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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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저질러 약식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알코올수치는 그렇게 높지 않았고, 별다른 사고도 내지 않아서 별로 고민을 안 하고 있었는데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벌금형도 전과가 남는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감내하고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약식기소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관련 문의 답변
약식기소는 징역이나 금고보다 벌금형에 해당될 경우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하는 청구로, 별다른 공판절차없이 재산형에 처해지는 경우입니다.
법정 출석 없이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지만, 억울하게 유죄 처분이 내려졌다고 여겨질 경우,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불복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실 경우, 법원은 검사에 사유를 통지하게 됩니다.
만약 피고인의 사안이 정식재판으로 청구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될 경우, 공판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에 따라,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형이 나오셨다면, 그 벌금이 더 높은 액수로 나올 수는 있다는 뜻입니다.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시기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약식기소 불복의 실익을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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