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03Settlement & Criminal Mediation (Victim)
합의 및 형사조정 절차
가해자 쪽에서 합의하자고 연락해 올 때, 피해자가 무엇을 따져 보아야 하고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서는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진행 흐름도
박스를 누르면 아래에 설명이 나옵니다.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합의 제안 수령
가해자 측(본인·변호인)이 수사기관이나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제안합니다. 피해자는 응할 의무가 없고, 연락처를 알려줄 의무도 없습니다.
다음 : 판단 기준 검토풀이
가해자나 가해자 변호사가 경찰·검사 또는 내 변호사를 통해 '합의하고 싶다'고 연락해 옵니다. 꼭 응할 필요는 없고, 내 전화번호를 알려 줄 필요도 없습니다. 합의할지는 피해자가 정합니다.
- 소요 기간
- 사건과 협상 상황에 따라 다름
- 비용
- 합의나 형사조정에 피해자가 내는 비용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변호사 자문을 받으면 그 비용은 별도)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 1
가해자 쪽(본인이나 변호인)이 수사기관이나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제안해 옵니다. 피해자는 여기에 응할 의무가 없고, 연락처를 알려 줄 의무도 없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찾아오거나 반복해서 연락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알립니다.
- 2
먼저 내 사건이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나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인지, 그 외의 범죄인지 확인합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서는 합의가 사건을 끝내지만, 그 밖의 범죄에서는 가해자의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자료가 됩니다. 그다음 피해 금액, 치료비, 정신적 피해, 비슷한 사건의 합의 수준을 고려해 합의 조건을 정합니다.
- 3
합의금 액수, 언제 줄지(지급 시기),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민사로 더 청구하지 않을 범위, 비밀유지 여부를 적은 합의서를 씁니다. 처벌불원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는 합의금을 실제로 받은 뒤에 씁니다(형사소송법 §232). '민사·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민사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로 유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98다63988), 무엇을 포기하는 것인지 범위를 꼭 확인합니다.
- 4
공소청 검사(종전 검찰)가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는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넘김)하면, 조정기일(조정하는 날짜)을 알리는 통지가 옵니다. 조정은 피해자가 동의해야 진행됩니다. 조정에 낸 자료나 진술은 낸 사람이 동의해야 상대방에게 보여 줍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44④).
- 5
조정기일에 조정위원 앞에서 피해 금액과 원하는 조건을 말하고, 만나 조율합니다. 합의가 성립하면 조정조서(합의 내용을 적은 문서)가 작성되고, 검사는 사건을 처리할 때 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45④). 성립하지 않으면 원래의 수사 절차로 돌아갑니다.
현재 단계 - 6
합의가 안 되면 가해자가 법원 공탁소에 사건번호로 돈을 맡기는 형사공탁(공탁법 §5의2)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 사실은 공탁소의 인터넷 공고 등으로 알려지고(공탁법 §5의2③),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294의6). 이때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힐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탁소에 수령 거절을 통고하면 가해자가 공탁금을 되찾아 갈 수 있게 됩니다(공탁법 §9의2①).
- 7
합의금이 통장에 들어온 것을 확인한 뒤에 처벌불원서를 냅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와 고소취소는 한 번 밝히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 §232②③). 가해자가 약속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합의서를 근거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내고, 처벌불원서를 아직 내지 않았다면 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법정기간이 없는 절차입니다.

현재 위치 (5/7)
5단계 · 조정기일 참여
지금 할 일
조정위원 앞에서 피해 금액과 원하는 조건을 말하고, 조정기일에 만나 조율합니다.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합의 내용을 적은 문서)를 쓰고, 검사가 처분을 정할 때 그 결과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원래 수사로 돌아갑니다.
다음에 올 일
지금부터 챙길 기간
이후 단계에 법정기간이 없습니다.
변호사 조력 시점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 Q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 법령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치료비·수리비 같은 실제 손해, 일을 못 한 기간의 수입,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따져 정합니다.
- Q처벌불원서는 언제까지, 어디에 내나요?
-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송치(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감) 뒤라면 담당 검사실에 냅니다.기소 뒤라면 재판부에 냅니다. 사건번호와 이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적고 서명합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처벌불원 의사는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가해자 쪽에 건네는 경우에도 합의금 입금을 확인한 뒤에 건넵니다.
- Q합의하면 가해자가 처벌을 안 받나요?
-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협박은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은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죄)입니다. 이런 죄는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사건이 끝납니다.사기·상해·성폭력 같은 그 밖의 범죄는 처벌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때 합의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합니다.
- Q합의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 합의서에는 양쪽의 이름과 연락처, 사건번호, 합의금과 지급일을 적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여부와 민사 청구 포기 범위도 적고 양쪽이 서명합니다.공증이 필요한지는 변호사에게 확인합니다. 합의금은 계좌이체로 받아야 돈을 받은 기록이 남습니다.
- Q가해자가 공탁한 돈을 찾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이 되나요?
- 공탁금 출급(맡겨진 돈을 찾아가는 것)과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법에서 따로 정한 절차입니다.그래서 돈을 받은 뒤에도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처벌불원 의사는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받지 않겠다면, 법원이 의견을 물어올 때 그 뜻을 밝힙니다. 공탁소에 수령 거절을 정식으로 통고하면 가해자가 돈을 되찾아 갈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둡니다.
- Q변호사 없이 혼자 합의해도 되나요?
- 혼자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이 크거나 민사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 가해자 쪽에 변호사가 있는 경우는 주의합니다.민사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문구는 대법원 판례상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변호사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