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01Divorce by Agreement
협의이혼 절차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했을 때,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서 이혼 의사만 확인받아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재산 문제는 법원이 확인해 주지 않으므로 따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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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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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근거: 가족관계등록법 §75①, 가족관계등록규칙 §73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신청서,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양육사항 협의서(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를 제출합니다.
다음 : 이혼 안내·상담 권고풀이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가서 신청서와 증명서를 냅니다.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와 양육권을 어떻게 할지 적은 협의서도 함께 내야 합니다. 이 협의서 내용이 나중에 양육비를 받는 근거 문서가 되므로 신중하게 적습니다.
- 소요 기간
-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자녀 있음 3개월, 없음 1개월)이 지난 뒤 확인기일까지
- 비용
- 증명서 발급비와 송달료(송달료 액수는 접수하는 가정법원에 확인)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 1
부부가 이혼과 자녀 양육 문제에 합의했다면,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나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아이를 만나는 방법)을 적은 양육사항 협의서도 함께 냅니다(가족관계등록법 §75①). 이 협의서는 확인기일에 양육비부담조서로 이어지므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2
신청한 날 법원에서 이혼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필요하면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으라는 권고를 받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 양육에 관한 안내도 받습니다(민법 §836의2①). 이 안내를 받은 날이 숙려기간을 세는 기준이 됩니다.
- 3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다시 생각해 보는 기간)이 시작됩니다.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아이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836의2②③). 이 기간이 지나야 다음 단계인 확인기일이 열립니다.
- 4
확인기일에는 부부가 다시 함께 법원에 나가 이혼 의사와 양육사항 협의 내용을 확인받습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양육비부담조서는 양육비를 정한 가정법원 심판과 같이 집행권원이 됩니다(민법 §836의2⑤, 가사소송법 §41 준용). 그래서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따로 소송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밀리면 직접지급명령(상대방 월급에서 바로 받는 방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63의2).
- 5
확인이 끝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습니다. 다만 이 확인서를 받았다고 해서 아직 이혼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 6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75②③). 3개월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지므로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 - 7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협의이혼 절차에서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따로 합의서를 써 두어야 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 후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현재 단계
지금부터 챙길 기간
- 3개월 / 1개월3단계 숙려기간
- 3개월6단계 이혼신고
준비·확인 사항
-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나갑니다. 신청은 두 사람이 함께 해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적은 양육사항 협의서를 작성합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양육비부담조서가 됩니다.
- 숙려기간(자녀 있음 3개월, 자녀 없음 1개월)이 끝나는 날과 확인기일을 확인합니다.
-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법원에 나갑니다. 둘 다 출석해야 합니다.
-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넘기면 다시 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위자료는 따로 합의서를 쓰거나, 이혼 후 2년 안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위치 (6/6)
6단계 · 이혼신고
지금 할 일
다음에 올 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3개월6단계 이혼신고
근거: 가족관계등록법 §75②③, 가족관계등록법 §76, 가족관계등록규칙 §79
변호사 조력 시점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 Q어느 법원에 가야 하고, 꼭 두 사람이 함께 가야 하나요?
- 네, 두 사람이 함께 가야 합니다.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함께 나가야 하며, 변호사나 가족이 대신 갈 수 없습니다. 법원이 본인의 이혼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한쪽이 외국에 살면 재외공관(그 나라의 한국 대사관·영사관)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용 중이면 그 교도소장을 통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 Q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기본 준비물은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등본, 신분증과 도장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사항 협의서를 법원 서식에 맞춰 작성해 냅니다.협의서에는 친권자·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아이를 만나는 방법)을 적습니다. 신청에 드는 비용(송달료 등)은 접수하는 가정법원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서식은 법원 민원실과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Q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가정폭력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어 더 기다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자료(진단서, 고소장 등)로 설명하면 법원이 숙려기간을 줄여 주거나 없애 줄 수 있습니다.신청을 접수할 때 사유서를 함께 내면 되고,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그래서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충분히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Q확인기일에 한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한 번 빠지면 법원이 날짜를 다시 잡아 줍니다. 그러나 출석 통지를 받고도 두 번 나오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숙려기간도 다시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지키기 어렵다면 미리 법원에 연락해 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Q이혼신고는 한 사람만 가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뒤 두 사람 중 한 명이 시·구·읍·면사무소에 가서 신고하면 됩니다.이혼신고서에는 부부 모두의 서명(도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확인서 등본을 붙이면 성년 증인 2명의 서명은 있는 것으로 봅니다.그래서 증인 서명은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 신고하기 전에 상대방이 등록관서에 이혼의사 철회서를 내면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확인서를 받으면 미루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 민법제834조~제839조의3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