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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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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등 5곳
2024-12-09
법무법인(유한) 대륜, 고양특례시와 MOU 체결…‘국제 도시로의 도약’
법무법인(유한) 대륜, 고양특례시와 MOU 체결…‘국제 도시로의 도약’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고양특례시와 지역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일 고양시청 열린시장실에서 개최된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전효철 변호사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고양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족도시 실현과 경제 자유구역 추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중이다. 이에 고양시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로펌 대륜과 MOU를 체결해 보다 안정적인 사업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고양시의 투자유치와 도시 개발 사업 전반에 있어서 법률 조력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양시가 추진중인 일산 테크노밸리 프로젝트와 경제 자유구역 지정 사업에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시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세무, 회계, 노무 등의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는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며 "대륜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고양시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투자처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대륜 김국일 대표는 "대륜은 해외 다양한 로펌들과 협력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고양시가 국제적 비즈니스의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률 지원과 컨설팅을 아낌없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륜은 현재 도쿄와 뉴욕 등 해외 주요 도시에 진출하며 글로벌 로펌으로의 확장에 나서고 있다. 대륜은 이를 통해 전 세계 곳곳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사전문보기] 세계일보 - 법무법인(유한) 대륜, 고양특례시와 MOU 체결…‘국제 도시로의 도약’ (바로가기) NSP통신 - 고양시·법무법인 대륜, ‘국제도시로의 도약’ MOU 체결 (바로가기) 아주경제 - [로펌라운지] 대륜, 고양시와 지역 발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 고양시-법무법인 대륜, MOU 체결…‘국제 도시로의 도약’ (바로가기) 벤처스퀘어 - 법무법인 대륜, 고양시와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
뉴시스
2024-12-09
부산서 전 연인 가족 정보 무단 열람한 공무원 무죄…왜?
부산서 전 연인 가족 정보 무단 열람한 공무원 무죄…왜?
사회정보보장시스템으로 52차례 개인정보 무단 열람법원 "권한 남용 맞지만 법적 처벌 규정 없어" 부산의 한 공무원이 내부 시스템을 통해 전 남자친구 가족에 대한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무원의 행위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지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구청 공무원 A(30대·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한 A씨는 2022년 4~6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전 애인인 B씨와 B씨의 아버지, 동생 등 3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총 52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2021년부터 2022년 5월까지 교제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 수당 수혜자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구축한 것으로, A씨는 이 시스템을 통해 B씨 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인했다. A씨는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며 개인정보를 열람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갖고 있었다. 하지만 열람 과정에서 B씨의 동의는 없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A씨가 B씨 아버지의 동의와 정당한 절차 없이 정보를 습득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1호, 제72조 2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제72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관련 조항에 따라 A씨가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는 것에 나아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얻는 행위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가 B씨 가족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로그인했고, 실제로 당시 개인정보를 열람할 때마다 그 사유를 추가로 입력하거나 상급자 결재를 받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추가 절차는 따로 없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가 단순히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기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씨가 실제로 개인정보 열람을 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서면이나 구두에 의한 신청 등 사유가 필요하다. 그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무단열람을 하면 이는 권한 남용이거나 권한의 내제적 한계를 넘은 것이고, 내부 규칙에 따라 징계사유로는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에게 잘못한 점이 없진 않지만, 검찰이 문제 삼은 조항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권한을 넘어 정보를 취득하긴 했지만, 보안 절차를 무력화하거나 허위 사유를 입력한 사실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즉 사법부는 A씨가 전 남자친구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행위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한 행위'는 맞지만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A씨를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A씨가 권한 남용을 넘어서 '부정한 수단·방법'이 동원돼야 하지만 A씨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했을 뿐 부정관 수단과 방법은 없었기에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대륜 정사봉 변호사는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는 행정부 차원에서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즉 기술적 수단을 통해 보안을 강화하는 등 자구책을 통해 개인정보의 무단 열람을 예방하고, 공무원의 부적절한 정보 열람에 대한 징계 강화 및 권한 관리 등에 대해 보다 엄격한 관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등은 지난해부터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거나 유출한 공무원은 파면이나 해임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을 '징계업무 예규 및 편람'에 반영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이 지침에서는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와 같이 '정보주체에 대한 심각한 피해'인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의 단순 피해까지 막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평가하기 힘들다"면서 "무단열람 당한 시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행정부와 지자체가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한 행위에 대해 징계를 의결할 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징계양정 기준에 반영하는 것이 최소한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기사전문보기] 부산서 전 연인 가족 정보 무단 열람한 공무원 무죄…왜? (바로가기)
머니S
2024-12-05
"선로로 갑자기 뛰어든 승객 사고"… 역무원, 항소심서도 '무죄'
"선로로 갑자기 뛰어든 승객 사고"… 역무원, 항소심서도 '무죄'
역무원 A씨,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재판부 "정시 출발 의무 지키기 위함…사고 발생 예상 어려웠을 것" 선로로 갑자기 뛰어든 승객이 열차에 치인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역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승객의 행동을 역무원이 예측할 수 없었다고 판단해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11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역무원 A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A씨는 2021년 12월 한 기차역에서 관제 업무를 담당하던 중 승객 통제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당시 승객 B씨는 승강장으로 향하던 중 선로를 건너려다 열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검찰은 A씨가 건널목에서 승객을 통제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역무실로 먼저 들어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A씨 측은 역무실로 먼저 들어간 것이 철도 관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A씨는 여객 통제와 철도 관제 업무를 혼자 병행하고 있었는데, 승강장과 역무실 간 거리가 멀어 두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A씨는 사고 발생 예측에 어려움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피해 승객은 건널목이 아닌 선로를 걷다 사고를 당했는데, 제대로 된 통제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씨가 건널목 통제를 중단하고 일찍 역무실로 들어간 것은 정시 출발이라는 또 다른 의무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며 "때문에 이를 두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피해자가 건널목과 떨어진 선로에 있었다는 증언과 함께 해당 위치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됐다"며 "해당 사고 발생 장소는 건널목이 아닌 선로 위"라고 판단했다.검찰이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열차에 부딪힌 장소는 건널목이 아닌 선로일 가능성이 커 A씨가 사고를 예상하고 막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항소심에서 A씨의 법률 대리를 담당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석균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따르면 공소 사실은 범죄의 일시와 장소 및 방법을 명시해 특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공소장에 적힌 장소는 '건널목 부근'으로 되어 있는데, 법원이 사고 장소를 선로로 판단했기에 공소 사실이 불특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들이 반영돼 무죄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 "선로로 갑자기 뛰어든 승객 사고"… 역무원, 항소심서도 '무죄' (바로가기)
조세일보 등 2곳
2024-12-05
"차액 가맹금 소송 피하려면…가맹계약서 검토로 분쟁 최소화해야"
"차액 가맹금 소송 피하려면…가맹계약서 검토로 분쟁 최소화해야"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 프랜차이즈팀 김원상 변호사 인터뷰차액 가맹금 관련 법률 수요 증가 예상대륜, '법적자문·재무회계' 토털케어 제공 최근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다. 1세대 프랜차이즈인 한국피자헛의 이같은 위기는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패하면서 비롯됐다.차액 가맹금이란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물품 가격에 이익을 붙인 것으로, 일종의 '유통 마진'을 뜻한다.법원은 본사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부당하게 차액 가맹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한국피자헛 측은 상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 만약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면 점주들에게 약 21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이 같은 판결의 여파는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로 번지는 모양새다. 다른 프랜차이즈 점주들 역시 관련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이처럼 업계 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이 최근 프랜차이즈팀을 강화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피자헛 소송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회생파산센터장 김원상 변호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Q. 한국피자헛이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소송이 시작된 원인은 무엇인가?A. 기존에 피자헛을 직영점으로 운영하던 점주들이 가맹점(체인점) 형태로 전환하며 사업을 운영하던 중 예상보다 현저하게 수익이 낮아 재무상태표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가맹금을 본사에 지나치게 많이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고 이에 따른 법적 구제가 필요하다 판단해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Q. 이번 판결을 보면 법원도 가맹금이 지나치게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같은 판단을 내린 법원의 기준은 무엇인가?A. 이번 사건의 쟁점은 차액 가맹금의 수령 여부가 아니라 '차액 가맹금 수령 근거가 가맹 계약에 존재하는가'이다. 그런데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이같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특히 2심 재판부는 차액 가맹금과 관련된 가맹사업법안이 개정된 이유에 대해 차액 가맹금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관련된 합의 사항이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그런데 이번 사건의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는 차액 가맹금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은 유사 사례에서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돼 있고 그것이 계약 체결 전 가맹점주에게 제공됐다 하더라도 가맹계약 내용에 편입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적이 있다.나아가 2심은 본사가 원·부재료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반영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비용을 산정한 자료를 가맹점주에게 제시해 동의를 받는 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Q. 그동안 본사와 가맹점주 간에 차액 가맹금 문제가 관행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소송의 여파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프랜차이즈 점주들도 단체 소송을 준비중이라는 소식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가?A. 차액 가맹금과 관련해 정보공개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불충분하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가맹 계약에 편입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동안의 관행상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차액 가맹금에 대한 규정이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 가맹점주들은 직영점을 운영하다 전환하는 경향이 있어 수익과 비용 내역을 상세히 알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가맹점주들은 단체 소송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Q. 반면 일부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집단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가?A. 우선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가맹점주들과 부실하게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비용 절감이나 보전을 위한 산정 내역을 점주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뒤 가맹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시해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이와 함께 계약 체결 당시 점주들과 나눴던 구체적인 대화 내용, 어떤 명목에서 가맹금을 받았는지 경위를 밝힐 수 있는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등을 수집해 차액 가맹금의 내용이 편입됐다는 점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Q. 그렇다면 반대로 가맹점주가 본사와 계약할때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A. 가맹점주들에게는 계약 체결시 본사로부터 어떤 계약 조건을 들었는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정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를 받았는지, 가맹금 지급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는지 등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비롯해 본사로부터 받은 가맹금 내역서가 있다면 해당 내역서 등이 필요하다.본사는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도를 갖추고 있고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또 재무·회계에도 능숙한 실력을 발휘하는 전문가 집단이므로 점주들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가맹사업에 대해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사항은 없는지, 가맹점주들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무엇인지, 부담할 예측 가능한 비용은 어느 범위까지인지 등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Q. 불공정 관행과 관련해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 본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법률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춰 대륜에서도 기업법무그룹 내 프랜차이즈팀을 강화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A. 이번 소송은 가맹점주들이 재무상태표 등을 꼼꼼히 살피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를 고려해 대륜 프랜차이즈팀은 그동안 각종 기업 회계·재무·조세 자문을 통해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회사에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에 대한 법리적 분석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들의 재무구조에 대한 컨설팅까지 조력하고 있다.Q. 이같은 분쟁 속에서 본사의 책임과 가맹점주의 권리를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가?A. 프랜차이즈 사업은 누구나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산업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관련 산업 발전에 발맞춘 당국의 신속한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Q.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 또는 분쟁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A. 법적 소송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막상 분쟁의 당사자가 되면 오랜 기간 분쟁 속에 놓일 수 밖에 없어 일상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대륜은 단순히 법률적인 자문을 넘어 재무·회계적 자문까지 해주는 토털 케어 시스템으로 가맹점주와 본사 모두에게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다.특히 가맹점주의 경우 직접적으로 생계와 금전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 대륜은 분쟁이 확대되기 전에 한 발 앞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전문성을 갖췄으니 상담을 통해 문제를 진단해 보기 바란다.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차액 가맹금 소송 피하려면…가맹계약서 검토로 분쟁 최소화해야" (바로가기) 세계일보 - 차액 가맹금 소송 피하려면…“가맹계약서 검토로 분쟁 최소화해야” (바로가기)
세계일보
2024-12-04
남친 뺏고 “애 지워” 강요한 여성…전문가 “형사상 강요에 해당할 수 있어”
남친 뺏고 “애 지워” 강요한 여성…전문가 “형사상 강요에 해당할 수 있어”
남자친구와 바람난 여성에게 임신중절을 요구받고, 폭언을 들었다는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전문가는 “형사상 강요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2일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는 임신중절과 남자친구의 바람 등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여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 지난 2016년 아르바이트하던 치킨집에서 남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했다. 그는 6년간 남자친구와 만남을 이어오며 이별과 다시 만나기를 반복했지만 결국 동거하며 지나게 될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됐다. 또 동거 후 임신해 두 사람의 아이가 생겼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A씨 몰래 다른 여성 B씨를 만나고 있었다. 그는 상대 여성에게도 A씨와 교제하는 사실을 숨긴 채 몰래 데이트를 이어왔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일까? A씨는 남자친구가 바람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B씨와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남자친구는 B씨한테 돈을 빌렸고 갚을 때까지만 기다려달라며 관계 정리를 미뤘다. 남자친구는 A씨의 임신에도 B씨와 헤어지지 않았다. B씨는 오히려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 임신중절 수술하라고 해라", "나도 임신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결국 임신중절 수술을 받게 됐다. 그러자 B씨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넌 XX다", "네 아기 하늘나라에서 운다. 네 아기 죽은 걸로 난 너무 행복하다" 등 글을 남겼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저는 현재 남자친구와 겉으로는 잘 지내는 중인데, 그 일 때문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며 "상처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 사연에 대해 3일 법무법인 대륜 곽지연 변호사는 “폭언 내용 중 협박에 해당할 내용이 있었다면 형사상 강요에 해당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도 청구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소셜미디어(SNS)가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된 것이라면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은 당연히 성립된다”며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거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 남친 뺏고 “애 지워” 강요한 여성…전문가 “형사상 강요에 해당할 수 있어” (바로가기)
로리더
2024-12-03
입원한 전 처 간호하다 병으로 내려친 70대 남성···‘기소유예’
입원한 전 처 간호하다 병으로 내려친 70대 남성···‘기소유예’
‘특수상해 혐의’ 검찰 송치검찰 “성실히 간병하던 중 우발적 범행···반성·피해자 합의 고려” 입원한 전처에게 유리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70대 남성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지난 10월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2024년 9월 입원 중인 전처에게 유리로 된 화장품 공병을 내려쳐 다치게 해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전처의 병원비 수납 문제를 둘러싸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극심한 스트레스는 잦은 음주로 이어졌으며, A씨는 사건 당일 역시 술에 취한 채 병으로 전처를 가격했고, 이를 발견한 간호사가 경찰에 신고했다.A씨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피의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면서도, “A씨가 피해자를 성실히 간병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이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기소 유예 처분의 사유를 밝혔다.피의자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승찬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A씨는 모금회 등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보며 피해자의 병원비를 마련하고자 힘썼고, 그 결과 수납을 마칠 수 있었다”면서, “사건의 경위와 함께 이후 사정까지 강조한 결과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입원한 전 처 간호하다 병으로 내려친 70대 남성···‘기소유예’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4-12-03
청소년 불법 도박, 형사 재판까지 받을 수 있어…초기부터 대응 필요
청소년 불법 도박, 형사 재판까지 받을 수 있어…초기부터 대응 필요
최근 청소년 불법 도박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11월 31일까지 사이버 도박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9,971명이 검거됐는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715명이 청소년이었다. 청소년은 가치관이 완벽하게 형성되지 않아 사고방식이나 판단력에서 성인에 비해 미숙한 부분이 많다. 이러한 시기에는 도박에 빠질 위험성이 더욱 클 뿐더러, 심리적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 학업·인간관계·가정생활 등 전반적인 삶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특히 청소년은 사이버 공간에서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를 거치는 곳이 많지 않아 가입 절차가 간단하고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모나 교사 등 주변 어른 몰래 도박을 즐길 수 있다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데다, 온라인상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들을 쉽게 접하는 것도 이유로 꼽힌다.사이버 도박을 포함해 도박을 한 사람은 모두 형법 제246조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만약 도박장을 운영한 경우 처벌은 더 강화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강력 범죄가 아니라면 보호 처분에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다. 도박죄도 마찬가지로 초범인 경우 선처를 구해볼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차례 도박을 저질렀거나 도박장을 운영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고 있는데, 이 경우 도박 개장죄가 적용돼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 이는 소년 보호 재판과 달리 혐의가 인정돼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지난해 의정부지검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을 기소했는데, 그 중 12명이 청소년이었다.따라서 도박 개장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 등 법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또한 범죄를 처음 저질러 선처를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법적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보다 가벼운 처분을 받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이 경우 역시 전문가의 조력을 바탕으로 철저한 전략을 세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기사전문보기] - 청소년 불법 도박, 형사 재판까지 받을 수 있어…초기부터 대응 필요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4-12-02
"건물 실질적 관리한 임대인 자녀, 대리인으로 볼 수 있어"
"건물 실질적 관리한 임대인 자녀, 대리인으로 볼 수 있어"
세입자, 건물주 자녀에 계약 갱신 요구건물주, "나는 연락받지 못했다" 주장재판부, "자녀가 대신 건물 관리..실질적 관리자로 보아 임대인에 대한 통보로 판단" 타인이 건물주 대신 실질적으로 건물을 관리 했다면 건물주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10월 24일 건물주 A씨가 상가 세입자 B씨에 청구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5월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110만 원, 관리비 5만 원을 조건으로 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만료일이 다가오자 건물을 관리하던 A씨의 딸은 B씨에게 월세·관리비 인상과 계약 기간 단축을 재계약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B씨는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이어 A씨의 딸에게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하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건물주에게 알려야 하는데 B씨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그러면서 A씨는 B씨가 자신의 딸에게 보낸 청구권 행사 관련 문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이에 B씨는 A씨의 딸이 평소 건물주 대리인을 자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또 건물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 전화번호 기재란에 A씨 딸 명의의 번호가 적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그러면서 만료일 한 달 전에 문자를 보냈으므로 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A씨의 딸은 계약 기간 동안 임대인을 대리해 건물 사용과 계약 갱신 여부 등을 물었다"며 "관리비를 걷고 엘리베이터 점검 사실을 통보하는 등 실질적인 건물 관리를 담당했고 스스로도 자신에게 임대인의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판시했습니다.그러면서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 번호도 A씨 딸 명의의 번호가 유일했다"면서 "B씨가 한 달 전 A씨의 딸에게 통보한 것은 임대인에 대한 통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해당 계약은 갱신 청구에 의해 만료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B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측은 "대리인 권한을 직접 말하지 않았더라도 사회 통념상 대리인이라 판단할 수 있는 명칭 사용을 승인 또는 묵인했다면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건물주인 A씨를 대신해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등 임대차 계약 관계도 전부 관리해 왔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A씨의 딸이 대리인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전문보기] - "건물 실질적 관리한 임대인 자녀, 대리인으로 볼 수 있어"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4-12-02
근로자일 뿐인데…‘무자격 업자’로 고발당했다?
근로자일 뿐인데…‘무자격 업자’로 고발당했다?
A씨, 관계기관으로부터 무자격 업자로 고발당해…“회사 요청으로 작성” 주장검찰, “작성된 용역 계약서, 실제 체결된 것인지 불분명해” 건설업 자격 등록 없이 재하도급 공사를 시행한 혐의로 고발된 근로자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지난달 7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근로자 A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건설업체에서 인력 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무등록 시공 혐의로 고발당했다.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재하도급 공사를 한 사실이 용역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A씨가 회사에 제출한 견적서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하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도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일 뿐 하도급 공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A씨는 해당 계약서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측 관계자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것라고 주장했다.아울러 A씨는 서류 작성 당시 회사 측 관계자가 중도 퇴사자들의 퇴직금 문제를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명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관계자의 설득 끝에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견적서의 경우 작성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검찰은 A씨가 단순히 노동을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작성된 용역 계약서를 보면 구체적인 공사 내용이 적혀 있지 않다”며 “공급인과 수급인 항목에 모두 A씨의 회사가 적혀 있어 실제 체결된 계약인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이어 “견적서에 기재된 큰 금액도 A씨의 계좌에 입금된 적이 없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종합했을 때 A씨를 별개의 하도급 공사업자로 단정지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A씨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정재봉 변호사는 “사측은 퇴직금 문제가 발생하자 A씨에게 억지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용역 관계라 주장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외에도 사측은 퇴직금을 자신들이 A씨 대신 지급했다는 이유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낸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패소한 사실이 있다”며 “검찰 또한 이러한 소송 결과를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 근로자일 뿐인데…‘무자격 업자’로 고발당했다? (바로가기)
서울경제
2024-12-02
"채용형 인턴에도 성과급 줘야" 잇단 판결에 기업 비상
"채용형 인턴에도 성과급 줘야" 잇단 판결에 기업 비상
2022년 첫 판결 후 올 유사 2건정규직과 동일업무땐 지급 명시법조계 판례 늘며 기업 규정손질기간 줄이고 지급근거 마련 나서 채용형 인턴이 근무 기간 동안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했다면, 동일하게 성과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일을 했으니, 성과금 지급에서 차별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는 취지다. 법원 결정에 향후 각 기업의 인턴 제도 규정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턴 자체를 축소하거나 성과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등 명확한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지난 10월 A씨 외 416명이 한국조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차별대우가 인정된 원고들에게 각각 280여만 원530여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조폐공사는 2009년2013년 체험형 인턴 제도를 운영했다. 이후 정부 지침에 따라 2014년부터는 ‘채용형 인턴’ 제도를 도입했다. 공사 측은 해마다 보수 규정에 따라 공사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하지만 인턴과 계약직 근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자, A씨 등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인턴 기간에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일을 하고도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은 게 근로기준법 제6조 또는 기간제법 제8조를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쟁점은 채용형 인턴의 비교 대상이 공사의 정규직 근로자여야 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채용형 인턴을 일반 수습사원 등과는 차이가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용형 인턴들은 공사에 입사해 정규직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업무를 부여받았고, 인턴 기간을 마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정규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사가 기간제법을 위반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기간제법 제8조 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 달 앞선 지난 9월 대구지방법원 민사13부도 자사 인턴 330명이 한국부동산원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조폐공사 판결과 비슷한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역시 채용형 인턴의 비교대상 근로자는 정규직이라고 판시했다. 대구지법 민사12부 역시 지난 2022년 한국가스공사의 채용형 인턴들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인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채용형 인턴들이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를 지속해왔다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결한 첫 사례였다.임동한 법무법인 동인 대변인 변호사는 “채용형 인턴은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간 단계로 생각할 수 있다”며 “해당 판결들은 차별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봐서, 기간제 근로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명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방인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한 채용형 인턴들에게 어떠한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 취업규칙이나 규정은 위법한 사내규정이 되어 효력이 없어진다”며 “결국 성과급 미지급 관련 기간제법 제8조 1항 위반에 따라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되어, 공사 측이나 기업이 배상해야 할 리스크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조폐공사처럼 소송이 들어올 움직임이 있다면 사전에 노조 등과 협의하여 소송비용 출혈을 막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라고 제언했다.일각에서는 이들 판결에 따라 기업의 선(先)조치가 잇따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로 일부 공사의 경우 인턴 근로계약서상에 성과급 지급 여부와 관련한 조항을 신설해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반면 채용형 인턴 제도의 축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 전환 이전에 우수한 사원들을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시행하지만, 채용형 인턴 시기를 정규직과 동일한 선상으로 본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해당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사전문보기] - "채용형 인턴에도 성과급 줘야" 잇단 판결에 기업 비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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