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pc 버전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報道

多数のメディアでも法律事務所(有限)大輪の専門性に注目しています。
大輪所属弁護士のインタビュー・法律相談・コラムを確認してください

로리더
2024-11-26
‘투자금으로 줬는데, 빌려간 돈 반환하라’···법원 “대여사실 원고가 입증해야”
‘투자금으로 줬는데, 빌려간 돈 반환하라’···법원 “대여사실 원고가 입증해야”
원고 “송금한 4천만 원은 대여금, 대가로 받은 돈은 이자” 주장서울중앙지법 김영수 판사 “차용증 등 증빙 없고, 비정기적·비정액 대가는 수익금” 지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에 대해 차용증과 같은 대여사실 입증 서류가 없고 투자금의 성격이 존재한다면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60대 A씨가 지인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10월 1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A씨는 2023년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았다. B씨는 자신의 지인 C씨에게 좋은 투자 건이 있다고 A씨를 설득했다. 제안을 받아들인 A씨는 B씨에게 4천만 원을 송금했고, 당일 B씨는 해당 금액을 C씨에게 다시 전달했다. 이후 A씨는 C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약 150만 원을 지급 받았다.문제는 C씨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에 A씨는 4천만 원은 투자를 한다던 B씨에게 빌려준 돈이므로, B씨가 이를 갚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B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이 재판에서 자신이 해당 금액을 B씨의 계좌로 직접 보낸 점을 강조하면서, C씨가 건넨 150만 원은 투자수익금 중 일부를 대여 이자로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B씨의 입장은 달랐다. B씨는 4천만 원을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봐야한다고 반박했다. 차용증과 같은 대여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고, 150만 원 역시 대여 이자가 아닌 투자 수익을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영수 판사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김영수 판사는 판결 이유로 “차용증 등 원금 반환이나 이자 약정의 존재를 추인할만한 아무런 문서도 작성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이자율 또는 이자액수에 관한 약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점, 피고는 원고의 돈을 받은 즉시 전액을 C씨에게 이체한 점” 등을 짚었다.김영수 판사는 이어 “원고는 150만 원 역시 C씨로부터 받았다”면서, “받은 금액이 매번 일정하지 않은 데다, 수령 시기 또한 정기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봤을 때 이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 소송에서 피고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배준모 변호사는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려면 그 사실 또한 함께 증명해야 한다. A씨는 당초 정해진 원금 반환 날짜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1년 후 수익금과 함께 돌려받기로 했다고 말을 바꿨다”면서,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종합해 법원이 대여금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 ‘투자금으로 줬는데, 빌려간 돈 반환하라’···법원 “대여사실 원고가 입증해야” (바로가기)
로스쿨타임즈
2024-11-25
법무법인 대륜, 동계 인턴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법무법인 대륜, 동계 인턴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동계 인턴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대륜은 내년 1월 7일부터 23일까지 실제 변호사 업무를 체험하고 관련 실무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지원을 원하는 학생은 다음달 15일까지 대륜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작성하고, 법학전문대학원과 대학교의 성적증명서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필요한 경우, 면접전형이 진행될 수 있다. 결과는 12월 중순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대륜 관계자는 “대륜과 함께 법률 실무를 경험하고자 하는 학생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동계 인턴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4-11-25
‘보이스피싱 수거책’ 20대 여성, 1심 이어 항소심서도 무죄…이유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20대 여성, 1심 이어 항소심서도 무죄…이유는?
20대 A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 수거·전달 혐의로 기소1심 ‘무죄’에 검찰 항소했지만…2심 재판부 “사기 고의성 없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제2-1형사부는 지난 15일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A씨는 2022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며, 피해자 6명으로부터 1억 2000여 만원을 건네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금융위원회 명의의 허위 공문서를 인쇄해 피해자들 일부에게 나눠준 혐의도 받았다.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다. 경매회사 직원으로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구직사이트에 게재된 A씨의 이력서를 보고 먼저 입사를 제안했다는 것이다. 또 이력서를 제출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는 등 채용 절차 역시 다른 회사와 다르지 않아 의심을 가질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또한 A씨는 당시 현금 수거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했고, 피해자들에게 실명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는 A씨가 자신의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했음을 방증한다고도 덧붙였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관련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관계자로부터 ‘경매 관련 서류 및 납부금 전달’을 주 업무로 부여받았다”며 “이 같은 일은 실제 경매회사에서 취급하는 일이라고 오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로 신원을 확인하지 않았고, 회사 관계자로부터 허위 사실을 말하라는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며 “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 실현을 위한 도구로 이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이에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로서는 단순히 경매회사에 소속돼 외근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또 “A씨가 받은 일당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감수할 정도로 큰 금액으로 보이지 않고, 금융위원회 명의의 허위 공문서를 출력한 것 역시 단순한 회사 지시로 생각해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장호철 변호사는 “A씨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었다”며 “때문에 자신이 보이스피싱이라는 특정 범죄에 가담됐다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는데, 재판부 역시 이러한 점을 참작해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 ‘보이스피싱 수거책’ 20대 여성, 1심 이어 항소심서도 무죄…이유는? (바로가기)
고대신문
2024-11-25
이혼 상식 바르게 알기
이혼 상식 바르게 알기
의뢰인 중 5060 많아양육권, 애착 관계·부양 능력 고려돼“양보할 수 없는 것을 선별해야” 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이혼을 터부시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법조인들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체감하고 있을까.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해 7년째 가사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조경희 변호사에게 최근 이혼 양상과 소송 과정을 물었다. - 대표적인 이혼 사유는 “이혼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성격 차이’이고, 나머지 하나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입니다. 유책 사유에는 폭행, 폭언, 부정행위 등이 있어요. 부정행위는 쉽게 말해서 불륜이죠. 이 중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혼소송으로 가장 많이 이어집니다.” - 황혼 이혼이 늘고 있는데 “이혼 사유는 부부마다 다르고 복합적이기에 하나로 특정 짓기 어려워요. 오랜 세월 여러 문제가 누적되며 부부 사이가 굉장히 나빠지는 경우가 많죠. 다만 최근 황혼 이혼이 유독 증가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이혼한 여성 배우자에겐 ‘이혼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혔죠. 홀로 생활을 꾸리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고요. 그러나 지금은 이혼했다는 사실이나 여성 홀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일이 이상하지 않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생겼습니다. 이혼 청구를 하는 남성도 늘었죠. 그러면서 노년층에서 이혼을 좀 더 수월하게 결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실제로 의뢰인 중에서도 50~60대가 많습니다.” - 연령대별로 이혼 과정이 달라지나 “나이 자체는 소송 과정에서 변수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대신 이혼을 예정한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소송 양상이 크게 달라지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엔 양육권 다툼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에 필요한 비용 때문에 양육권은 재산 분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재산 분할의 주목적은 부부의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누가 얼마나 이바지했는지 판단해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 분할에선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부양적 요소’도 고려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 부담하게 될 양육 책임은 재산 분할에서 고려되는 ‘부양적 요소’ 중 하나죠. 그만큼 앞으로 누가 자녀를 키우는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친권·양육권 지정 과정은 “과거엔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분위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이 엄마에게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최근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원이 양육자 및 친권자로 누가 적정한지를 결정하죠. 친권자로 아빠가 지정되는 경우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법원은 우선 부모와 자녀 간 애착 관계를 고려합니다.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아이와 관계가 친밀하고 훗날 아이에게 해악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어요. 아이와 애착 관계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부모의 ‘주 양육 기간’과 ‘혼인 기간 중 양육에서 한 역할’을 평가합니다. 재판상 필요한 경우 법원 내 *면접교섭실에서 임시 면접교섭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판사는 면접교섭 내용을 판결에 고려하도록 돼있거든요. 부모의 부양 능력도 평가됩니다.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 그리고 아이들과 홀로 살아갈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아이에게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할 생활 능력도 부양 능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아이가 만 13세 이상이면 친권·양육권자 지정 단계에서 아이의 의사를 반드시 참고하게 돼 있습니다.” - 이혼 소송을 결정할 때 유의할 점은 “이혼 소송은 하나의 심급에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는 동안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죠. 물론 소송을 거쳐 위자료를 받으면 그동안의 비용을 충당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다만 본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때 느끼는 여러 스트레스가 있으니 이러한 심적 고통을 원치 않는다면 협의이혼, 조정이혼 등의 대안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협의이혼은 대리인의 조력 없이 당사자끼리 협의만 거치는 형태고,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의 절충적인 형태예요. 힘들었던 만큼 금전적 보상을 원하는 의뢰인 분도 계시고, 어떻게든 양육권을 확보하려는 분도 계십니다. 이혼을 결심한 경우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양보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셔야 해요. 소송 과정이 고통스러워서 나중에 아이를 데려오자는 생각으로 양육권을 포기하면 아이와 관계가 멀어진 후 크게 후회할 수도 있거든요. 가장 소중하고, 상대방에게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을 지키는 방향으로 목표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기사전문보기] - 이혼 상식 바르게 알기 (바로가기)
한국경제 등 3곳
2024-11-22
서강대 로스쿨과 손잡은 대륜... 율촌, 글로벌환경규제 세미나 개최 [로앤비즈 브리핑]
서강대 로스쿨과 손잡은 대륜... 율촌, 글로벌환경규제 세미나 개최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로앤비즈(Law&Biz)가 22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대륜, 서강대 로스쿨과 '글로벌 시대 법조인 양성' MOU 법무법인 대륜이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MOU 체결식은 20일 서강대 본관에서 열렸다. 김국일 대륜 경영총괄대표와 안승진·한민영 변호사, 전성훈 서강대 교학부총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MOU는 경쟁이 심화되는 국내 법조계 시장에서 해외 진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 골자다. △각종 법률분야 이론에 대한 공동연구 △국내외 법률시장 분석 △지속적인 세미나 등이 골자다. 대륜은 다음 학기부터 리걸클리닉 강좌와 특강을 열고, 해외 법제도·관행에 대한 교육과 인턴십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율촌, 글로벌 기후변화 규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율촌이 이달 29일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와 '글로벌 기후변화 규제 강화 동향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COP29의 주요 결과와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동향 및 국내외 탄소시장 전망이 다뤄진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방향 및 정부 정책 방향과 온실가스 감축방안이 논의된다.세미나에는 김경혜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장, 최선두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감축목표팀장, 송인범 한국환경공단 국제환경협력사업부장 등이 발표한다. 이민호 율촌 ESG 연구소장과 윤용희 율촌 변호사 등이 종합토론에 참여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되며, 신청 기간은 11월 27일 수요일까지다. [기사전문보기] 한국경제 - 서강대 로스쿨과 손잡은 대륜... 율촌, 글로벌환경규제 세미나 개최 [로앤비즈 브리핑] (바로가기)법률신문 - 법무법인 대륜, 서강대 로스쿨과 '글로벌시대 법조인 양성'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로스쿨타임즈 - 서강대 로스쿨, 법무법인 대륜과 ‘우수 법조인 양성’ MOU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4-11-21
갈수록 증가하는 음식점 '먹튀'…철저한 대응으로 피해보전 해야
갈수록 증가하는 음식점 '먹튀'…철저한 대응으로 피해보전 해야
최근 한 식당에서 발생한 사건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연인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탕수육, 탄탄면 등의 음식을 주문한 후 계산도 없이 자리를 떠난 것이다. 인터넷 게시판에 이러한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점주는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아직도 범인을 잡지 못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무전취식, 이른바 '먹튀'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전취식·무임승차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12만 818건으로 최근 10년간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도 6월까지 총 6만 3,729건의 신고가 집계돼 전년과 비슷하거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무전취식이란 가게나 식당 등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먹은 후 값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인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음식 값을 냈다고 착각했거나 깜빡 잊어버린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 돈을 낼 의사는 충분히 있지만 지갑을 놓고 왔다거나, 현금이 부족한 경우 등 지불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사안도 포함된다.그러나 음식 값을 낼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피해액이 크거나 고의적, 상습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경범죄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무전취식으로 인한 피해를 당했다면 우선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사용한 물건이나 식기를 옮기거나 세척하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현장이 보존되면 증거 수집에 필요한 수고가 줄어들고 사건 해결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범인이 검거되면 피해 금액 변제와 합의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거나 피해 금액이 커 영업상 추가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만약 형사 처벌을 원하는 점주라면 가장 중요한 '고의성'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CCTV 영상,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 증거 자료를 토대로 손해 발생 상황에 대한 설명과 책임 발생 원인 규명에 힘써야 한다.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 성사되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해진다.반대로, 실수로 무전취식 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이 경우 단순하게 억울함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범죄 사안에 대한 소명이 불가능하다. 은행 계좌나 주변인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지불 능력과 의사가 있음을 피력해 형사 처벌을 피하고 합의금을 최대한 낮추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렇기에 이 경우에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사전문보기] - 갈수록 증가하는 음식점 '먹튀'…철저한 대응으로 피해보전 해야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4-11-21
임대인 의무 안지켰다며 월세 안 낸 세입자…“건물 반환해야”
임대인 의무 안지켰다며 월세 안 낸 세입자…“건물 반환해야”
건물 인도청구소송 당한 세입자 “건물주, 정보 제공 의무 불이행” 주장법원 “세입자들, 계약 당시 건물 충분히 살펴봤을 것” 건물주 승소 판결 임대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간 월세를 내지 않은 세입자가 강제퇴거 민사소송에서 패했다.창원지방법원은 지난 10월 건물주 A씨가 상가 세입자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A씨는 2022년 6월 B씨와 한 상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한 달 뒤 B씨의 요청에 따라 임차인 명의가 C씨로 변경됐으나 실질적인 상가 운영은 두 사람이 함께 하고 있었다.문제는 세입자들이 계약 이후 건물 환경을 문제 삼아 1년간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이에 A씨는 계약서상 월세 2회 미납 시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에 따라 명도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세입자들은 A씨가 정보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아 월세 지급 의무 또한 없다고 주장했다. 계약 당시 건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전해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상가 내부에 식당 운영을 위해 필요한 주방, 정화조 등의 시설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증설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추가 비용 투입, 영업일 지연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또 비가 오면 건물에 물이 새고 흙과 쓰레기가 유입됐는데, A씨가 이에 대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건물인도 소송은 갑질이라며 소 취하를 요구했다.이에 A씨는 계약 당시 세입자들이 건물 상태를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계약서에 ‘현재 건물 상태대로 임대한다’고 명시돼 있고, 증설 공사 또한 C씨로 임차인 명의 변경을 진행했을 때 함께 약속한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월세 납부 의무가 없다는 피고 측 주장은 공사비 발생, 빗물 유입 등 손해가 생겼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세입자들이 계약 당시 필요에 의해 증설 공사를 추진한 점에서 건물을 충분히 살펴봤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계약서에도 현 상태대로 임대한다는 사안이 포함돼 있다”며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 A씨가 건물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 사건에서 A씨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한종훈 변호사는 “공사 과정에서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하고 이에 대한 모든 권리는 임대인이 갖기로 합의했다”며 “세입자들은 필요에 따라 A씨와의 합의를 거쳐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이 없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임대인 의무 안지켰다며 월세 안 낸 세입자…“건물 반환해야”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4-11-21
"201호 입주했는데, 202호 내놓으라니"..法 "출입문 표시 따라야"
"201호 입주했는데, 202호 내놓으라니"..法 "출입문 표시 따라야"
부동산 관련 서류상 호실과 문패상 호실이 다를 때 방에 대한 소유권은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8일 신탁회사가 세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습니다.서울의 한 오피스텔을 빌린 A씨는 올해 2월 신탁회사로부터 임대 중인 방을 인도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앞서 이 오피스텔은 건물을 둘러싸고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이 체결됐는데, 건물 소유주가 2018년 소유권을 신탁 회사에 넘기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겁니다.이후 소유주는 2021년 오피스텔 16개 호실 중 하나인 201호에 대해 A씨와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이어 A씨에게 받은 보증금을 바탕으로 대출금 일부를 변제해 201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습니다.다만 같은 층의 202호는 여전히 신탁회사의 소유였는데, 소유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처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문제는 문패에 기재된 호수와 건축물현황도상 호수가 일치하지 않으면서 발생했습니다.A씨의 호실은 문패상 201호였지만, 건축물현황도에는 202호로 적혀있었던 겁니다.신탁회사는 이를 근거로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A씨는 소유주와 계약하고 입주한 곳은 현관문에 표시된 201호라며, 신탁회사 측에 소유권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방을 인도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이에 재판부는 "집주인과 A씨는 계약한 방을 출입문에 표시된 201호로 인식했다"며 "다른 호실 세입자들도 문패를 기준으로 법적 관계를 형성했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그러면서 "심지어 원고 또한 과거 문패상 202호(서류상 201호) 세입자에게 건물인도 청구를 진행해 법적 권리를 취득한 바 있다"며 "실질적으로 원고를 포함한 건물 관계자들이 출입문에 기재된 호수대로 소유권을 나눴기 때문에, 서류에 따라 소유권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A씨의 법률 대리를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 주현도 변호사는 "건축물현황도와 문패가 일치하지 않은 이유는 건축 당시부터 문패가 다르게 부착됐기 때문"이라며 "A씨를 비롯한 세입자들은 출입문에 표시된 대로 계약을 했을 뿐 이에 대한 과실을 묻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에게 이를 시정 또는 정정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 "201호 입주했는데, 202호 내놓으라니"..法 "출입문 표시 따라야" (바로가기)
아주경제
2024-11-20
[로펌라운지] 대륜 기업법무그룹-오베네프, '청년 강소기업 활성화' MOU
[로펌라운지] 대륜 기업법무그룹-오베네프, '청년 강소기업 활성화' MOU
온라인교육 플랫폼 전문기업 오베네프대륜, 중소기업을 위한 '스타트업 패키지'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그룹이 온라인 교육 플랫폼 전문 기업인 오베네프와 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 15일 여의도 파크원 대륜 본사 세미나실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오베네프 장철훈 대표 등이 참석했다. 오베네프는 2015년 설립 이래로 차세대 콘텐츠 관리 시스템 등 전문 시스템 개발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독자적인 AI플랫폼 개발에 매진한 결과, 2020년 개최된 이러닝에듀테크 비즈니스 모델 공모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이라는 영광을 안았다. 이뿐만 아니라 임금·일, 생활균형·고용안정 등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언택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미래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오베네프는 대륜에 각종 특허출원, 특허분쟁관리 등 지식재산권부터 인사노무 제도 개선까지 기업 운영 전반적인 사항에 법률자문을 제공받을 예정이다.대륜은 기업법무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 세부 그룹을 두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이다. 최근에는 일본에 진출해 글로벌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륜은 청년강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강소기업 관련 각종 이슈 공유 △특허분쟁 등 지식재산권 법률 대응 △콘텐츠·정보보안과 관련한 법률 검토 △각종 계약서 등 법률 자문 △공동사업을 위해 세미나, 교육 등 추진에 대해 상호 협력 할 예정이다.오베네프의 장 대표는 “교육시장에서 콘텐츠는 귀중한 자본이자 큰 자산이기 때문에 특허침해 등의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대륜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 관리와 각종 회계적 법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유”라면서 “현재 IT기업들은 전문기술 인력 관리와 관련해 노무분쟁 리스크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대륜의 김 대표는 “대륜 기업법무그룹에서는 성장단계에 있는 청년 중소기업들을 위해 ‘스타트업패키지’로 전문적인 기업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비용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자문계약 시스템도 마련돼있다”며 “오베네프에도 이같은 시스템을 적용해 보다 세밀한 도움을 줄 예정이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로펌라운지] 대륜 기업법무그룹-오베네프, '청년 강소기업 활성화' MOU (바로가기)
로리더
2024-11-20
법무법인 대륜, 청년지식융합협회와 MOU
법무법인 대륜, 청년지식융합협회와 MOU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사단법인 청년지식융합협회와 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15일 대륜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MOU체결식에는 김국일 경영총괄대표와 사단법인 청년지식융합협회 정현경 회장, HnB컨설팅노무법인 한정봉 공인노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사단법인 청년지식융합협회는 청년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종 자문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정부기관, 지자체와 연계해 교육연수와 조사연구, 산학협력 등 각종 활동도 펼치고 있다.아울러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각종 교육도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세무사, 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협회 운영 관련 법률 자문 제공,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정책 공유, ▲멘토링 네트워크 참여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청년지식융합협회 정현경 회장은 “다양한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협회 설립 목적”이라면서, “대륜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질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청년지식융합협회가 진행하는 멘토링 교육에 더 많은 청년 기업가들이 참여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 국내 41개 사무소뿐만 아니라 일본 등 해외 사무소까지 활용해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MOU를 계기로 대륜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청년지식융합협회와 MOU (바로가기)
他に何かご質問はございます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