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PROCEDURE

형사 사건처리 진행절차

경찰 조사부터 재판·형 집행까지, 형사 사건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처리되는 순서를 가해자(피의자·피고인)·피해자·특수 재판으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내 상황에서 시작하기

어느 쪽인지 고른 뒤 해당하는 상황을 누르세요. 그 절차의 해당 단계가 바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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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03Settlement & Criminal Mediation (Victim)

합의 및 형사조정 절차

가해자 쪽에서 합의하자고 연락해 올 때, 피해자가 무엇을 따져 보아야 하고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서는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1. 1합의 제안 수령
  2. 2판단 기준 검토
  3. 3합의서⁠·처벌불원서 작성
  4. 4형사조정 회부
  5. 5조정기일 참여
  6. 6형사공탁
  7. 7합의금 수령 확인⁠·미지급 대응

진행 흐름도

박스를 누르면 아래에 설명이 나옵니다.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현재
STEP 1상대방

합의 제안 수령

가해자 측(본인·변호인)이 수사기관이나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제안합니다. 피해자는 응할 의무가 없고, 연락처를 알려줄 의무도 없습니다.

다음 : 판단 기준 검토

풀이

가해자나 가해자 변호사가 경찰·검사 또는 내 변호사를 통해 '합의하고 싶다'고 연락해 옵니다. 꼭 응할 필요는 없고, 내 전화번호를 알려 줄 필요도 없습니다. 합의할지는 피해자가 정합니다.

소요 기간
사건과 협상 상황에 따라 다름
비용
합의나 형사조정에 피해자가 내는 비용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변호사 자문을 받으면 그 비용은 별도)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1. 1

    가해자 쪽(본인이나 변호인)이 수사기관이나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제안해 옵니다. 피해자는 여기에 응할 의무가 없고, 연락처를 알려 줄 의무도 없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찾아오거나 반복해서 연락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알립니다.

  2. 2

    먼저 내 사건이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나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인지, 그 외의 범죄인지 확인합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서는 합의가 사건을 끝내지만, 그 밖의 범죄에서는 가해자의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자료가 됩니다. 그다음 피해 금액, 치료비, 정신적 피해, 비슷한 사건의 합의 수준을 고려해 합의 조건을 정합니다.

  3. 3

    합의금 액수, 언제 줄지(지급 시기),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민사로 더 청구하지 않을 범위, 비밀유지 여부를 적은 합의서를 씁니다. 처벌불원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는 합의금을 실제로 받은 뒤에 씁니다(형사소송법 §232). '민사·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민사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로 유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98다63988), 무엇을 포기하는 것인지 범위를 꼭 확인합니다.

    현재 단계
  4. 4

    공소청 검사(종전 검찰)가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는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넘김)하면, 조정기일(조정하는 날짜)을 알리는 통지가 옵니다. 조정은 피해자가 동의해야 진행됩니다. 조정에 낸 자료나 진술은 낸 사람이 동의해야 상대방에게 보여 줍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44④).

  5. 5

    조정기일에 조정위원 앞에서 피해 금액과 원하는 조건을 말하고, 만나 조율합니다. 합의가 성립하면 조정조서(합의 내용을 적은 문서)가 작성되고, 검사는 사건을 처리할 때 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45④). 성립하지 않으면 원래의 수사 절차로 돌아갑니다.

  6. 6

    합의가 안 되면 가해자가 법원 공탁소에 사건번호로 돈을 맡기는 형사공탁(공탁법 §5의2)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 사실은 공탁소의 인터넷 공고 등으로 알려지고(공탁법 §5의2③),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294의6). 이때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힐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탁소에 수령 거절을 통고하면 가해자가 공탁금을 되찾아 갈 수 있게 됩니다(공탁법 §9의2①).

  7. 7

    합의금이 통장에 들어온 것을 확인한 뒤에 처벌불원서를 냅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와 고소취소는 한 번 밝히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 §232②③). 가해자가 약속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합의서를 근거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내고, 처벌불원서를 아직 내지 않았다면 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법정기간이 없는 절차입니다.

준비·확인 사항

  • 합의로 사건이 끝나는 죄(친고죄·반의사불벌죄)인지 확인합니다.
  • 피해 금액, 치료비, 정신적 피해를 계산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 민사로 더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문구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에 합의금 지급 시기와 민사 청구 포기 범위를 분명히 적습니다.
  •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는 되돌릴 수 없으므로, 합의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한 뒤에 처벌불원서를 냅니다.
  • 가해자 쪽 연락은 변호사나 수사관을 통해서 받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이런 때는 합의서를 쓰기 전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합의금을 얼마로 정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가해자 쪽에서 압박해 올 때입니다.

합의서 문구가 나중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서는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를 한 번 밝히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위치 (3/7)

3단계 · 합의서·처벌불원서 작성

지금 할 일

합의서에는 합의금 액수, 언제 줄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를 적습니다. 나중에 민사로 더 청구하지 않을지, 비밀로 할지도 적습니다.

처벌불원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는 돈을 실제로 받은 뒤에 씁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서는 한 번 밝힌 처벌불원 의사를 돈을 받지 못해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민사로 더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문구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에 합의금 지급 시기와 민사 청구 포기 범위를 분명히 적습니다.
  •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는 되돌릴 수 없으므로, 합의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한 뒤에 처벌불원서를 냅니다.

다음에 올 일

4단계 · 형사조정 회부

검사가 '합의로 풀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면 형사조정위원회로 보내고, 언제 어디로 나오라는 알림이 옵니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조정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조정에 낸 자료나 한 말은 낸 사람이 동의해야 상대방에게 보여 줍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이후 단계에 법정기간이 없습니다.

변호사 조력 시점

이런 때는 합의서를 쓰기 전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합의금을 얼마로 정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가해자 쪽에서 압박해 올 때입니다.

합의서 문구가 나중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서는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를 한 번 밝히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 7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Q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법령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치료비·수리비 같은 실제 손해, 일을 못 한 기간의 수입,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따져 정합니다.
Q처벌불원서는 언제까지, 어디에 내나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송치(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감) 뒤라면 담당 검사실에 냅니다.기소 뒤라면 재판부에 냅니다. 사건번호와 이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적고 서명합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처벌불원 의사는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가해자 쪽에 건네는 경우에도 합의금 입금을 확인한 뒤에 건넵니다.
Q합의하면 가해자가 처벌을 안 받나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협박은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은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죄)입니다. 이런 죄는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사건이 끝납니다.사기·상해·성폭력 같은 그 밖의 범죄는 처벌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때 합의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합니다.
Q합의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합의서에는 양쪽의 이름과 연락처, 사건번호, 합의금과 지급일을 적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여부와 민사 청구 포기 범위도 적고 양쪽이 서명합니다.공증이 필요한지는 변호사에게 확인합니다. 합의금은 계좌이체로 받아야 돈을 받은 기록이 남습니다.
Q가해자가 공탁한 돈을 찾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이 되나요?
공탁금 출급(맡겨진 돈을 찾아가는 것)과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법에서 따로 정한 절차입니다.그래서 돈을 받은 뒤에도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처벌불원 의사는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받지 않겠다면, 법원이 의견을 물어올 때 그 뜻을 밝힙니다. 공탁소에 수령 거절을 정식으로 통고하면 가해자가 돈을 되찾아 갈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둡니다.
Q변호사 없이 혼자 합의해도 되나요?
혼자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이 크거나 민사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 가해자 쪽에 변호사가 있는 경우는 주의합니다.민사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문구는 대법원 판례상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변호사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와 고소취소는 한 번 밝히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232②③). 그래서 합의금을 실제로 받은 뒤에 냅니다.
  • 합의서에 '민사·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민사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부제소 합의)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8다63988).그래서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무엇을 포기하는지 범위를 꼭 확인합니다.
  • 가해자 쪽이 직접 찾아오거나 반복해서 연락하면 수사관에게 알리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 받습니다.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제232조(고소 취소·처벌불원)·제294조의6(공탁 시 피해자 의견 청취)
  • 범죄피해자 보호법제41조~제46조(형사조정)
  • 공탁법제5조의2(형사공탁)·제9조의2(공탁물 회수 제한)

합의 및 형사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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