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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변호사님, 직장내괴롭힘실업급여 청구 방법 알려주세요.

법률지식인閲覧数53,898

직장내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결국 직장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퇴사했는데요. 약 1년 이상 다녔는데, 직장내괴롭힘실업급여 청구할 수 있나요? 제가 스스로 퇴사한거라 실업급여 청구 안된다는 소문을 들어서요.. 실업급여 청구 요건과 청구 방법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장내괴롭힘실업급여

직장내괴롭힘실업급여 청구

A

관련 문의 답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를 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3호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는데 직장내괴롭힘도 이에 포함됩니다.

직장내괴롭힘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퇴사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고용센터에서는 해당 이직 사유가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사하게 되는데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내 고충처리 신고 내용,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녹음 파일, 정신과 진단서, 동료의 진술서 등이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은 퇴직 당시 근로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예를 들어 50세 미만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5~10년간 가입한 상태에서 퇴사한 경우 21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퇴사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정당하다면 직장내괴롭힘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관련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증거 수집이나 진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노무사나 노동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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