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01Administrative Litigation
행정소송 절차
영업정지, 과징금, 면허취소처럼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는 재판입니다. 소송 기한은 늘릴 수 없어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진행 흐름도
박스를 누르면 아래에 설명이 나옵니다.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소장 제출
법정기간 안 날부터 90일 / 있은 날부터 1년
근거: 행정소송법 §20, 행정소송법 §18①,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17 4호, §18의2, 민사소송 등 인지법 §16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처분청 소재지 행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 행정부)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다음 : 집행정지 신청- 소요 기간
-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다름
- 비용
- 인지대(비재산권 소송의 정액 기준)·송달료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 1
처분서(영업정지·과징금·면허취소·인허가 거부·징계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20). 안 날부터 90일은 법원도 늘려 줄 수 없는 불변기간이어서 하루만 늦어도 소송이 각하될 수 있고, 1년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 2
처분이 왜 위법한지(절차 위반, 사실을 잘못 본 것, 재량권 일탈·남용 등)를 적은 소장을, 처분을 내린 관청이 있는 지역의 행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 행정부)에 냅니다. 위법한 이유가 구체적일수록 재판에서 다툴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소송 전에 행정심판을 먼저 거칠 수도 있으며, 행정심판의 결정(재결)은 60일(30일 연장 가능) 안에 나옵니다(행정심판법 §45).
- 3
소송을 냈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이 소송 중에 다 지나가 버리면 이겨도 실제 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것 같다면, 소장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행정소송법 §23).
현재 단계 - 4
법원이 소송 요건을 심사한 뒤 처분을 내린 관청에 소장 부본(복사본)을 보내면, 관청이 답변서와 처분 관련 자료를 냅니다. 법원은 관청에 처분 기록을 내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관청이 소송 중에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바꾸는 것은, 처음 처분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같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관청이 소송 도중에 전혀 다른 이유를 끌어올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 5
양쪽이 준비서면을 주고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사실조회·감정 같은 증거조사를 거칩니다.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했으면 법원이 취소할 수 있으므로(행정소송법 §27), 처분이 처분 기준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보여 줄 비슷한 사례와 내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심 기간은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 6
법원은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 또는 청구를 기각하는(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을 선고합니다.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것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크게 어긋나면,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긴다고 해서 언제나 처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7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대법원에 상고합니다(행정소송법 §8, 민사소송법 §396 준용). 한편 별도의 불복 절차가 있는 처분도 있습니다. 운전면허 처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94), 공무원 징계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합니다(국가공무원법 §76). 이런 기한은 소송 기한과 따로 흘러가므로 함께 챙겨야 합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안 날부터 90일 / 있은 날부터 1년1단계 소장 제출
- 2주7단계 항소·상고
준비·확인 사항
-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봉투와 수령 기록을 보관합니다. 이 날짜가 90일 계산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 처분서,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자료,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을 모아 둡니다. 위법 주장의 바탕이 됩니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걱정되면 소장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소송만으로는 처분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 행정심판을 먼저 거칠지 정합니다. 사건에 따라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운전면허 처분은 60일, 공무원 징계는 30일 안에 해야 하는 별도 불복 절차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소송 기한보다 짧아 놓치기 쉽습니다.
-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지 정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때는 바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기한이 가까워진 경우입니다. 영업정지·면허취소처럼 처분이 곧 집행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처분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인지(재량권 일탈·남용)를 다투어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건은 기한과 법리 판단이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위치 (2/7)
2단계 · 집행정지 신청
지금 할 일
소송을 냈다고 해서 처분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재판 동안 처분을 멈추는 것)를 신청합니다.
다음에 올 일
3단계 · 소장 심사·송달
법원이 소송 요건을 갖추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요건이 갖추어져 있으면 처분을 내린 관청에 소장 부본(복사본)을 보내 답변을 받습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2주7단계 항소·상고
근거: 행정소송법 §8 · 민사소송법 §396 준용
변호사 조력 시점
다음과 같은 때는 바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기한이 가까워진 경우입니다. 영업정지·면허취소처럼 처분이 곧 집행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처분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인지(재량권 일탈·남용)를 다투어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건은 기한과 법리 판단이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 Q어느 법원에 내나요? 전자소송으로 되나요?
- 처분을 한 행정청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냅니다(서울은 서울행정법원, 그 밖의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 행정부). 중앙행정기관의 처분은 서울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전자소송도 가능하며,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행정' 사건으로 접수합니다.
- Q비용은 얼마인가요?
- 영업정지·면허취소의 취소처럼 금액으로 환산되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소가(소송 가액)를 5,000만 원으로 보아 인지대가 23만 원입니다.전자소송은 10분의 9만 냅니다. 과징금 취소 소송은 과징금 액수의 3분의 1이 소가가 됩니다(과징금이 30억 원을 넘으면 30억 원으로 계산).그래서 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1명당 10회분을 냅니다. 행정심판법에는 청구 수수료 규정이 없습니다.
- Q행정심판을 먼저 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둘 다 하거나 행정심판만 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세금(심사·심판청구), 공무원 징계(소청심사), 운전면허 처분(행정심판), 노동위원회 처분(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 그렇습니다.이런 처분은 법에서 정한 심판을 먼저 거친 뒤에만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Q9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 처분서를 실제로 받은 날(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등기우편으로 받았으면 우체국 배달 기록이 기준이 되므로, 배달 기록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처분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을 셉니다.
- Q소송을 내면 영업정지는 멈추나요?
- 아닙니다. 소송을 냈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그래서 영업정지 기간이 소송 중에 다 지나가 버리면, 소송에서 이겨도 실제 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처분을 멈추려면 집행정지 신청을 소장과 함께 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절차(집행정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Q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나요?
-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청은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거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처분 기준 법령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재량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함) 같은 법리를 다투게 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본인이 청구하고, 소송은 변호사와 함께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안 날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행정소송법 §20③). 하루만 늦어도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을 반드시 확인하고 증거를 보관합니다.
- 관청이 소송 중에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바꾸는 것은, 처음 처분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같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그래서 처음 처분서에 적힌 사유를 기준으로 다툴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운전면허 처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94). 공무원 징계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합니다(국가공무원법 §76).두 기한 모두 소송 기한보다 짧으므로 먼저 챙겨야 합니다.
- 행정심판의 결정(재결)은 60일(30일 연장 가능) 안에 나옵니다(행정심판법 §45). 소송보다 빨리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행정소송법제18조~제20조(전치·제소기간)
- 행정절차법

