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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만 해고사유나 해고 시기에 대해 별도의 서면은 받지 못했고, 상사로부터 구두로만 “오늘부로 출근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상황입니다.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도 해고 관련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해고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부당한 해고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노동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노동변호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노동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러한 서면 통지가 있어야 해고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단순히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에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서면 통지는 반드시 ‘해고통지서’라는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으나, 근로자의 입장에서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메일 등 전자문서도 그 내용이 명확하다면 서면 통지로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한 말이나 형식적인 통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거나 모호하게 기재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가 구두로 이루어져 무효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근로자는 해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해고의 효력 여부와 대응 방법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노동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고 절차의 위법성 여부와 구제 가능성을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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