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01Domestic Violence Protection Case (Victim)
가정보호재판 절차(피해자)
배우자나 가족에게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신고한 뒤 접근금지 같은 보호를 받는 절차입니다. 가정법원 심리에서 의견을 말해 가해자가 보호처분(형벌 대신 내리는 조치)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진행 흐름도
박스를 누르면 아래에 설명이 나옵니다.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신고·응급조치
근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해 폭력을 제지하고 행위자와 분리하며, 피해자가 동의하면 상담소·보호시설로, 긴급치료가 필요하면 의료기관으로 인도합니다(§5). 피해 사진, 진단서, 녹음, 문자 등 증거를 확보해 둡니다.
다음 : 임시조치 신청 요청풀이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해 폭력을 막고 가해자와 떼어 놓습니다. 원하면 보호시설이나 병원으로 데려다줍니다.멍이나 상처 사진, 진단서, 녹음, 문자 같은 증거를 모아 둡니다. 보호명령을 청구할 때 이 증거를 붙여 내기 때문입니다.
- 소요 기간
- 사건마다 다름(보호처분은 6개월 이내, 피해자보호명령은 1년 이내)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 1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해 폭력을 막고 행위자(가해자)와 피해자를 떼어 놓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면 보호시설이나 병원으로 데려다줍니다. 이 단계에서 피해 사진, 진단서, 녹음, 문자 같은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때 이런 증거를 붙여 내기 때문입니다.
- 2
다시 폭력이 일어날 우려가 있으면 경찰에 긴급임시조치(집에서 나가게 함·접근금지·연락금지)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공소청 검사(종전 검찰)를 통해 법원에 퇴거(집에서 나가게 함),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금지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해 달라고 요청합니다(가정폭력처벌법 §8①). 가해자가 이 임시조치를 어겨 다시 폭력을 쓸 우려가 있으면, 유치(일정 기간 가두어 둠)까지 청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8②). 퇴거·접근금지·연락금지는 2개월을 넘을 수 없고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유치 등은 1개월 이내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29⑤). 결정이 나면 피해자에게도 알려 줍니다.
- 3
수사와는 별도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피해자의 거주지·현재지나 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55의2). 퇴거, 접근금지, 연락금지, 친권행사 제한(부모 권한 제한)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1년 이내이며, 2개월 단위로 연장해 합산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55의3). 급하면 결정 전까지 효력이 있는 임시보호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55의4).
- 4
경찰 조사에서 피해를 입게 된 경위를 말합니다. 이때 신뢰관계인(가족 등 믿을 수 있는 사람)이나 변호사가 함께 자리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사건의 성질·동기·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고 피해자의 뜻을 존중해 형사기소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사건을 넘김)할 수 있습니다(§9①, §11). 검사가 보호처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합니다. 처리 결과는 통지를 신청해 받습니다(형사소송법 §259의2).
- 5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이 가정환경과 다시 폭력이 일어날 위험을 조사하면서 피해자를 면담합니다. 판사는 필요하면 심리를 비공개로 하고(§32),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33①②). 행위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증인신문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고, 판사는 행위자를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32②, §33③).
현재 단계 - 6
판사가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전화·문자 등 연락금지),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교육),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중에서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40). 기간은 6개월 이내(사회봉사·수강명령은 200시간 이내)이고, 한 차례 변경하더라도 합산 최장 1년입니다(§41, §45). 결정 내용은 피해자에게 알려 줍니다. 피해자는 보호처분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지만, 아무 처분도 하지 않는 불처분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면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고(§49②③), 별도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행위자와 검사는 보호처분 결정에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 7
행위자가 보호처분이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기면 바로 112에 신고하고, 담당 보호관찰소와 가정법원에 알립니다. 접근금지 같은 보호처분이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되고(§63①), 상담·사회봉사 같은 처분을 지키지 않으면 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사에게 다시 송치됩니다(§46). 어긴 날짜와 시간, 내용을 기록해 두면 연장이나 추가 조치를 청구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법정기간이 없는 절차입니다.
준비·확인 사항
- 보호명령 청구에 붙일 피해 사진·진단서·녹음·문자 같은 증거를 확보합니다.
- 재발이 걱정되면 경찰·검사에게 임시조치 신청을 요청합니다.
- 가정법원에 낼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와 증거를 준비합니다.
- 조사·심리 때 신뢰관계인·변호사 동석을 신청합니다.
- 심리에서 증인신문을 신청하고, 말할 의견(처벌을 원하는지, 원하는 보호 조치)을 정리합니다.
- 보호처분·보호명령을 어기면 바로 신고하고, 날짜와 내용을 기록합니다.

현재 위치 (5/7)
5단계 · 조사관 조사·심리 의견진술
지금 할 일
법원 조사관이 집안 환경과 다시 폭력이 일어날 위험을 조사하면서 나를 면담합니다. 판사는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처벌을 원하는지와 원하는 보호 조치(접근금지, 상담, 부모 권한 제한 등)를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청하면 법원은 나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가해자와 마주치고 싶지 않으면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가해자를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 심리에서 증인신문을 신청하고, 말할 의견(처벌을 원하는지, 원하는 보호 조치)을 정리합니다.
다음에 올 일
지금부터 챙길 기간
이후 단계에 법정기간이 없습니다.
변호사 조력 시점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 Q피해자보호명령은 어디에 어떻게 청구하나요? 비용이 드나요?
-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냅니다. 피해자의 거주지·현재지나 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현재지를 관할하는 곳입니다.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에 냅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이 있는지는 접수할 법원 민원실에 확인합니다.경찰이나 검사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식은 접수할 법원에 확인하고, 진단서·사진·녹음 같은 증거를 붙여서 냅니다.
- Q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 임시조치는 수사 중에 경찰·검사가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퇴거·접근금지·연락금지는 2개월 이내이고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수사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기간은 1년 이내이고 2개월 단위로 연장해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두 제도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Q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도 가정보호사건이 진행되나요?
- 네,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거나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도 검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피해자는 신청하면 심리에서 증인으로 신문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처벌을 원하는지와 원하는 보호 조치에 관한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 Q심리에서 가해자와 마주쳐야 하나요?
- 아닙니다.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판사는 피해자가 행위자 앞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행위자를 퇴장시키고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사·심리 때 신뢰관계인과 함께 있을 수 있는지, 대기 장소를 분리할 수 있는지는 법원에 확인합니다.
- Q행위자가 보호처분이나 보호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바로 112에 신고하고 담당 보호관찰소나 법원에 알립니다. 접근금지 같은 보호처분이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됩니다.상담·사회봉사 같은 처분을 지키지 않으면 보호처분이 취소되어 형사사건으로 다시 송치됩니다. 어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둡니다.
- Q보호처분이 너무 약하면 피해자가 불복할 수 있나요?
- 피해자는 보호처분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처분 결정(아무 처분도 하지 않는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면 항고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이와 별도로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폭력이 일어나면 바로 신고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임시조치·보호명령은 행위자에게 내려지는 조치입니다. 기간 중에 행위자와 연락이 꼭 필요하면 경찰이나 변호사를 통합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거나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도 검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9②). 이때 보호처분이나 피해자보호명령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됩니다(가정폭력처벌법 §63①).
- 임시조치 기간(퇴거·접근금지·연락금지 2개월·두 차례 연장, §29⑤), 피해자보호명령 기간(1년 이내·2개월 단위 연장·합산 3년, §55의3), 임시보호명령(§55의4)은 2026.10.2 시행 가정폭력처벌법 기준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비용은 접수 법원에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응급조치)·제8조(임시조치)·제9조·제11조(송치)·제29조(임시조치 기간)·제40조(보호처분)·제46조(보호처분 취소)·제49조(항고)·제55조의2·제55조의3(피해자보호명령)·제63조(불이행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