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PROCEDURE

형사 사건처리 진행절차

경찰 조사부터 재판·형 집행까지, 형사 사건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처리되는 순서를 가해자(피의자·피고인)·피해자·특수 재판으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내 상황에서 시작하기

어느 쪽인지 고른 뒤 해당하는 상황을 누르세요. 그 절차의 해당 단계가 바로 열립니다.


목록

형사 01Domestic Violence Protection Case (Victim)

가정보호재판 절차(피해자)

배우자나 가족에게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신고한 뒤 접근금지 같은 보호를 받는 절차입니다. 가정법원 심리에서 의견을 말해 가해자가 보호처분(형벌 대신 내리는 조치)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1. 1신고⁠·응급조치
  2. 2임시조치 신청 요청
  3. 3피해자보호명령 직접 청구
  4. 4조사 협조⁠·송치 결정
  5. 5조사관 조사⁠·심리 의견진술
  6. 6보호처분 결과 통지
  7. 7불이행 시 신고

진행 흐름도

박스를 누르면 아래에 설명이 나옵니다.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현재
STEP 1기관

신고·응급조치

근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해 폭력을 제지하고 행위자와 분리하며, 피해자가 동의하면 상담소·보호시설로, 긴급치료가 필요하면 의료기관으로 인도합니다(§5). 피해 사진, 진단서, 녹음, 문자 등 증거를 확보해 둡니다.

다음 : 임시조치 신청 요청

풀이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해 폭력을 막고 가해자와 떼어 놓습니다. 원하면 보호시설이나 병원으로 데려다줍니다.멍이나 상처 사진, 진단서, 녹음, 문자 같은 증거를 모아 둡니다. 보호명령을 청구할 때 이 증거를 붙여 내기 때문입니다.

소요 기간
사건마다 다름(보호처분은 6개월 이내, 피해자보호명령은 1년 이내)
비용
임시조치 요청·피해자보호명령 청구 비용은 접수 기관·법원에 확인합니다(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1. 1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해 폭력을 막고 행위자(가해자)와 피해자를 떼어 놓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면 보호시설이나 병원으로 데려다줍니다. 이 단계에서 피해 사진, 진단서, 녹음, 문자 같은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때 이런 증거를 붙여 내기 때문입니다.

  2. 2

    다시 폭력이 일어날 우려가 있으면 경찰에 긴급임시조치(집에서 나가게 함·접근금지·연락금지)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공소청 검사(종전 검찰)를 통해 법원에 퇴거(집에서 나가게 함),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금지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해 달라고 요청합니다(가정폭력처벌법 §8①). 가해자가 이 임시조치를 어겨 다시 폭력을 쓸 우려가 있으면, 유치(일정 기간 가두어 둠)까지 청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8②). 퇴거·접근금지·연락금지는 2개월을 넘을 수 없고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유치 등은 1개월 이내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29⑤). 결정이 나면 피해자에게도 알려 줍니다.

  3. 3

    수사와는 별도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피해자의 거주지·현재지나 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55의2). 퇴거, 접근금지, 연락금지, 친권행사 제한(부모 권한 제한)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1년 이내이며, 2개월 단위로 연장해 합산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55의3). 급하면 결정 전까지 효력이 있는 임시보호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55의4).

    현재 단계
  4. 4

    경찰 조사에서 피해를 입게 된 경위를 말합니다. 이때 신뢰관계인(가족 등 믿을 수 있는 사람)이나 변호사가 함께 자리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사건의 성질·동기·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고 피해자의 뜻을 존중해 형사기소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사건을 넘김)할 수 있습니다(§9①, §11). 검사가 보호처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합니다. 처리 결과는 통지를 신청해 받습니다(형사소송법 §259의2).

  5. 5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이 가정환경과 다시 폭력이 일어날 위험을 조사하면서 피해자를 면담합니다. 판사는 필요하면 심리를 비공개로 하고(§32),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33①②). 행위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증인신문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고, 판사는 행위자를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32②, §33③).

  6. 6

    판사가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전화·문자 등 연락금지),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교육),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중에서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40). 기간은 6개월 이내(사회봉사·수강명령은 200시간 이내)이고, 한 차례 변경하더라도 합산 최장 1년입니다(§41, §45). 결정 내용은 피해자에게 알려 줍니다. 피해자는 보호처분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지만, 아무 처분도 하지 않는 불처분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면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고(§49②③), 별도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행위자와 검사는 보호처분 결정에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7. 7

    행위자가 보호처분이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기면 바로 112에 신고하고, 담당 보호관찰소와 가정법원에 알립니다. 접근금지 같은 보호처분이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되고(§63①), 상담·사회봉사 같은 처분을 지키지 않으면 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사에게 다시 송치됩니다(§46). 어긴 날짜와 시간, 내용을 기록해 두면 연장이나 추가 조치를 청구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법정기간이 없는 절차입니다.

준비·확인 사항

  • 보호명령 청구에 붙일 피해 사진·진단서·녹음·문자 같은 증거를 확보합니다.
  • 재발이 걱정되면 경찰·검사에게 임시조치 신청을 요청합니다.
  • 가정법원에 낼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와 증거를 준비합니다.
  • 조사·심리 때 신뢰관계인·변호사 동석을 신청합니다.
  • 심리에서 증인신문을 신청하고, 말할 의견(처벌을 원하는지, 원하는 보호 조치)을 정리합니다.
  • 보호처분·보호명령을 어기면 바로 신고하고, 날짜와 내용을 기록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이런 때는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하려는 경우, 이혼·양육 문제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행위자가 임시조치를 반복해서 어기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현재 위치 (3/7)

3단계 · 피해자보호명령 직접 청구

지금 할 일

경찰 수사와 상관없이, 내가 직접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접근하지 못하게 해 달라, 집에서 나가게 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1년 이내이고, 연장하면 최대 3년까지입니다. 급하면 임시보호명령(결정 전까지 쓰는 보호명령)도 함께 신청합니다.

다음에 올 일

4단계 · 조사 협조·송치 결정

경찰 조사에서 피해를 입게 된 경위를 말합니다. 이때 가족이나 변호사가 옆에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형사재판 대신 가정보호사건(가정법원이 보호처분을 정하는 사건)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성질·동기·결과, 가해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고 내 뜻을 존중해 정합니다.

검사가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통지를 신청해 받습니다. 검사가 보호처분보다 형사처벌이 맞다고 보면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합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이후 단계에 법정기간이 없습니다.

변호사 조력 시점

이런 때는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하려는 경우, 이혼·양육 문제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행위자가 임시조치를 반복해서 어기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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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Q피해자보호명령은 어디에 어떻게 청구하나요? 비용이 드나요?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냅니다. 피해자의 거주지·현재지나 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현재지를 관할하는 곳입니다.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에 냅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이 있는지는 접수할 법원 민원실에 확인합니다.경찰이나 검사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식은 접수할 법원에 확인하고, 진단서·사진·녹음 같은 증거를 붙여서 냅니다.
Q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임시조치는 수사 중에 경찰·검사가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퇴거·접근금지·연락금지는 2개월 이내이고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수사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기간은 1년 이내이고 2개월 단위로 연장해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두 제도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Q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도 가정보호사건이 진행되나요?
네,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거나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도 검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피해자는 신청하면 심리에서 증인으로 신문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처벌을 원하는지와 원하는 보호 조치에 관한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Q심리에서 가해자와 마주쳐야 하나요?
아닙니다.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판사는 피해자가 행위자 앞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행위자를 퇴장시키고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사·심리 때 신뢰관계인과 함께 있을 수 있는지, 대기 장소를 분리할 수 있는지는 법원에 확인합니다.
Q행위자가 보호처분이나 보호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바로 112에 신고하고 담당 보호관찰소나 법원에 알립니다. 접근금지 같은 보호처분이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됩니다.상담·사회봉사 같은 처분을 지키지 않으면 보호처분이 취소되어 형사사건으로 다시 송치됩니다. 어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둡니다.
Q보호처분이 너무 약하면 피해자가 불복할 수 있나요?
피해자는 보호처분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처분 결정(아무 처분도 하지 않는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면 항고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이와 별도로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폭력이 일어나면 바로 신고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임시조치·보호명령은 행위자에게 내려지는 조치입니다. 기간 중에 행위자와 연락이 꼭 필요하면 경찰이나 변호사를 통합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거나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도 검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9②). 이때 보호처분이나 피해자보호명령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됩니다(가정폭력처벌법 §63①).
  • 임시조치 기간(퇴거·접근금지·연락금지 2개월·두 차례 연장, §29⑤), 피해자보호명령 기간(1년 이내·2개월 단위 연장·합산 3년, §55의3), 임시보호명령(§55의4)은 2026.10.2 시행 가정폭력처벌법 기준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비용은 접수 법원에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응급조치)·제8조(임시조치)·제9조·제11조(송치)·제29조(임시조치 기간)·제40조(보호처분)·제46조(보호처분 취소)·제49조(항고)·제55조의2·제55조의3(피해자보호명령)·제63조(불이행죄)

가정보호재판 절차(피해자),
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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