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ORCE PROCEDURE

이혼 사건처리 진행절차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소송), 재판 중 양육비·재산 보전을 위한 임시 신청이 가정법원에서 처리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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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인지 고른 뒤 해당하는 상황을 누르세요. 그 절차의 해당 단계가 바로 열립니다.


기한 :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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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01Divorce by Agreement

협의이혼 절차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했을 때,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서 이혼 의사만 확인받아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재산 문제는 법원이 확인해 주지 않으므로 따로 정리합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1. 1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2. 2이혼 안내⁠·상담 권고
  3. 3숙려기간
  4. 4확인기일
  5. 5확인서 교부
  6. 6이혼신고

진행 흐름도

박스를 누르면 아래에 설명이 나옵니다.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3개월 / 1개월
현재
3개월
STEP 1당사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근거: 가족관계등록법 §75①, 가족관계등록규칙 §73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신청서,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양육사항 협의서(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를 제출합니다.

다음 : 이혼 안내·상담 권고

풀이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가서 신청서와 증명서를 냅니다.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와 양육권을 어떻게 할지 적은 협의서도 함께 내야 합니다. 이 협의서 내용이 나중에 양육비를 받는 근거 문서가 되므로 신중하게 적습니다.

소요 기간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자녀 있음 3개월, 없음 1개월)이 지난 뒤 확인기일까지
비용
증명서 발급비와 송달료(송달료 액수는 접수하는 가정법원에 확인)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1. 1

    부부가 이혼과 자녀 양육 문제에 합의했다면,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나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아이를 만나는 방법)을 적은 양육사항 협의서도 함께 냅니다(가족관계등록법 §75①). 이 협의서는 확인기일에 양육비부담조서로 이어지므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2

    신청한 날 법원에서 이혼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필요하면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으라는 권고를 받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 양육에 관한 안내도 받습니다(민법 §836의2①). 이 안내를 받은 날이 숙려기간을 세는 기준이 됩니다.

  3. 3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다시 생각해 보는 기간)이 시작됩니다.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아이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836의2②③). 이 기간이 지나야 다음 단계인 확인기일이 열립니다.

  4. 4

    확인기일에는 부부가 다시 함께 법원에 나가 이혼 의사와 양육사항 협의 내용을 확인받습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양육비부담조서는 양육비를 정한 가정법원 심판과 같이 집행권원이 됩니다(민법 §836의2⑤, 가사소송법 §41 준용). 그래서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따로 소송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밀리면 직접지급명령(상대방 월급에서 바로 받는 방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63의2).

    현재 단계
  5. 5

    확인이 끝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습니다. 다만 이 확인서를 받았다고 해서 아직 이혼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6. 6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75②③). 3개월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지므로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7. 7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협의이혼 절차에서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따로 합의서를 써 두어야 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 후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3개월 / 1개월3단계 숙려기간
  • 3개월6단계 이혼신고

준비·확인 사항

  •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나갑니다. 신청은 두 사람이 함께 해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적은 양육사항 협의서를 작성합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양육비부담조서가 됩니다.
  • 숙려기간(자녀 있음 3개월, 자녀 없음 1개월)이 끝나는 날과 확인기일을 확인합니다.
  •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법원에 나갑니다. 둘 다 출석해야 합니다.
  •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넘기면 다시 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위자료는 따로 합의서를 쓰거나, 이혼 후 2년 안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때는 신청 전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양육비·면접교섭 조건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재산분할·위자료 합의서를 함께 써 두어야 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확인기일 출석을 자꾸 미루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의서 내용은 나중에 바꾸기 어렵고, 재산 합의는 집행할 수 있는 형태로 남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위치 (4/6)

4단계 · 확인기일

지금 할 일

숙려기간이 지나면 부부가 다시 함께 법원에 나가 '정말 이혼할 뜻이 맞는지'와 양육 협의 내용을 확인받습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양육비부담조서는 양육비를 정한 법원 심판과 같은 집행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강제로 받아 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법원에 나갑니다. 둘 다 출석해야 합니다.

다음에 올 일

5단계 · 확인서 교부

확인이 끝나면 법원이 '이혼 의사가 확인되었다'는 확인서를 내어 줍니다. 다만 이혼신고까지 해야 이혼이 됩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3개월6단계 이혼신고

    근거: 가족관계등록법 §75②③, 가족관계등록법 §76, 가족관계등록규칙 §79

변호사 조력 시점

다음과 같은 때는 신청 전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양육비·면접교섭 조건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재산분할·위자료 합의서를 함께 써 두어야 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확인기일 출석을 자꾸 미루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의서 내용은 나중에 바꾸기 어렵고, 재산 합의는 집행할 수 있는 형태로 남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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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Q어느 법원에 가야 하고, 꼭 두 사람이 함께 가야 하나요?
네, 두 사람이 함께 가야 합니다.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함께 나가야 하며, 변호사나 가족이 대신 갈 수 없습니다. 법원이 본인의 이혼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한쪽이 외국에 살면 재외공관(그 나라의 한국 대사관·영사관)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용 중이면 그 교도소장을 통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Q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기본 준비물은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등본, 신분증과 도장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사항 협의서를 법원 서식에 맞춰 작성해 냅니다.협의서에는 친권자·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아이를 만나는 방법)을 적습니다. 신청에 드는 비용(송달료 등)은 접수하는 가정법원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서식은 법원 민원실과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Q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가정폭력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어 더 기다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자료(진단서, 고소장 등)로 설명하면 법원이 숙려기간을 줄여 주거나 없애 줄 수 있습니다.신청을 접수할 때 사유서를 함께 내면 되고,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그래서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충분히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Q확인기일에 한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 번 빠지면 법원이 날짜를 다시 잡아 줍니다. 그러나 출석 통지를 받고도 두 번 나오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숙려기간도 다시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지키기 어렵다면 미리 법원에 연락해 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이혼신고는 한 사람만 가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뒤 두 사람 중 한 명이 시·구·읍·면사무소에 가서 신고하면 됩니다.이혼신고서에는 부부 모두의 서명(도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확인서 등본을 붙이면 성년 증인 2명의 서명은 있는 것으로 봅니다.그래서 증인 서명은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 신고하기 전에 상대방이 등록관서에 이혼의사 철회서를 내면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확인서를 받으면 미루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Q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 정하나요?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다루지 않으므로 따로 합의서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쓴 합의서는 상대방이 지키지 않아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그래서 금액이 크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만들거나, 가정법원 조정을 거쳐 조서로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 후 2년 안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재산분할·위자료는 협의이혼 절차에서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따로 합의서를 쓰거나, 이혼 후 2년 안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권원이 됩니다(민법 §836의2⑤). 그래서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따로 소송하지 않고 강제집행이나 직접지급명령(2회 이상 밀린 경우) 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집행문은 이혼신고를 마친 뒤에 내어 줍니다(가족관계등록규칙 §78⑤).

관련 법령

  • 민법제834조~제839조의3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5조

협의이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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