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료감정 | 개념
- 2. 의료감정 | 특징
- - 감정인의 전문지식에 대한 신뢰
- - 법원의 직권 감정 명령 가능
- - 감정결과 해석의 어려움
- - 감정결과의 인과관계 판단 문제
- 3. 의료감정 | 유형
- - 서류감정
- - 실험감정
- - 재감정
- 4. 의료감정 | 진행 방식
- - 진료기록감정
- - 신체감정
- 5. 의료감정 | 감정서 작성 시 유의사항
- 6. 의료감정 | 법률 자문 및 소송 지원
1. 의료감정 | 개념

의료감정은 법적 분쟁 과정에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필요로 할 때, 이를 갖춘 제3자인 의학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판단을 내리는 증거 수집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의료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를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감정제도가 활용되며, 감정인은 자신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과 의견을 제출하게 됩니다.
2. 의료감정 | 특징
의료감정은 의료과실 소송 등에서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 분야는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고도의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법원이 감정인의 의견 없이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정인의 전문지식에 대한 신뢰
감정인은 일반 증인과 달리, 자신이 보유한 의학적 지식과 임상경험에 따라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감정인의 의견을 상당히 신뢰도 높은 증거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의 직권 감정 명령 가능
감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의료소송의 특수성상 법원이 직권으로 감정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감정인을 추천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반드시 채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감정인이 지정됩니다.
감정결과 해석의 어려움
의료감정 결과는 의료지식을 전제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나 판사조차도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소송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감정서의 해석 및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감정결과의 인과관계 판단 문제
의료감정은 의료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환자 측은 결과 중심으로 감정서를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 의료행위와 결과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과 감정 결과 사이에 오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3. 의료감정 | 유형

의료감정은 감정의 대상이 되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서류감정, 실험감정, 재감정으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은 감정 방식과 감정인의 역할, 요구되는 전문성 등에 차이가 있으며, 실제 의료소송에서는 이들 유형이 복합적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서류감정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의료감정의 형태로, 감정인은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지, 영상자료 등 서면 자료를 토대로 감정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방식은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진료 행위의 적정성, 치료과정의 적절성 등과 같은 의학적 쟁점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환자의 신체검사가 필요 없는 점에서 비교적 간편한 절차로 여겨집니다.
실험감정
의학적 사실을 보다 직접적이고 과학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실험, 시험 등을 통한 감정이 이루어지며, 이를 실험감정이라 합니다.
예컨대,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부검, 사고 시점의 상태를 재현하기 위한 혈흔 분석, 손상 부위의 정확한 판단을 위한 의학적 검사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실험감정은 서류감정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물리적 조치가 필요하므로, 의뢰 절차나 비용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재감정
이미 감정이 한 차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제3의 감정기관이나 감정인이 다시 감정을 실시하는 절차입니다.
재감정은 기존 감정 결과에 이견이 있거나, 당사자 간의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을 때 진행됩니다.
서류감정이든 실험감정이든,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적 감정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4. 의료감정 | 진행 방식
의료감정은 감정의 대상과 필요성에 따라 감정의 절차가 달라지며, 일반적으로는 진료기록을 통한 감정(서류감정)과 감정대상자가 직접 검사를 받는 신체감정으로 구분됩니다.
각 방식은 감정 목적과 감정대상의 성격에 따라 선택되며,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해당 감정기관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진료기록감정
진료기록, 수술기록, 검사결과지 등 서면자료를 감정기관에 송부하여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당사자가 감정기관에 출석할 필요는 없으며, 감정인은 송부된 자료를 검토한 후 의료과오 여부, 진료의 적정성, 치료행위의 과학적 타당성 등에 대해 감정서를 작성합니다.
작성된 감정서는 감정기관의 내부 절차를 거쳐 법원에 제출됩니다.
신체감정
감정대상자가 직접 감정기관(병원 등)에 방문하여 의사의 진찰 또는 검사를 받는 방식입니다.
감정의사는 피감정인의 현재 신체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치료의 경과, 후유장해 여부, 노동능력 상실률 등에 대한 전문의학적 판단을 내립니다.
신체감정은 객관적 상태를 현 시점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활용되며, 감정일시는 사전에 당사자에게 통지되고 필요한 경우 진료기록 등의 자료 지참이 요구됩니다.
5. 의료감정 | 감정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감정서는 법원이 의료적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에, 감정기관은 감정서를 작성할 때 다음 사항들을 충실히 반영해야 합니다.
감정서가 충분한 설명과 객관성을 갖추고 있어야 재판부가 이를 신뢰할 수 있으며, 향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진료의 적절성 판단 및 구체적 지적사항
• 의학용어에 대한 용어 설명 병기(국문, 한자, 외래어 등)
• 감정의 기초가 된 자료와 논리적 근거 명시
신체감정의 경우, 감정 대상자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감정일시를 사전에 통지하는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신체 검사 과정에서 감정인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도록, 검사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의료감정 | 법률 자문 및 소송 지원
의료감정은 단순한 의학적 판단에 그치지 않고, 감정서의 해석과 활용을 통해 소송의 전체적인 전략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감정결과는 의료과실의 존재 여부, 인과관계 입증, 장애 정도,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 치료비 등 손해배상액 산정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서의 내용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성될 경우, 그 내용을 반박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의견서 제출 및 추가 감정 신청 등의 전략이 필요하므로, 혼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 법인은 의료전담부 판사경력의 변호사와 대한변협 등록 의료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으며 사안에 따라 민사전문변호사와 협력하여 TF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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