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배우자상속

배우자상속은 남은 배우자가 누구와 함께 상속인이 되는지, 생전에 오간 재산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두고 갈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혼인관계와 재산 형성 경위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배우자상속 상담 안내

배우자상속은 세상을 떠난 사람의 배우자가 남은 재산을 어떤 자리에서 얼마만큼 물려받는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상속인이 되는지, 자녀가 없어 피상속인의 부모와 함께 서게 되는지, 그런 가족이 없어 홀로 남는지는 가족관계의 구성에 따라 갈립니다. 법이 정한 몫도 다른 상속인과 똑같이 나뉘지 않고 배우자 쪽에 얼마간 더해지는 구조여서, 상속인이 누구까지인지를 확정하는 일이 몫을 계산하는 일보다 앞섭니다.

실제 분쟁은 법이 정한 몫 자체보다 그 앞뒤에서 벌어집니다. 생전에 배우자나 자녀 앞으로 옮겨 둔 예금과 부동산이 미리 받아 간 몫으로 계산되는지, 오랜 기간 재산을 함께 늘리고 간병을 맡아 온 사정이 배우자의 기여분으로 인정될 만한지가 대표적입니다. 어느 쪽이든 통장 거래내역과 등기 변동, 생활비와 간병 부담의 흔적처럼 남아 있는 자료를 놓고 다투어지므로, 상담에서는 무엇이 갖추어져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부터 나누어 봅니다.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이 한쪽에 몰린 사안에서는 배우자가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며 다투게 되고, 혼인신고 없이 오래 함께 살아 온 사실혼 관계라면 상속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지부터 문제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가는 경우에는 살던 집을 어떻게 정리할지,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검토할지까지 함께 살핍니다. 아래 상속 법률정보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상속 알아보기

이혼 절차 중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상속에서 자주 나오는 물음은 이혼 소송을 하던 중에 한쪽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혼은 부부 두 사람 사이의 문제여서 한쪽이 사망하면 그 소송은 더 이어지지 않고 끝나며,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청구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혼이 확정되지 않아 혼인 관계가 남아 있었으므로 남은 배우자는 상속인의 자리에 서게 되고, 별거 기간이 길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자리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혼인신고로 이어져 있는지

오래 함께 살았더라도 혼인신고가 없었다면 상속인으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연금이나 보험처럼 따로 정해진 제도에서 사실혼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는 제도마다 달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관계가 서류로 이어져 있는지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로 먼저 맞춰 봅니다.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사안이라면 생계를 함께하거나 돌본 사람이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길이 있지만,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이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이혼한 전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그대로 상속인입니다. 그 자녀가 미성년이면 친권을 가진 전 배우자가 자녀를 대신해 협의에 참여하게 되어, 분할 자리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앉는 모양이 됩니다. 자녀가 여럿이어서 서로의 몫이 부딪치는 경우에는 한 사람이 모두를 대리할 수 없으므로, 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청구해야 협의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초기 상담혼인관계와 가족관계를 확인해 함께 상속인이 되는 사람이 누구까지인지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부동산 등기와 금융거래 내역을 놓고 남은 재산과 생전에 옮겨진 재산을 나누어 봅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협의로 정리할지 가정법원 절차로 갈지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분할 협의와 심판 청구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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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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