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승계집행문

승계집행문 상담에서는 집행권원의 내용과 승계 경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승계집행문이란

판결이 확정된 뒤 당사자의 지위가 바뀐 사안에서 집행이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 살펴봅니다.

승계집행문 알아보기

승계집행문이 쓰이는 자리

승계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된 뒤 채권자나 채무자의 지위가 상속이나 합병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때, 이미 받아 둔 집행권원을 그 승계인 쪽에서 쓰기 위해 받는 집행문입니다. 집행권원에 이름이 적힌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는 경우, 반대로 그런 사람을 상대로 집행이 이루어지려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상속처럼 지위가 통째로 넘어가는 승계가 있고 채권양도처럼 특정한 권리만 넘어가는 승계가 있어, 어느 쪽이냐에 따라 준비하는 자료가 달라집니다. 상속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을 상대로 확정된 판결을 상속인에게 쓰려는 국면에서 이 문제가 드러나는 일이 많습니다.

승계를 무엇으로 증명하는지

법원은 승계 사실이 기록상 분명한지, 아니면 증명서로 확인되는지를 보고 부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속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처럼 상속인의 지위를 드러내는 공적 서류를, 채권양도라면 양도계약서와 통지서·승낙서처럼 권리가 넘어간 경위를 드러내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부여는 법원사무관등의 처분만으로 끝나지 않고 재판장의 명령을 거치며, 재판장은 그에 앞서 채무자를 심문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만으로 승계를 밝히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해 승계 여부 자체를 법정에서 가리게 됩니다. 신청 자체는 단순해 보여도 어떤 자료를 갖추어 냈는지에 따라 심사가 길어지기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책임 범위를 두고 다투는 지점

승계집행문이 나왔다는 것은 승계를 놓고 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지, 상속인이 물려받은 채무를 자기 재산으로 전부 감당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사안이라면 책임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한정된다는 취지가 집행문에 드러나야 하고, 그 표시 없이 집행이 이어지면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집행 대상이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때 상속인은 집행문 부여 자체를 문제 삼아 이의를 신청하거나,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투는 길을 검토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아직 정하지 못한 단계인지 이미 집행이 시작된 단계인지에 따라 꺼낼 수 있는 방법이 갈리므로,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초기 상담승계집행문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승계를 드러내는 서류 가운데 확보된 것과 더 필요한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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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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