을 만한 사람에게 알려두거나 공정증서 방식을 검토합니다. 증인이 필요한 방식이라면 재산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챙깁니다.

초기 상담유언자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상속 전문변호사

유언자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분야 변호사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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