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채상속

부채상속은 물려받을 재산보다 갚아야 할 빚이 많을 때, 상속을 그대로 받을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택할지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상속이 개시된 시점과 채무를 알게 된 경위를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부채상속 상담 안내

부채상속은 세상을 떠난 분이 남긴 빚이 물려받을 재산보다 많을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상속인은 재산과 빚을 함께 물려받는 단순승인,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상속포기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를 거치며,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선택의 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상담에서는 그 기간이 언제부터 세어지는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늦게 안 데에 상속인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물건을 처분한 일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앞선 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 가족에게 채무가 넘어가므로 누구까지 절차를 밟을지도 함께 살피게 됩니다. 아래 상속 법률정보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부채상속 알아보기

한정승인이 수리된 뒤

부채상속에서 한정승인을 택했다면 그 뒤의 청산은 상속인이 직접 맡습니다. 채권자에게 알리는 공고를 내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려 채권을 신고받습니다. 모인 채권을 순위와 액수에 따라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 나누어 갚는데, 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그 때문에 손해를 본 다른 채권자에게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됩니다. 남은 것이 부동산이라면 경매를 거쳐 돈으로 바꾼 뒤 나누는 절차를 밟습니다.

상속인 모두가 물러날 때

가까운 순위의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구조라, 어디까지 함께 절차를 밟을지 미리 정합니다. 다만 자녀가 모두 포기하고 배우자가 남은 경우에는 손자녀가 아니라 배우자가 혼자 상속하는 것으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있어, 예전 안내와 달라진 부분을 확인합니다. 상속인이 아무도 남지 않으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정리하거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을 신청하는 길을 봅니다.

절차가 끝난 뒤에도 남는 것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물려받은 재산 자체는 상속인 앞으로 넘어오므로 취득세를 비롯한 세금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채권자가 상속인 본인의 재산까지 집행해 오는 일이 있어, 한정승인을 했다는 사정을 그 절차 안에서 곧바로 밝히게 됩니다. 청산하며 쓴 비용과 남은 재산 내역은 다른 상속인과 채권자 모두에게 설명할 자료가 되므로, 영수증과 계좌 내역을 정리해 둡니다.

초기 상담상속이 개시된 시점과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된 경위,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가족관계 서류와 금융거래 내역처럼 이미 확보된 자료와 더 갖추어야 할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가운데 어느 경로가 사안에 맞는지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신고와 심판, 뒤따르는 청산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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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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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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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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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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