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각서

포기각서는 결과를 미리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어서, 사실관계와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포기각서란

포기각서는 어떤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적어 주는 문서입니다. 상속이나 이혼, 돈 문제에서 흔히 오가지만 무엇을 언제 포기했는지에 따라 효력이 크게 갈립니다.

포기각서 알아보기

권리가 생기기 전에 쓴 각서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쓴 각서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뒤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하고, 유류분도 상속 개시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혼이 이루어지기 전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쓴 각서도 같은 이유로 그 문구만으로 청구가 막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각서를 쓴 경위는 다른 다툼에서 참작할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가 생긴 뒤에 쓴 각서

상속이 시작된 뒤 다른 상속인들에게 내 몫은 받지 않겠다고 쓴 경우라면, 법원 신고를 거친 상속포기는 아니어도 상속재산을 나누는 합의의 한 내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 돌아가신 분의 빚은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여전히 법정 비율대로 남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또 채무가 많은 상속인이 이렇게 자기 몫을 넘기면 그 채권자가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법원에 하는 상속포기는 이런 취소 대상으로 보지 않는 판례가 있어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강요나 착오를 주장할 때

포기각서가 겁을 주어 받아낸 것이거나 내용을 잘못 알고 서명한 것이라면 취소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작성 당시 어떤 말이 오갔는지, 대가가 있었는지, 서명까지 생각할 시간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기간에도 제한이 있으니 문제를 안 뒤 오래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받는 쪽이라면 포기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고 공증을 받아 두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초기 상담포기각서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상속 전문변호사

포기각서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분야 변호사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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