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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받을 수 있나요?

법률지식인閲覧数45,632

작업장에서 안전 장치 할필요 없다 그래서 그냥 높은데에서 작업치는데 추락사고로 어깨 금가고 다리는 장애진단받아서 집에서 쉬어야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치료비, 위자료, 산업재해 다 해달라고 했는데 되려 작업반장이 화를내면서 말도안되는 소리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친사람 챙기는건 법적으로 당연한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산재변호사 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용직산재 위반으로 소송 가능할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A

관련 문의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의자님께서 부상을 당하게 된 이유가 업무상 재해라는 사실과 인과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진단서나 업무 기록 등과 같은 증거가 있다면 좋은데요, 회사 입장에서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산재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여 보험금만 수령하시고는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손해금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산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다 누리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치료비, 장해급여, 휴업급여 등 모든 부분에서 배상금을 계산해서 실질적인 피해에 관한 금액은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청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용직산재 신청시 높은 액수를 측정 받기 위해서는 법적 도움이 필수적임을 강조 드립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 근로자가 다치지 않게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나,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도 소명할 수 있다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골절과 장애와 같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진 과실이 회사라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법적으로 산재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기업을 상대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니 산재변호사와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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