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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변호사님! 저는 이번에 사업을 막 시작한 한 공장의 대표입니다.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아서 알아보던 중 궁금한 것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뉴스 기사를 보고 중대재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산재변호사님, 중대재해란 무엇인가요? 중대재해의 종류는 정해져 있는것인가요? 사업주는 중대재해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산재변호사
중대재해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산재변호사입니다. 중대재해에 관해 질문 주셨군요.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에서도 근로자의 사망과 같은 재해가 심각한 경우를 지칭합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 중에 발생한 중대재해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고 있습니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③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인해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이러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우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재해가 발생했다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또한 국가에서 개선, 시정 등이 내려온 사항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상기 ①번과 같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②,③번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중대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재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얻어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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