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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아들이 공무원인데 최근에 교통사고를 일으켰어요.. 공무원교통사고는 형사처벌뿐만아니라 징계까지 받는다고 해서요… 공무원이 교통사고를 내면 받을 수 있는 징계처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알고 계신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ㅠㅠ
공무원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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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단순한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교통사고의 경우 징계 사유로 간주되어 인사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으며, 사고의 경위와 중대성, 과실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교통사고로 인한 징계는 가벼운 경우 견책으로 끝날 수 있으나, 이는 단순한 훈계 조치에 그치지 않고 6개월간 승급이 제한됩니다.
보다 중한 경우에는 감봉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이 삭감되고, 12개월간 승급이 제한됩니다.
사안이 더 중대한 경우에는 정직처분이 가능하며, 이때는 신분은 유지되지만 1~3개월간 직무에 종사할 수 없고 보수는 전액 삭감됩니다.
강등의 경우, 한 계급 낮은 직급으로 강등되고 3개월간 직무에서 배제되며 보수 역시 전액 삭감되고, 18개월간 승급이 제한됩니다.
더 나아가 해임처분이 내려지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고 3년간 재임용이 제한되며, 가장 중한 처분인 파면은 신분 박탈과 함께 5년간 공직 재진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교통사고는 형사 문제에 그치지 않고 공직 생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초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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